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신고제 - 주택임대차신고제 임차인 권익보호 도입제도!
전월세 신고제 - 주택임대차신고제 임차인 권익보호 도입제도!
6월 1일부터 시행되는 전월세 신고제에 대해 소개드리겠습니다. 이번 신도입은 주택 매매 거래 신고제 외에도 임대차 계약시에도 일부지역에서 의무신고를 하게 되는 제도입니다. 정확한 명칭은 '주택임대차신고제'이며, 주택 임대차 시장에서 임차인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습니다.
주택임대차신고제 란?
이전에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시 확정일자와 함께 전입신고를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도입된 주택임대차신고제, 일명 전월세 신고제는 신고와 확정일자를 한꺼번에 처리하는 제도입니다. 임차인 입장에서 보면 확정일자 없이도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최소 금액인 6천만원을 기준으로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이번 신도입은 임차인에게는 나쁘지 않은 제도로 보입니다.
전월세 신고제는 다음과 같은 지역과 금액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 금액: 보증금 6천만원 초과, 월세 30만원 초과
- 지역: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과 지방 광역시, 세종시, 제주도 전역, 도 지역의 시 지역
이때, 6천만원으로 금액을 지정한 이유는 확정일자 없이도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최소 금액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도 지역의 시 지역" 조건에 대해 헷갈릴 수 있는데, 도 지역이라도 시가 아닌 군 지역일 경우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전월세 신고를 위해서는 해당 지역과 금액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신고 시에는 확정일자 신고도 함께 이루어지며, 해당 지역이 아닐 경우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 신고를 하거나 인터넷으로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부동산거래관리 시스템
갱신계약 시에는 갱신 금액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만 신고대상이 됩니다. 만약 보증금이나 월세에 변화가 없는 묵시적 갱신일 경우에는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전월세 신고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검색하여 해당 사이트에 접속하면 가능합니다.
해당 사이트에서는 계약서 등 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문서를 업로드하여 신고를 진행하게 됩니다.
원칙적으로 거래 체결 후 30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하며, 기간 내 미신고 시 최고 100만원까지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신도입이 막 이루어졌기 때문에 계도기간으로 인해 과태료가 면제되며, 이후에도 국민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 안정화 노력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이번 전월세 신고제는 정부에서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라고 소개되지만, 논의와 준비 없이 서두르게 시행된 느낌이 강하게 드는 것 같습니다. 임차인의 권익을 위해 도입되었다고는 하지만, 혜택이 크게 느껴지지는 않으며, 일부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을 것으로 우려됩니다.
이렇게 도입된 전월세 신고제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해드렸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해당 신고제의 시행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시길 권해드리며, 임대차 시장의 변화에 따라 적시에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건강 세금 > 부동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무순위 청약조건 및 미계약 아파트 분양 확인방법 (0) | 2023.07.19 |
---|---|
주택연금 신청방법 및 신청자격 - 필요서류 주의사항 (0) | 2023.07.14 |
한국주택금융공사(HF) 전세보증보험 - 가입 시 주의사항 및 필요서류 (0) | 2023.07.14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