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기준시가 조회 부동산 공시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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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기준시가 조회 부동산 공시가격
국토교통부는 매년 부동산 가격을 조사해서 발표를 하는데 이를 부동산 공시 가격이라고 하며 이 공시가격을 세분화하여 토지의 공시가격은 공시지가,아파트는 공동 주택 공시가격,단독주택의 경우 개별 단독주택 공시가격이라고 부르며 이를 통칭하여 기준시가라고 정의합니다.
- 부동산 공시가격
- 토지 : 공시지가
- 아파트 : 공동주택 공시가격
- 단독주택 : 개별 단독주택 공시가격
기준시가는 토지와 건물을 합한 부동산 감정가액을 말하며 아파트 기준시가는 보통 실거래가의 70% 수준입니다.
그 비율이 딱 정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세금 부과기준을 삼는 가격으로서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택 공시 가격 및 기준시가 세금 및 적용기준
구분 | 적용기준 |
종합부동산세 |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 (단독명의 1세대 1주택자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
양도소득세 | 실거래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환산취득가액으로 계산할때 양도 시 기준시가, 취득시 기준시가 사용 |
재산세 | 공시가격의 60% X 세율 |
상속증여세 | 단독주택 :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으로 산정 토지 : 공시지가로 산정 |
취득세 | 증여 (또는 상속)으로 취득시 공시가격 X 4% (상속 3.16%) |
지역 건강보험료 | (공시가격 x 60%)의 등급별 점수 x 195.8원 (2020년 기준) |
건보료 피부양자 자격 | 공시가격 9억원 이하 또는 9억원 초과 ~ 15억원 이하 & 연소득 1000만원 이하 |
기초 연금대상자 자격 | 소득환산액 - 공시가격 x 4% |
기준시가가 영향을 미치는 부동산 관련 세금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상속세, 증여세, 취득세 (상속, 증여로 취득 시) 지역건강보험료와 기초연금대상 자격에 영향을 미치며 부동산 공시 가격 조회를 통해 아파트 기준시가 조회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아파트 기준시가 조회방법
구분 | 공시주체 | 제출대상 | |
공동주택 | ~2005 | 국세청장 | 공동주택 기준시가 조회 |
2006~ | 국토교통부장관 | 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 | |
단독주택 | 지방자치단체장 | ||
토지 | |||
비주거용 부동산 |
오피스텔 및 상업용건물 | 국세청장 |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조회 |
그 외 |
*기준시가 계산하기 전, 반드시 해설 참 |
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 가격 알리미사이트로 접속합니다.
- 공동주택 공시가격
- 표준 단독주택 공시 가격
- 개별단독주택 공시 가격
- 표준지 공시지가
- 개별공시지가
원하는 공시지가를 선택합니다.
이후 조회하고자 하는 서울, 부산, 대구, 인천, 등 시, 도, 군, 구, 도로명 순으로 검색해 현재 아파트 기준시가 및 주택 공시지가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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