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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납부기간 종합 부동산 세금 과세대상
요즘들어 부동산에 대해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이 증가함에 따라 부동산 시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12월은 종합부동산세 기간으로서 이에대한 과세대상 및 세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양에 따라 세금을 달리해 내는 세금을 말합니다.
2005년에 종부세 개편이 되었으며 재산세와 종부세로 따로 납부하게 되었으며 정부는 이에대한 개편안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 참고 : 종부세 개편안 인상 계산 방법
종부세 과세대상
유형별 과세대상 |
공제액 |
주택 (주택 부속토지 포함) |
주택공시 가격 6억원 (1세대 1주택자 9억원) |
좁합 합산 토지 (나대지 잡종지 등) |
토지공시가격 5억원 |
별도합산 토지 (상가 사무실 부속토지 등) |
토지공시가격 80억원 |
1세대 1주택자란 거주자로서 세대원 중 1명만이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를 말함 |
- 기본적으로 1세대 1주택으로 주택공시가격 합계금액이 9억원이 공제됩니다.
- 60세 ~ 65세 사이의 고령자가 보유한 주택은 10% 세액 공제됩니다.
- 65세 ~ 70세 사이의 고령자는 20% 세액이 공제됩니다.
- 70세 이상은 30% 세액공제가 됩니다.
종부세 납부기간
종합부동산의 납부기간은 12월 1일 부터 12월 17일까지입니다.
고지세액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납부가 가능하며 직접 은행에 방문해서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세액의 경우 500만원 이상이면 관할 세무서에 분납 신청을 하고 일부를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부동산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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