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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 신고제 전월세 계약 2021년 6월 1일

잡가이버 2025. 4.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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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확정일자, 보증금 보호 요건까지 한눈에 보는 임대차보호법과 신고제

주택임대차 신고제로서 전월세계약이 오늘 2021년 6월1일 부터 실시되며 이에 대한 4가지 법률은 아래 4가지입니다.

보증금 6천, 월차임 30만원 초과한 주택 임대차 계약 시 신고 의무

② 신고 대상 지역 : 수도권/ 광역시/세종시/ 제주도/ 도의 시

계약 체결일 30일 이내 주민센터 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신고

④ 허위 신고 및 미신고 적발 시 최대 100만원 과태료 부과

 

전세사기 막는 법!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전월세신고제 필수 정보 및 자주 묻는 질문
주택임대차 신고제 전월세 계약 2021년 6월 1일

보증금 6천만원 월차임 30만원 초과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의무

2021년 6월 1일(화) 이후에보증금 6천만원, 월차임 30만원 초과한 주택임대차 계약 체결 시 신고의무화되었습니다.

계약 당사자의 인적 사항, 임대 기간 및 임대료 등 표준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계약 정보를 지자체에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신규 계약은 물론 갱신 계약,변경 및 해제 등도 모두 해당되며 계약 금액의 변동이 없는 갱신계약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주택임대차 신고 대상지역 확인

임차인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완전정복: 보증금 기준부터 신고제도까지 총정리
주택 임대차 신고제 본격 시행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도의 시

위 지역의 아파트, 다세대 등 주택이라면 신고 대상에 해당되며 고시원 등 준주택, 상가 내 주택이나 판잣집, 비닐하우스 등 비주택도 포함합니다.

단, 임대차 거래량이 작고 소액계약 비중이 높아 신고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도 지역의 군은 신고 지역에서 제외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임대차 3법 주요내용.pdf
0.26MB

 

 

주택임대차 계약 체결 30일 인터넷신고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 명이 당사자 모두 서명, 날인한 계약서를 ​ 계약 체결일 30일 이내에 임대주택의 관할 주민센터에 제출, 신고할 수 있으며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스캔 및 촬영본으로 인터넷 신고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

고객센터 상담시간평일 09:00~18:00(점심 12:00~13:00)

rtms.molit.go.kr

임대차 허위신고 및 미신고 적발 100만원 과태료

실제 임대차 계약과 다르게 허위로 신고했다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음에도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신고 기간과 계약 금액에 비례해 최저 4만원~최대 100만원까지 과태료가 차등부과합니다.

다만, 신규제도 도입에 따른 적응기간 등을 감안해 시행일로부터 1년 동안(~'2022년 5월 31일)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운영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차세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매뉴얼 2024년 1월.pdf
6.24MB

 

 

Q1. 전입신고만 하면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전입신고와 함께 실제 거주가 이루어져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야 우선변제권이 성립됩니다. 이 세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Q2. 월세로만 계약해도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네. 월세 계약도 보호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월세는 보증금 환산 방식(월세 x 100) 으로 계산하여 환산보증금 기준에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이 없고 월세만 200만 원이라면 환산보증금은 2억 원으로 계산됩니다.

Q3. 전세계약인데 보증금이 3억 2천이면 보호를 못 받나요?

맞습니다. 서울 기준으로 2024년 현재 보호 가능한 보증금 상한은 3억 원입니다.

초과되는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며, 다만 개별적으로 확정일자를 받아 일반 채권자와 동일한 변제 순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Q4. 법인이 임차인인 경우도 보호받을 수 있나요?

일반적인 임대차 보호는 개인을 전제로 하지만, 일정한 조건을 갖춘 비영리법인의 경우 예외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영리 목적의 법인(예: 기업 사무실 임차)은 보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5. 확정일자 없이도 보호받을 수 있는 보증금 범위는 얼마인가요?

이른바 소액임차인의 경우, 확정일자가 없어도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서울은 7,500만 원 이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6,500만 원 이하, 광역시는 5,500만 원 이하 등 지역별 기준이 다르며, 보증금 중 일정 금액(서울 기준 2,500만 원)이 최우선으로 보호됩니다.

Q6. 상가 건물 임대차도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따로 존재하며, 환산보증금 기준(예: 서울 3억 원 이하 등)에 따라 보호 여부가 결정됩니다. 다만, 상가는 사업자등록확정일자 등록이 반드시 필요하며, 대항력은 사업자등록일 + 실제 입주일 기준으로 발생합니다.

Q7.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이란 정확히 어디를 의미하나요?

서울특별시 전역과 함께 경기도의 일부 주요 시군, 인천 중 특정 지역이 포함됩니다.

예외적으로 인천 강화군, 옹진군, 일부 서구 지역은 과밀억제권역에서 제외되므로 별도의 기준이 적용됩니다. 이 권역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에 의해 구체적으로 지정됩니다.

Q8. 전대차 계약(재임대)은 보호받을 수 있나요?

전대차 계약은 제한적으로만 보호를 받습니다. 임대인의 동의 없이 이뤄진 전대차는 보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세입자의 권리는 약화될 수 있습니다. 꼭 임대인의 서면 동의를 받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Q9. 사용대차는 보호대상이 되나요?

아니요. 금전 거래가 없는 무상 임대(예: 친척 간 거주 허용 등)는 사용대차로 간주되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Q10. 대항력, 우선변제권, 최우선변제권은 각각 어떤 의미인가요?

  • 대항력은 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고 전입신고를 마쳤을 경우, 주택 소유권이 제3자에게 넘어가더라도 임대차 계약 기간 동안 퇴거당하지 않고 거주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 우선변제권은 대항력을 갖춘 상태에서 확정일자를 추가로 받으면, 경매나 공매 시 후순위 담보물권자보다 우선적으로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 최우선변제권은 일정 보증금 이하의 소액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춘 경우, 확정일자 없이도 일정 금액에 대해 가장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Q11. 대항력은 언제부터 발생하나요?

임차인이 주택에 실제로 입주하고 전입신고를 완료한 날부터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이후 소유자가 변경되더라도 이 권리는 유지됩니다.

Q12. 최우선변제권은 확정일자가 없어도 가능한가요?

네. 소액임차인의 경우 확정일자가 없어도 최우선변제권이 발생합니다. 단, 대항력 요건(입주 + 전입신고)은 반드시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Q13. 주택임대차신고제와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어떤 관계인가요?

주택임대차신고제는 일정 금액 이상의 전월세 계약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로,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 신고를 통해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되며, 이는 우선변제권 요건을 충족시키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따라서 두 제도는 임차인 보호를 위한 상호보완적인 관계에 있습니다.

Q14. 주택임대차신고는 어디에서 하나요?

신고는 두 가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1. 읍·면·동 주민센터 직접 방문
  2. 온라인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 이용

온라인 신고 시에는 계약서를 스캔(PDF/JPG)하여 등록하고, 공동인증서를 이용해 본인 인증 후 제출하면 됩니다.

Q15. 주택임대차신고는 누가 하나요?

원칙적으로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신고해야 하나, 실제로는 한쪽 당사자가 서명·날인된 계약서를 제출하면 단독으로도 신고 가능합니다.

Q16. 미신고 시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계약일로부터 30일 내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금액과 미신고 기간에 따라 최소 4만 원부터 시작해 차등 부과됩니다. 단, 2021년 도입 이후 1년간 계도기간이 있었고, 현재는 정식 과태료 부과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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