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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납부기간 종합 부동산 세금 과세대상

노랗 2018. 1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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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납부기간 종합 부동산 세금 과세대상

요즘들어 부동산에 대해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이 증가함에 따라 부동산 시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12월은 종합부동산세 기간으로서 이에대한 과세대상 및 세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양에 따라 세금을 달리해 내는 세금을 말합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종부세 납부기간


2005년에 종부세 개편이 되었으며 재산세와 종부세로 따로 납부하게 되었으며 정부는 이에대한 개편안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종부세 과세대상

유형별 과세대상 

공제액 

주택 (주택 부속토지 포함) 

주택공시 가격 6억원

(1세대 1주택자 9억원)

좁합 합산 토지 (나대지 잡종지 등) 

토지공시가격 5억원 

별도합산 토지 (상가 사무실 부속토지 등) 

토지공시가격 80억원

 1세대 1주택자란 거주자로서 세대원 중 1명만이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를 말함

  • 기본적으로 1세대 1주택으로 주택공시가격 합계금액이 9억원이 공제됩니다.
  • 60세 ~ 65세 사이의 고령자가 보유한 주택은 10% 세액 공제됩니다.
  • 65세 ~ 70세 사이의 고령자는 20% 세액이 공제됩니다.
  • 70세 이상은 30% 세액공제가 됩니다.

종부세 납부기간

종합부동산의 납부기간은 12월 1일 부터 12월 17일까지입니다.
고지세액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납부가 가능하며 직접 은행에 방문해서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세액의 경우 500만원 이상이면 관할 세무서에 분납 신청을 하고 일부를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부동산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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