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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세금/직장인 세금

2022년 9월 국민건강보험료 개편 -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피부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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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9월 국민건강보험료 개편 -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피부양자 

이번 2022년 9월부터 국민건강보험료 개편이 되기 때문에 직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 그리고 피부양자의 경우 부과체계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특히 최근에는 유튜브를 통한 애드센스 수익 및 배달로 인한 배달 수입등 직장가입자의 경우 부과수익이 발생한 경우 이에대한 건강보험료 추가로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납부고지서를 받은 경우 해당 내용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개인사업자 지역가입자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방법

개인사업자 지역가입자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방법 직장생활을 했다면 회사에서 직접 4대 보험인 국민연금, 산재보험, 건강보험, 고용보험을 납부해주고 납부금액 또한 회사에서 50%를 납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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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건강보험료란 2000년 7월 전국민 건강보험 시행이후, 18년간 동일한 건강보험료 부과기준을 유지하여 저소득 지역가입 부담과중과 고소득 피부양자 무임승차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2018년 7월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하는것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2022년 9월 국민건강보험료 개편 부과체계 2단계

건강보험료 2단계 부과 22년 9월

지역 건강보험료 조정

  • 지역가입자 -> 재산 및 자동차 부담은 낮추고 형성평을 맞춤
  • 직장가입자 ->  보수 (월급) 외 소득이 많은 일부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높
  • 피부양자 -> 부담능력이 있는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화여 보험료를 납부

2022년 9월부터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안내

직장가입자의 경우 보수(월급) 외 소득이 많은 일부 직장 가입자의 부담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기존에는 보수 외 소득(임대, 이자, 배당, 사업소득 등) 3,400만 원 초과하는 경우 보험료 추가부담이 있었으나 그 소득이 2,000만 원 초과로 바뀌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 1577- 1000

 

직장가입자 보수외 소득 보험료 부과 변경

직장인들의 경우 4대보험료 중 건강보험료 인상은 좋은 일은 아니지만 형평성에 맞게 인상되었기 때문에 별도의 투잡을 하지 않는 직장인들이라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지만 최근 유튜버나 구글 애드센스, 네이버 블로그, 배달 등으로 추가 수익을 발생하는 개인사업자 등이라면 연간 3400만 원 이상의 수익이 발생한다면 2022년 9월 국민건강보험료를 추가 납부해야합니다.

지역 가입자 인하 561만 세대 △ 3.6만 원
(24%↓)
15만 원 → 11.4만 원
인상 23만 세대 + 2.0만 원
(6.4%↑)
31.4만 원 → 33.4만 원
직장 가입자 인상 45만 명 + 5.1만 원
(15.1%↑)
33.8만 원 →38.9만 원 (가입자 부담분 기준)
무변동 1,864만 명 - -
피부양자 지역가입자 전환 27.3만 명 + 3만 원* 0만 원 → 3만 원
유지 1,781.7만 명 - -

* 한시 80% 경감 반영된 수치(경감 전 평균 보험료 : 14.9만 원)

9월 1일(목)부터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부과체계)이 개편되어, 바뀐 보험료는 9월 26일(월)경 고지되어 9월분 건강보험료부터 적용됩니다.

지역가입자  → (보험료 인하) 561만 세대, (인상) 23만 세대, (무변동) 275만 세대

근로외 소득 2000만원 이상을 초과하는 경우 사업소득 100% 연금 근로소득 50%

① 재산보험료 공제 확대(일괄 5,000만 원)로 재산보험료 24.5% 감소
② 역진적이던 등급별 점수제 대신 직장가입자와 동일한 소득 정률제 도입
③ 보험료 부과 대상 자동차 축소(179만 대→12만 대)
④ 직장가입자와 같은 수준으로 최저 보험료 일원화*
* 최저보험료 기준 변경으로 보험료가 인상(평균 월 4,000원)되는 세대에 대해 인상분 한시 경감 적용
⇒ 지역가입자 65%(561만 세대), 월평균 보험료 24%(3.6만 원) 인하

직장가입자 → (보험료 인상) 45만 명, (무변동) 1,864만 명

건보료 1단계 -> 2단계 추진

① 보수(월급) 외 고소득자 등 2% 직장인(45만 명) 부과 확대
② 대다수 직장인(98%) 보험료는 변동 없음

피부양자 → (지역가입자 전환) 18만 세대 27.3만 명, (피부양자 유지) 1,781.7만 명

2022년 9월 건강보험료 개편 취지

① 부담 능력 있는 피부양자(27.3만 명)는 지역가입자로 전환*
*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피부양자에 대해 4년간 보험료 일부 한시 경감 적용
② 대다수 피부양자(98.5%)는 보험료 변동 없음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세대에 대해 4년간 보험료 일부 경감 예정

* 2026년 8월까지 일부 경감

경감률 : ( 1년차 ) 80%→ ( 2년차 ) 60%→ ( 3년차 ) 40%→ ( 4년차 ) 20%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 대상

  1.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근로자 없는 1인 사업자, 일용근로자, 특수고용직 종사자 등 포함)
    1. 사업자 외에 월 60시간 이상 근로자가 한 명이라도 있으면 사업자도 직장가입자에 해당
  2. 그 외 직장가입자와 피부양자를 제외한 가입자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기준 개편 내용

→ (지역가입자 전환) 18만 세대 27.3만 명, (피부양자 유지) 1,781.7만 명
① 부담 능력 있는 피부양자(27.3만 명)는 지역가입자로 전환*
*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피부양자에 대해 4년간 보험료 일부 한시 경감 적용
② 대다수 피부양자(98.5%)는 보험료 변동 없음

소득에 따라 97등급으로 나누어 등급별 점수(점수마다 소득 대비 보험료율이 다름)에 따라 부과하던 소득보험료 등급제를 폐지하고 직장가입자와 동일하게 정률제(6.99%)로서 2022년 9월 재산 부담은 줄어들고 형평성을 더 높게 하겠다는 취지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2단계로 개편되었습니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부과체계표

연 소득 336만원 이하 세대

소득최저보험료 (19.500원) + 부과요소별 부과점수 (재산 (전월세 포함) + 자동차) x 부과점수당 금액 (205.3원)

'주택금융부채 공제'제도와 '재산과표 5천만원 공제'제도의 비교

재산보험료 부담완화 및 자동차 보험료 개선 보험료 부과기반 확대

  1. '주택금융부채 공제'제도
    1. 개요 : 실거주 목적으로 구입 또는 임차한 주택관련 부채를 보험료 부과 재산에서 일부 공제하여 건강보험료 부담을 완화하는 제도
    2. 대상자 : 1세대 1주택자(구입) 또는 무주택자(임차인)인 지역가입자
    3. 적용대상 주택 : 공시가격 5억원 이하(구입)또는 전월세평가금 1.5억원 이하(임차)
    4. 공제되는 대출종류 :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등
    5. 대출 평가율 
      • -. 구입의 경우 : 대출잔액 × 공정시장 가액비율(상한 5천만 원)
      • -. 임차의 경우 : 대출잔액 × 30%(상한 1.5억 원)
  2. '재산과표 5천만원 공제' 제도
  3. 재산에 대한 기본공제를 과표기준으로 5천만원(시가기준으로 1.2억원 수준)까지 적용하는 제도
  4.  '주택금융부채 공제'제도와 '재산과표 5천만원 공제'제도는 동시적용 가능

연금소득 평가율 인상

  • 연금소득 평가율을 단계적으로 상향조정
  • 부과체계 개편전(~'18년6월) 20% → 부과체계 개편안 1단계('18년7월~'22년8월) 30% → 부과체계 개편안 2단계('22년9월~ ) 50%
  • <사례 예시> 연금소득(연 1,500만원) 보유자의 개편전 후 비교

지역가입자 '보험료 조정 사후정산제도' 도입

직장가입자 보수월액에 적용하고 있는 보험료 연말정산제도를 지역보험료에도 적용합니다.

→ 폐업 등 소득 중단 · 감소로 보험료를 조정받는 경우 사후에 소득이 확인되면 소득정산을 통해 보험료를 납부하도록 할 예정 이며 2022년 9월 조정자부터 적용하며 '23년 11월 부터 정산

문의사항 : 국민건강보험 콜센터(1577-1000)

2022년9월건강보험개편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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