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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인상 4대보험 계산 및 납부방법

노랗 2018. 10.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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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인상 4대보험 계산 및 납부방법

보건복지부에서는 지난 2017년 8월29일 기준 건강보험정책 심의 위원회를 열어 올해 2018년부터 건강보험료율을 2..04% 인상하기로 확정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국민 의료비 부담의 획기적 경감 과 고액 의료비로 인한 가계파탄 방지를 위해 이번에 새로 책정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첵의 이행을 차질없이 뒷 받침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표를 통해 건강보험 추진계획보험료율 인상 현황을 한눈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9월 국민건강보험료 개편 -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피부양자

2022년 9월 국민건강보험료 개편 -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피부양자 이번 2022년 9월부터 국민건강보험료 개편이 되기 때문에 직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 그리고 피부양자의 경우 부과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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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첵 추진계획

주요내용  시행시기 (예정) 
 치매의료비 부담 경감 17년 10월 
15세 이하 아동 입원 본인부담률 완화 
난임 건강보험 적용
18세 이하 치아홈메우기 본인부담 완화
(30% ~ 60% ->10%) 
65세 이상 틀니 부담 경감  17년 11월
복부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17년 12월 
본인부담상한제 개선  18년 1월
선택진료 폐지 
부인과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18년 중 
2.3인실 건강보험 적용 
간호 간 병 통합 서비스 확대  (지속 추진) 
재난적 의료비 지원제도 시행 
65세 이상 임플란트 부담 경감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술 건강보험 적용 (12세 이하) 
신생아 청각선별검사 건강보험 적용 
선천성 대사이상 선별검사 건강보험 적용 
선천성 악안면기형의 구손비교정술 및치아교정술 건강보험 적용 
언어치료 건강보험 적용 
병적 고도비만 수술치료 건강보험 적용 
한방물리요법 건강보험 적용 확대 
MRI 검사 건강보험 적용확대 
신표팔수가 적용 의료기관 확대 

2006년 ~ 2016년 연도별 건강 보험료율 현황

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보험료율
(인상률) 
4.48%
(3.9%) 
4.77%
(6.5%) 
5.08%
((6.4%) 
5.33%
(4.9%) 
5.65%
(5.9) 
5.80%
(2.8%) 
5.89%
(1.6%) 
5.99%
(1.7%) 
6.07%
(1.35%) 
6.12%
0.9%) 
6.12%
(100%) 

 

연도별 건강보험료율을 보게 되면 09년과 올해 17년을 제외하면 통상적으로 매년 5~6%의 보험료율이 증가한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번 인상의 경우 12년 이래 가장 높은 수준으로 11녀부터 건강보험의 재정이 20조에 달하는 누적 흑자를 기록한 점을 감안하여 인상율을 1%선에서 관리를 해왔습니다.

 

이번 이상은 앞서 말씀드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으로 약 3조4천억원의 예산이 투입되어 이번이상은 불가피한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관련 실무로는 보험료 인상에 대해 2018년부터는 각 사업장 및 고나련 직장가입자분들을 포함한 모든 건강보험료 금액에 전부 변동이 생기게 되므로 담당자분들게서는 이번 인산거을 필히 숙지가 필요하여 참고 바랍니다.

 

이번 건강보험료율 인상으로는 직장가입자의 경우 기존 6.12%에서 6.24%로 바뀌게 되었으며 이는 평균 보혐료 10만 276원에서 10만 2242원으로 지역가입자 세대 평균으로는 8만 9933원에서 9만 1786원 수준으로 올랐습니다.

 

다음은 건강보험 계산기를 이용하는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보험료 계산기 - 4대보험

 

건강보험 계산기의 경우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할 수 잇으며 2017년 대비 2.04% 인상되었습니다.
 

 

건강보험 계산기를 이용해볼려면 네이버에서 4대보험계산기 로 검색합니다.

 

 
그러면 관련정보에 4대보험계산기 로 바로 이어지는 버튼이 있으니 클릭을 합니다.

기본적인 4대보험료 모의계산기로서 국민연금 /건강보험 / 고용보험 / 산재보험 납부금액을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에 대해 모의계산을 원 급여 기준으로 계산을 합니다.

그럼 월급에 대한 연금보험료근로자 부담금 / 사업주 부담금이 계산됩니다.

 

 건강보험료 또한 월급여를 입력시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에 대한 총액과 근로자부담액 / 사업자 부담액이 계산됩니다.

 

 

고용보험또한 월 급여 및 근로자수를 입력하면 실업급여에 대한 부담금 및 고용안정 직능개발 부담금이 계산됩니다.

 

구분  기준액  보험료율  근로자   사업주
건강보험료  보수월액  6.24%  3.12%  3.12% 
장기요양보험료  건강보험료  7.38  가입자 부담 50%  사업주 부담 50% 



 

 

예) 보수월액이 1,000,000원일 때, 계산방법

건강 보험료 : 백만원(보수월액) x 6.24%(건강보험료율) = 가입자 부담금 31,200원, 사업주 부담금 31,200원

장기요양 보험료 : 62,400원 (건강보험료) x 7.38% (장기요양보험료율) = 가입자 부담금 2,000원, 사업자 부담금 2,000원

 

 이상 2018년 건강보험료 인상4대보험 계산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건강보험료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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