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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근로자 취직인허증 발급 안내 - 청소년의 합법적 아르바이트

노랗 2023. 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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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근로자 취직인허증 발급 안내 - 청소년의 합법적 아르바이트

청소년의 미성년자로서의 권리와 보호를 위해 연소근로자 취직인허증을 발급받아야 하며 만18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합법적으로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한 절차와 조건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연소근로자 취직인허증 발급 안내 - 청소년의 합법적 아르바이트

미성년자인 연소근로자가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해서는 취직인허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미성년자는 연소자라고도 불리며, 그들의 권리와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아르바이트에 일정한 제한이 있습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연소근로자와 취직인허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세요.

연소근로자와 취직인허증에 대한 개요

우리나라는 아동권리 보호를 위해 미성년자에 대한 근로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만 18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일반적으로 아르바이트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만 15세부터 18세까지는 부모님의 동의서가 있다면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청소년들은 자신의 능력을 키우고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연소근로자 취직인허증 발급 대상

연소근로자란 만 13세부터 만 15세의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만 13세와 15세 사이의 나이에 해당하는 청소년은 취직인허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한국 나이를 기준으로 생일이 지났을 경우에는 한 살을 빼고, 생일이 지나지 않았을 경우에는 두 살을 빼서 연령을 계산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만 16세 중학교 3학년 학생이라면 생일이 지나지 않았을 경우 15세로 간주되며, 부모님의 동의서가 있다면 아르바이트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연소근로자 취직인허증 발급 절차

15세 미만 취직인허증 양식서류

연소근로자 취직인허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아래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1. 연소근로자 취직인허증 신청서 작성
    1. 취직인허증 발급을 위한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2. 이 신청서에는 미성년자와 사용자(고용주, 사업주), 학교장,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서명 또는 인장이 필요합니다.
  2. 부모님 동의서 제출
    1. 만 15세 미만인 경우, 부모님의 동의서도 함께 필요합니다.
    2. 모든 관계자의 동의를 얻은 후 신청서를 작성하여 지방고용노동청 또는 지청에 제출하면 됩니다.

연소근로자 취직인허증 발급처

연소근로자 취직인허증은 지방고용노동청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아래 첨부서류를 다운로드 받아도 됩니다.

[별지 제9호서식] 15세 미만인 자의 취직인허증(교부¸ 재교부)신청서.hwp
0.02MB
5세 미만인 자의 취직인허증(교부¸ 재교부)신청서.hwp
0.04MB

각 지방고용노동청의 문의전화를 통해 신청 절차나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이렇게 연소근로자와 취직인허증에 대한 정보를 통해 청소년들이 합법적으로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는 방법과 조건을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합법적인 경험을 통해 미래를 준비하는 청소년들의 성장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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