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 신고제 전월세 계약 2021년 6월 1일
주택임대차 신고제 전월세 계약 2021년 6월 1일
주택임대차 신고제로서 전월세계약이 오늘 2021년 6월1일 부터 실시되며 이에 대한 4가지 법률은 아래 4가지입니다.
① 보증금 6천, 월차임 30만원 초과한 주택 임대차 계약 시 신고 의무
② 신고 대상 지역 : 수도권/ 광역시/세종시/ 제주도/ 도의 시
③ 계약 체결일 30일 이내 주민센터 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신고
④ 허위 신고 및 미신고 적발 시 최대 100만원 과태료 부과
보증금 6천만원 월차임 30만원 초과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의무
2021년 6월 1일(화) 이후에보증금 6천만원, 월차임 30만원 초과한 주택임대차 계약 체결 시 신고의무화되었습니다.
계약 당사자의 인적 사항, 임대 기간 및 임대료 등 표준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계약 정보를 지자체에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신규 계약은 물론 갱신 계약,변경 및 해제 등도 모두 해당되며 계약 금액의 변동이 없는 갱신계약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주택임대차 신고 대상지역 확인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도의 시
위 지역의 아파트, 다세대 등 주택이라면 신고 대상에 해당되며 고시원 등 준주택, 상가 내 주택이나 판잣집, 비닐하우스 등 비주택도 포함합니다.
단, 임대차 거래량이 작고 소액계약 비중이 높아 신고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도 지역의 군은 신고 지역에서 제외합니다.
주택임대차 계약 체결 30일 인터넷신고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 명이 당사자 모두 서명, 날인한 계약서를 계약 체결일 30일 이내에 임대주택의 관할 주민센터에 제출, 신고할 수 있으며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스캔 및 촬영본으로 인터넷 신고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허위신고 및 미신고 적발 100만원 과태료
실제 임대차 계약과 다르게 허위로 신고했다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음에도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신고 기간과 계약 금액에 비례해 최저 4만원~최대 100만원까지 과태료가 차등부과합니다.
다만, 신규제도 도입에 따른 적응기간 등을 감안해 시행일로부터 1년 동안(~'2022년 5월 31일)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운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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