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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전월세 신고 안 하면 최대 100만원 과태료 부과됩니다

잡가이버 2025. 4.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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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계도 기간 덕분에 과태료 부담 없이 넘어갔던 전월세 신고제가 드디어 본격 시행됩니다. 2024년 6월부터는 일정 금액 이상의 임대차 계약을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데요. 아직도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는 신고 대상과 절차, 확정일자와의 차이, 그리고 혼란을 줄이기 위한 정부의 보완책까지 이번 글에서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6월부터 전월세 신고 안 하면 최대 100만 원 과태료

오는 6월 1일부터 전월세 신고제가 계도 기간을 끝내고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신고율 제고와 시스템 보완 등을 검토한 끝에 계도 기간 추가 연장은 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이제는 신고 의무를 위반할 경우, 실질적인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됩니다.

 

전월세 신고제 - 주택임대차신고제 임차인 권익보호 도입제도!

전월세 신고제 - 주택임대차신고제 임차인 권익보호 도입제도! 6월 1일부터 시행되는 전월세 신고제에 대해 소개드리겠습니다. 이번 신도입은 주택 매매 거래 신고제 외에도 임대차 계약시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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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본격 시행되는 전월세 신고제는 ‘임대차 3법’ 중 하나로,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입니다.

2021년부터 시행됐지만 그동안은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계도 기간 형태로 유지돼 왔습니다. 그러나 올해 5월 31일 이후부터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신고 대상은 어떻게 될까요?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이 해당되며,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관할 지자체에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위반 유형 과태료 금액(최대)
신고 지연 30만 원
허위 신고 100만 원

신고는 임대인이나 임차인 중 한 명만 해도 공동 신고로 간주됩니다.

다만 여기서 많은 분들이 혼동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확정일자 부여'와의 혼동입니다. 확정일자를 받았다고 해서 전월세 신고가 자동으로 완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부도 이 혼란을 인지하고, 향후 확정일자 신청만 한 임차인에게는 임대차 신고가 필요한 사실을 알림톡 등으로 안내할 예정입니다.

게다가 전월세 신고 내용이 혹시 과세자료로 활용될까봐 걱정하는 임대인들도 여전히 많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과세자료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거듭 밝혀왔지만, 여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이들이 있어 신고율 제고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한주택임대인협회에 따르면 아직까지도 많은 임대인들이 이 제도의 본격 시행 사실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으며, 과태료 부과로 이어질 경우 지자체 민원 혼선이 상당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제도 정착을 위해 안내 및 홍보 활동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며, 제도적 미비점이 확인될 경우 시스템 개선도 병행할 계획입니다.

Q. 전월세 신고제는 누구에게 해당되나요?

보증금 6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모든 주택 임대차 계약이 대상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해당되며, 양쪽 중 누구든 신고하면 공동신고로 인정됩니다.

Q. 전월세 신고와 확정일자는 무엇이 다른가요?

전월세 신고는 계약 내용을 지자체에 등록하는 제도이며, 확정일자는 임차인의 권리를 보장받기 위한 별도 절차입니다. 확정일자만 받았다고 해서 전월세 신고가 된 것은 아닙니다. 두 절차는 각각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Q. 전월세 신고는 어디에서 어떻게 하나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s://rtms.molit.go.kr) 온라인 신고가 가능하며, 주민센터 등 관할 지자체를 통한 방문 신고도 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 사본, 임대인·임차인 정보가 필요합니다.

Q. 과태료는 언제부터 부과되나요?

계도기간은 2024년 5월 31일 종료됩니다. 이후 6월 1일부터 체결된 신고 대상 계약에 대해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Q. 신고를 안 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신고를 지연하면 최대 30만 원, 허위로 신고할 경우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반복 위반 시 과태료가 누적될 수 있습니다.

Q. 내가 아닌 상대방이 신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 명만 신고하면 됩니다. 계약 당사자 중 누구든 먼저 신고하면 공동신고로 인정되므로, 본인이라도 빠르게 신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전월세 신고 내용이 세금 자료로 활용되나요?

정부는 전월세 신고제의 목적이 과세가 아니며, 세무 목적에 활용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여전히 일부 임대인들은 불안감으로 신고를 꺼리는 경우가 있어 신뢰 회복이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Q. 확정일자만 받은 경우, 따로 알려주나요?

국토부는 확정일자만 받은 임차인에게 임대차 신고 대상임을 안내하기 위해 알림톡 등을 발송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이를 믿고 기다리기보다는 사전에 본인이 직접 신고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전월세 신고를 하면 어떤 이점이 있나요?

임차인의 권리 보호가 강화되고,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이 높아집니다. 계약 내용이 행정적으로 등록되어 법적 분쟁 시 증빙자료로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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