국민건강보험료 인터넷 납부 및 납부영수증 출력방법
국민건강보험료 인터넷 납부 및 납부영수증 출력방법
이번 건강보험료 2단계 개편으로 인해 직장인가입자인 저도 국민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이 날라왔습니다. 건강보험료 2단계 부과체계 개편에 대한 지역가입 자 및 피부양자에 대한 개편되는 정책은 아래 참고하세요
▣지역가입자의 재산공제를 현행 500~1,350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확대하고 4천만원 이상 차량에만 부과하는 등 보험료 부담은 줄어듭니다.
▣ 또한, 피부양자 기준을 강화*해 고소득·고자산 피부양자가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등 경제적 능력에 근거한 형평에 맞는 보험료 부과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소득 기준 : 연 3,400만원 이하 → 연 2,000만원 이하 등
건강보험료 2단계 부과체계 내용
- (재산공제 확대) 현행 500∼1,350만원 공제액을 5천만원으로 확대
- (자동차보험료 축소) 4천만원 이상 차량에만 보험료 부과
- (피부양자 기준 강화) 소득 3천4백만원 → 2천만원, 재산과표 5.4억원 → 3.6억원으로 기준금액을 인하하여 피부양자 기준 강화
- (소득 부과기준 변경) 지역가입자 소득보험료 등급제→정률제로 전환, 일용근로소득·연금소득 평가율 30% → 50% 인상
- (보수외소득 강화) 현행 3천4백만원 초과 시 부과하던 직장가입자 보수 외 소득 기준을 2천만원 초과하는 경우 부과로 강화
- (지역가입자 하한보험료) 현행 월 14,380원 → 월 19,140원(現 직장 가입자 하한)
건강보험료 납부방법 4가지
기본적으로 이러한 세금납부 지로영수증이 날라오면 납부할 수 있는 방법은 대표적으로 아래 4가지가 있습니다.
- 납부영수증 은행방문 납부
- 납부영수증 ATM 납부
- ARS 전화납부
- 건강보험료 인터넷 납부
우선 가장 간편한 방법은 핸드폰 모바일납부 및 인터넷 은행납부가 가능하다면 지로영수증에 있는 계좌번호로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하면 됩니다.
소득월액 보험료의 납부고지서를 보면 입금전용계좌를 제공합니다.
- 기업은행
- KB국민은행
- 우체국
- NH농협
- 신한은행
- 우리은행
- 하나은행
해당 계좌번호는 개인 납부계좌이며 그 외에도 전자납부번호를 통해 ATM 은행기기 및 은행방문하여 납부가 가능합니다.
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 프린터 출력 저장
납부 후 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을 확인하거나 출력하기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로 접속합니다.
재증명 발급 -> 증명서 발급 -> 납부확인서를 선택합니다.
건강보험, 연금보험, 고용 산재보험,등의 납부영수증을 출력해 종합소득세 신고 및 건강, 장기요양보험료, 건강보험료, 장기 요양보험료 중 선택하여 프린터 인쇄가 가능합니다.
국민건강보험 공단 전화 신청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전화번호 : 1577-1000
- 상담시간 : 09:00~18:00
- 본인 확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발급일자 확인
- 발급 방법 : 팩스 전송/우편 송달
- 팩스 발급 시 5~10분 이내 확인 가능/우편 발급 시 3일~7일 소요
국민건강보험 공단 방문 신청
- 본인 신청 : 신분증 지참
- 대리 신청 : 발급대상자 신분증 사본+위임장+대리인 신분증 지참
- 대리 신청의 경우 유선으로 위임여부를 확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만약 프린터 인쇄가 아닌 PDF파일로 저장하고 싶다면 인쇄 시 프린터항목에 PDF로 변경하면 파일로 저장가능합니다.
그 외에도 건강보험 납부확인서를 무인발급기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증명서 종류 | 발급시간 | 수수료 | |
건강보험 | 지역가입자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 24시간 | 무료 |
지역가입자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연말정산용) |
|||
직장가입자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 |||
지역가입자 국민연금보험료 납부확인서 | |||
직장가입자 국민연금보험료 납부확인서 | |||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 |||
※ 발급시간(24시간, 365일) 및 발급수수료는 자치단체 사정(조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최근 6개월 동안 지역가입자일 경우 지역가입자 건강 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를, 직장가입자일 경우 직장가입자 건강 장기요양보험료 납부 확인서를, 지역 또는 직장 변동 내역이 있을 경우에는 지역 및 직장 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두 종류의 서류를 모두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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