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조회 납부 납부증명서 인터넷 발급방법
재산세 조회 납부 납부증명서 인터넷 발급방법
이번 2020년 7월로 재산세 납부고지서를 받았습니다.
주택분 재산세는 1년에 총 2번을 납부하며 슬슬 상반기 납부시기가 온 거 같은데요 이러한 재산세는 지방세 중에서 구, 시, 군 세금으로 보통세로 나뉩니다.
이러한 재산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를 재산세라고 말하며 토지 및 건축물 그리고 주택 및 선박 항공기 등 과세물건으로부터 부과되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종부세)로 나뉩니다.
재산세는 납세자가 자신의 소득 중에서 납부해야 하는 "명목적 재산세"와 실질적으로 자기의 재산에서 납부하는 "실질적 재산세" 두가지로 나뉘며 각각 아래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재산세 종류
명목적 재산세
명목적으로 자신을 과세물건으로 조세가 부과되지만 실질적으로 납세자의 소득으로부터 부담되는 조세를 명목적 재산세라고 합니다.
- 명목적재산세는 납세자의 소득으로 부담되기 때문에 소득세의 보완적인 조세로 활용됩니다.
- 개인의 순 재산에 대하여 부과되는 부유세 및 재산총액에 대하여 부과되는 일반 재산세가 명목적 재산세에 해당됩니다.
실질적 재산세
재산을 과세물건으로 조세가 부과되면 실질적으로 조세가 재산에서 부담되는 실질적 재산세라고 합니다.
실질적 재산세는 재산에 대하여 과세 및 부의 재분배 등의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상속세와 증여세 등이 실질적 자산세에 포함됩니다.
재산세 고지서 조회방법
이번 2019년 97월에 주택 1 기분 주택분 재산세의 1/2 대해서 서울시 재산세고지서를 받았습니다.
이 재산세를 인터넷 납부방법과 납부증명서 확인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재산세는 인터넷으로 납부가 가능하며 스마트폰 어플을 이용해 편리하게 납부가 가능합니다.
재산세 인터넷 납부방법
한글 인터넷 주소 : 서울시 세금
- ETAX에 접속하여 13개의 국내 모든 신용카드 및 계좌이체 또는 간편 결제
- 카카오페이, SSG페이, PAYCO 등) 납부가 가능
- 전국 모든 은행 및 인터넷지로 홈페이지에서 납부가 가능
스마트폰 납부
- 애플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서울시 세금납부로 STAX 검색 후 설치
- 고지서 상의 QR코드 또는 전자납부번호 납세번호로 부과자로 검색
- 국내 모든 신용카드 또는 계좌이체 (우리은행만 가능) 간편 결제 (카카오페이, SSG페이, PAYCO, 위비 페이, 앱카드)로 납부가 가능
고지서를 받으면 이렇게 2020년 7월 기준 주택 1 기분 재산세 고지서를 발급받는데 상단에 "전자납부번호"확인할 수 있으며 우측에는 "납세번호"와 "QR코드"있습니다..
기본적으로 7월 31일 가지 납기를 하면 일정 금액 할 일을 받게 되고 8월 31일까지 납기 시에는 일정의 추가금이 부과되니 이왕 납부할 거 일찍 납부하여 절세하시길 바랍니다.
재산세 납부방법
재산세를 납부하기 위해서는 이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며 네이버나 다음 등 포털사이트에서 이택스 ETAX 시스템 (Etax.seoul.go.kr) 사이트 검색 후 접속합니다.
이택스 홈페이지로 접속하면 다양한 보안 프로그램이 설치되기 때문에 구글크롬보다는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추천하며 설치가 완료되면 하단의 ETAX 홈으로 가기 버튼을 눌러줘야 합니다.
재산세 납부 페이지 (이택스) 메인 페이지
바로 납부 -> 전자납부번호에 고지서에 있던 납부번호 19자리를 입력 후 조회 버튼을 눌러 재산세 조회를 합니다.
그럼 보는 것과 같이 재산세 납부금액이 조회가 됩니다.
- 재산세 주택 + 도시지역분 + 지역자원시설세 + (지방) 교육세 가 포함되어 재산세 합계 세액이 나옵니다.
화면 하단으로 쭈욱 내리면 "납부하기" 버튼이 보입니다.
- 여기서 일부 납부 시에는 납기일 가지 전체 금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남은 금액에 한해서는 가산금이 부과되니 참고하길 바랍니다.
- 재산세 납부에 대해서 은행납부 / 카드 납부 / 간편 결제가 가능하며 원하는 납부형태를 선택 후 결제하기를 눌러줍니다.
- 세금을 납부한 후에는 결체 취소가 불가하니 세금 종류 및 카드 종류, 일시불 / 할부 등을 신중히 확인하고 납부하길 바랍니다.
보안 프로그램이 설치되는데 생각보다 오래 걸렸는데 설치가 완료되면 할부를 선택 후 결제하기를 누른 다음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결제합니다.
승인내역에서 재산세의 총금액을 납부가 완료됩니다.
재산세 납부영수증 확인
추가로 영수증 확인하기를 선택하여 "재산세 납부증명서"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이미 납부한 "재산세 납부증명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재산세 조회 및 납부는 인터넷이 아니라 사용하고 있는 핸드폰을 통해 스마트폰 앱을 설치하면 더 간단하게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합니다.
무인공과금기 및 현금인출기(CD/ATM기)를 통한 세금납부
은행에 설치된 무인공과금기 및 현금인출기(ATM)에서 14개 신용카드(국내 카드사), 현금카드 및 통장으로 본인 명의 또는 타인 명의 세금을 납부하는 서비스
무인공과금기 및 현금인출기 메뉴에서 "지방세"를 선택하신 후 조회·납부
- 본인 세금납부 : "본인납부" 선택
- 타인 세금납부 : "전자납부번호" 선택 후 고지서 우측 하단의 "전자납부번호"를 입력
※ 단 타행(사) 신용카드로 세금을 납부할 경우 사용수수료(900원)발생
전용(가상)계좌서비스 이용 납부
고지서 앞면에 기재된 전용계좌로 은행현금인출기(ATM기), 인터넷뱅킹, 텔레뱅킹등을 이용하여 납부가 가능합니다.
(단, 타행(사) 신용카드로 세금을 납부할 경우 사용 수수료는 납세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편의점 이용 재산세 납부
- 편의점(CU, GS25)에서 신용카드(삼성, 현대, 우리BC, 롯데, 구 외환만 가능)납부
- 현금카드(우리, 신한 외 수수료 발생)로 24시간 납부가능
ARS 재산세 납부
ARS 전용전화(1599-3900)로 전화하여 ARS 안내에 따라 계좌이체(우리은행만 가능)나 신용카드(국내 13개 모든 카드)로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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