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지역가입자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방법
개인사업자 지역가입자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방법
직장생활을 했다면 회사에서 직접 4대 보험인 국민연금, 산재보험, 건강보험, 고용보험을 납부해주고 납부금액 또한 회사에서 50%를 납부하기 때문에 신경 쓸 일이 없었는데 개인사업자 전향했다면 이러한 업무를 모두 본인이 직접 하던가 세무서로 찾아가 금액을 주고 업무를 분담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사업자로서 혼자 모든 업무를 한다는 건 쉽지 않고 특히 알아야 할 것들도 많기 때문에 잘못된 세금납부로 과징금이나 과태료 등 납부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개인사업자 대표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의무가입 대상으로서 직원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4대 보험에 가입하는 유형(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이 달라집니다.
- 직원이 없는 개인사업자 대표
- 직원이 없는 개인사업자 대표는 지역가입자로 국민연금, 건강보험에 가입하게 됩니다.
- 지역가입자는 재산과 소득에 따라 보험료가 결정됩니다.
- 직원이 1명 이상인 개인사업자 대표
- 직원이 1명 이상인 개인사업자 대표는 직장가입자로 국민연금, 건강보험에 가입하게 됩니다.
- 이때 취득금액은 급여가 가장 높은 직원과 동일하거나 그 이상의 금액으로 가입하여야 하며, 일반적으로 동일한 금액으로 취득신고를 진행합니다.
국민 건강보험 개인사업자 지역가입자 확인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로 접속합니다.
- 민원 여기요 -> 개인 민원 -> 보험료 납부 -> 보험료 조회
건강보험 공단 전화번호 : Tel : 1577-1000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위 번호로 통화를 해보는 것을 권장합니다.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 임의계속 가입제도
임의계속 가입제도란 지역보험료가 직장가입자였을 때 보험료보다 높을 경우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직장가입자로서 납부했던 보험료를 최대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주택이나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가 많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함께 활용하는 것이 좋으며 직접 임의계속 가입자 신청 안내서가 오는 경우도도 있으며 직접 공단에 방문해서 신청도 가능합니다.
임의계속가입 제도 취지
실업자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임의계속가입자 보험료가 지역보험료보다 적은 경우 임의계속보험료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함.
임의계속 가입 적용 대상자
- 사용관계가 끝난 사람 중 직장가입자로서의 자격을 유지한 기간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통산 1년 이상인 사람 (법 제110조) (2018.07.01.부터 개정 시행)
- 퇴직 이전 18개월 기간 동안 직장가입자로서의 자격을 유지한 기간이 통산 1년 이상인 사람으로, 종전의 직장 가입자 보험료(보수월액 보험료 + 소득월액 보험료)를 납부하고자 공단에 신청한 자
임의계속 가입 신청기한
프리랜서 및 개인사업자 지역가입자가 된 이후 최초로 고지받은 지역보험료의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이전까지(2013.05.22.부터 개정 시행)
- 신고절차
- 가까운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임의계속 가입 신청
- 부득이한 사유로 방문이 곤란할 경우 FAX, 우편, 유선 등으로 신청
건강보험 임의계속 가입제도 신청기한은 개인사업자 지역가입자로 최초 고지받은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이며국민건강보험 사이트 접속해서 가입이 가능합니다.
임의계속 가입자 보험료 계산방법
건강보험료 산정기준 = [보수월액 보험료가 산정된 최근 12개월간의 보수월액을 평균한 금액 ×연도별 직장가입자 보험료율 × 50%(경감)]+소득월액 보험료 (법 제110조)(2018.07.01.부터 개정 시행)
개인사업자 국민연금
국민연금이란 일정 나이 이상이 되어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어 소득이 없어진 경우 노년을 보장해주는 연금보험의 형태로서 사회가 보장해주는 제도입니다.
만 18세부터 일정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60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무조건 가입해야 하는 것으로 월 납부금액은 자신의 소득의 9%를 직장과 본인이 반반 납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개인사업자 및 프리랜서의 경우는 9%의 국민연금을 본인이 모두 납부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 지역가입자 국민연금 납부방법
개인 사업지 신청이 완료되었다면 무조건 국민연금을 납부해야 하는 강제성이 있으며 만약 국민연금 미납하는 경우 차압까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연금이라는 이름하에 세금에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참고 : 국민연금 납부금액 조회 및 환급금
- 참고 : 국민연금 가입자 증명서 인터넷 발급
국민연금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지금까지 납부한 국민연금 금액이나 미납된 금액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만 65세 이후 받게 되는 연금보험료가 얼마인지도 조회가 가능합니다.
이때 국민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최소 10년 이상 납부해야 하는 것오 참고하세요
- nps 전자민원 서비스 사이트로 접속합니다.
- 개인서비스
- 가입내역 조회를 통해 카카오 인증서나 네이버 인증서 등을 통해 본인인증 후 개인사업자 지역가입자 국민연금 납부가 가능합니다.
- 국민연금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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