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수수료 현금영수증 발행 및 계산방법
부동산 중개수수료 현금영수증 발행 및 계산방법
부동산을 매도하거나 매수하게 되면 거래금액에 대한 세금정보를 참고하게 되는데요 "부동산 중개수수료"의 경우 별로 신경 쓰지 않고 계산을 하게 되는 경향이 있는 거 같습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란 말 그대로 물건을 팔거나 구입할 때 중간에 유통마진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부동산 업체를 믿고 따르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부동산 거래 자체가 저렴한 가격이 아니기 때문에 제대로 된 중개 수수료를 계산하는 방법과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매도자 : 집을 파는 사람
- 매수자 : 집을 사는 사람
참고로 중개수수료는 매도자와 매수자 모두 "공인중개사에게 중개수수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 현금영수증 발행 가능
그리고 공인중개사로부터 수수료를 지급 시 "현금영수증"을 요구할 수 있으며 거래금액이 크기 때문에 부동산 중개수수료의 경우 현금영수증 처리를 하는 것이 추후 연말정산에 세액공제를 받기 때문에 추천합니다.
추가로 현금영수증 발행 시 부가세 10%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때 일반사업자와 간이사업자에 따라 조금 달라지는데 만약 일반사업자의 경우 부가세 10%를 부과하는 것은 맞지만 간이사업자의 경우 부가세 10%를 부과할 수 없으며 이는 불법이기 때문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일반사업자든 간이사업자든 현금영수증 발행이 가능하지만 부가세"부가가치세"에서 큰 차이가 있으므로 잘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일반과 간이사업자를 확인하는 방법은 부동산에 있는 사업자등록을 증 확인하면 됩니다.
중개수수료 지급은 언제?
부동산 거래를 하게 되면 계약금에 대한 1차 협의에 대한 중도금을 납부합니다.
그리고 2차로 잔금을 납부하며 3차에는 대면으로 진행되는 경우도 있지만 이는 상호 합의하에 대면 없이도 진행됩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의 경우 공인중개사 법 시행령 제27조 2항에 따라 "다른 약정이 없다면 거래대금이 완료된 날에 지불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거래대금이 완료되는 날 수수료의 잔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경기도 부동산 수수료
각 지역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에는 조금씩 차이는 있으며 경기도 매매거래에 대한 중개 보수 수수료 및 한도를 참고하세요
중개보수의 요율 및 한도
주택 (부속토지 포함)의 중개보수 비용 (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2조)
구분 | 거래금액 | 산한요율 | 한도액 | 비고 |
매매 및 교환 | 5천원만 미만 | 1천분의 6 | 250,000원 | 부가가치세 별도 |
5천만원 이상 ~ 2억원미만 | 1천분의 5 | 800,000원 | ||
2억원 이상 ~ 6억원 미만 | 1천분의 4 | - | ||
6억원 이상 ~ 9억원 미만 | 1천분의 5 | |||
9억원 이상 | 1천분의 9 이내에 협의 | |||
임대차 등 | 5천만원 미만 | 1천분의 5 | 200,000원 | |
5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 1천분의 4 | 300,000원 | ||
1억원 이상 ~ 3억원 미만 | 1천분의 3 | - | ||
3억원 이상 ~ 6억원 이상 | 1천분의 4 | |||
6억원 이상 | 1천분의 8 이내에 협의 |
중개보수는 거래가액에 상한 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며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한도액의 범위 안에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
거래금액을 계산 및 적용 시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릅니다.
위 표를 보게 되면 9억 원 이상 주택 매매 시 0.9% 이내에서 "중개 의뢰인, 공인 중개사 간의 협의"를 통해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임대차 시 거래금액 산정법을 기억해야 하는데 전세는 전세금으로, 월세는 보증금 + (월 차임 *100)으로 산정하는 것이니 참고하세요
오피스텔 중개보수 비용
구분 | 산항요율 | 적용시기 | 비고 |
매매 및 교환 | 1천분의 5 | 15년 1월 6일 거래계약 체결분 부터 | 부가가치세 별도 |
임대차 등 | 1천분의 4 |
거래금액 = 보증금 + (월차임 x 100)
위 경기도 지역의 부동산 중개수수료 표를 참고하여 "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기"를 사용하면 수수료를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법령으로 정한 오피스텔 (전용면적,상. 하수도 시설이 갖춰진 전용 입식부엌 등) 요건에 해당될 시 0.4~0.5%의 요율을 적용합니다.
그 외의 경우 0.9% 안에서 협의하여 결정하며 토지, 상가 또한 거래금액 산정은 주택과 같으며 상한 요율 0.9% 이내로 협의하여 수수료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 외에 각 지역별에 대한 요율표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사이트에서 지역별로 확인이 가능하며 아래 부동산 중개보수 계산기를 통해서도 간단히 조회가 가능합니다.
부동산 중개보수 계산기 사용방법
네이버에서 "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기"를 검색하면 간단하게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주택 외 부동산에 대한 중개수수료를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거래지역을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부산시, 대전시, 대구시, 울산시, 세종시, 광주시,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제주도에 대한 지역을 선택합니다.
매매 / 교환, 전세 임대차, 월세 임대차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거래금액을 입력 후 계산하기를 하면 최대 중개보수 수수료와 협의 / 상한 요율 거래금액이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부동산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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