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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세금/직장인 세금

산재처리 산재보험 신청 보험료 환급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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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처리 산재보험 신청 보험료 환급방법

직장에서 근무하면서 다양한 산업재해나 스트레스로 인한 질병 등으로 인해 산재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보험료를 받기 위해서는 산재보험금을 신청하여 환급을 받아야 합니다.

특히, 산재처리는 외상상해뿐만 아니라 직장 내 스트레스로 인한 위궤양과 같은 질병 또한 보험 대상으로 포함됩니다. 또한, 직장 내 성희롱이나 성폭행과 같은 사례 역시 산재처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산재처리 산재보험 신청 보험료 환급방법

참고로, 직장인 산재보험은 출퇴근 시 발생한 사고부터 원격 근무 중 발생한 사고까지 다양한 경우를 보장 범위로 포함합니다. 이때 산재처리로 인해 지급되는 급여는 주로 요양급여와 휴업급여로 나뉩니다. 업무상 사고 외에도 출퇴근 시 교통사고 등 업무와 관련 없는 시간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산재보험이 적용됩니다.

근로자가 다친 모든 경우에 산재를 신청하실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은 각호의 사유를 두어 해당 사유로 부상, 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상망하면 업무상 재해로 본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업무와의 연관성이 없는 경우라면 근로자가 다치더라도 산재 인정이 되지 않는다고 보셔야 합니다.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 요양급여란 산업재해로 인해 업무상 사고가 발생해 일을 하지 못하거나 취업을 못하는 경우 근로자와 해당 가족 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지급되는 급여를 요양급여라 합니다.
  • 휴업급여란 공단에서 지정한 의료기관에서 치료하고 본인이 직접 병원비를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근로자가 요양을 먼저 하고 진료비를 먼저 선 입금하는 경우 근로자가 먼저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휴업급여라고 합니다.
종류 내용 보상금액
요양급여 치료,검사,입원,약제등 비용 실 비용 전액
휴업급여 취업하지 못하는 기간의 급여 1일 평균임금 70%
장애급여 장애가 남는 경우 보상 등급별 상이
간병급여 간병인이 필요한 경우 비용 상시 : 41,170원
수시 : 27,450원
유족급여 근로자 사망 시 유족에게 보상 연금 : 연봉 47% ~ 67%
일시금 : 평균임금 1,300일
상병보상 연금 요양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등급별 상이
장의비 근로자 사망 시 유족에게 보상 1,450만원 ~ 1,037만원

산재보험을 위해 요양급여 및 보상, 재활, 의료 등에 대한 진행 절차는 각각 아래를 참고하세요

  • 요양 : 요양신청 -> 요양 -> 재용 (상병의 재발 및 악화)
  • 보상 : 요양으로 인해 미취업한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 청구 -> 장해 및 간병급여 -> 유족급여 및 장의비
  • 요양지원 (치료) : 재활 특진 (진찰 요구) -> 집중 재활치료 -> 재활인증 의료기관
  • 재활서비스 : 맞춤형 통합서비스 -> 프로그램별 재활서비스 -> 재활지도 희망 맵
  • 의료 : 공단 운영 의료기관 -> 의료서비스 시범사업 -> 공단운영 연구소

고용보험 산재보험 신청방법

산업재해로 인해 보험료 청구를 위해서는 정부24 홈페이지 근로복지공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안내.pdf
0.23MB

  1. 로그인 후 > 정보조회 > 보험료정보 조회 > 보험료과납내역 조회. 관리번호 필요하며 환급 대상 금액 확인 및 환급 신청합니다.
  2. 보험료 신고 > 과납금 환급 계좌 신청 카테고리. 사업장 관리번호 입력 후 계좌 정보 입력하면 환급신청이 완료됩니다.
  3.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 환급 신청

  • 로그인 후 민원접수/신고 > 보험료 신고 > 과납금 환급 계좌 신청으로 이동.
  • 사업장 관리번호 입력 시 관련 정보 표시.
  •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정보 입력하며 파일 첨부는 선택 사항.

그 외 콜센터 : 1588-0075로 전화하면 해당 지역의 팩스번호와 함께 제출서류를 알려주며 해당서류를 팩스로 제출할 수 있으며 우편으로도 접수가 가능합니다

산재보험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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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제출서류

산재신청 시에는 기본적으로 수수료는 없으며 유형에 따라 처리기간이 1주일 정도 소요됩니다.

보험가입자의견서[별지제4호의2서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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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발생 보고제도 변경 관련 해석 지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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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신청 소견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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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는 4개월 임금대장 및 요양 및 휴업급여 신청 시 의사소견서를 받아 제출해야 하며 그 외 연차수당 및 상여금,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주민등록증 등의 사본이 필요합니다.

이후 1주일 처리기간 후 승인 통보를 받게 되며 해당 기간에 대해서는 산업재해 산재보험이 적용됩니다.

이후 산재보험기간을 연장하고 싶다면 만료 1주일 전에 "재요양 신청"을 추가로 해야 하며 재요양 신청 시 담당의사의 소견서가 있어야 하며 이후 심사를 걸쳐 휴업급여와 요양급여를 추가로 지급됩니다.

1. 요양급여 신청 절차

요양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근로자는 요양급여신청서초진소견서와 재해발생 경위에 대한 보험가입자(사업주)의 확인을 적은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이 서류는 근로복지공단에 제출되며 요양급여 신청을 위한 기본 서류입니다.

근로자를 진료한 산재보험 의료기관은 근로자의 재해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면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요양급여의 신청을 대행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행된 신청은 근로복지공단이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요양급여를 지급할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최근 사업주의 비협조로 인한 산재보상 처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요양급여 신청서에서 사업주의 확인란이 삭제되었습니다. 이로써 사업주의 승인 없이도 근로자가 직접 요양급여 신청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보험가입자 의견서와 요양급여 신청

근로자는 보험가입자 의견서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한 후, 산재 여부(승인/미승인)가 결정된 뒤 요양급여를 신청하게 됩니다. 보험가입자 의견서는 근로자와 사업주 간의 의견을 포함한 문서입니다.

3. 업무상재해 여부 조사 및 승인여부 결정

근로자는 요양급여신청서에 자신의 인적사항과 재해에 관한 정보를 작성하고,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이때, 사업주의 승인을 얻는 경우와 사업주의 승인 없이 의료기관을 통해 제출하는 경우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 법무상 재해여부 확인과 결과 통지
    • 업무상 사유에 의한 재해 여부가 명확한 경우, 7일 이내에 요양승인 여부가 결정되어 통지됩니다. 하지만 사실관계확인이 필요한 경우나 업무상 질병의 경우에는 처리 기간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 불승인 처분에 관한 이의 신청
    • 요양불승인 처분을 받았을 경우 근로자는 해당 처분을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추가적인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치료 종결 후 장해급여 청구 및 사회복귀

근로자가 업무상 사고로 인해 부상을 당한 후 신체에 장해가 남은 경우, 그 근로자에게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인 "장해급여"가 지급됩니다.

근로자는 치유 후에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장해보상연금을 받기 위해 장해진단서와 관련 서류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장해진단서는 요양을 종결할 당시의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발급되며, 경우에 따라 전문진단이 필요한 상황에서는 의료기관에서 추가 진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산재발생 신고

  • 휴업재해 발생 시 산업재해 조사표 작성 및 신고
    • 휴업이 3일 이상인 재해가 발생하면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 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신속한 보고가 요구되며, 산업재해조사표는 팩스나 전화 등으로 신고합니다.

6. 산업재해조사표 작성 및 보고

  • 보고 대상과 제출 서류
    • 보고 대상은 사망자나 3일 이상의 휴업재해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산업재해조사표는 지방고용노동지청에 방문하여 접수하거나 우편, 팩스, 인터넷을 통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업업일수의 산정 방법
    • 휴업일수는 재해발생일로부터 휴업복귀일 전날까지의 날 수를 셉니다. 이 기간에는 주말이나 공휴일도 포함됩니다.

7. 업무상재해 안전관리와 근로자 권익 보호

사업주는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적절한 예방조치와 교육을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장소의 위험성을 파악하고 적절한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근로자는 업무상재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으며, 업무상재해로 인한 손해를 입었을 때는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8. 근로복지공단과의 상담 및 문의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보험에 관한 정보 제공, 요양급여 신청 절차 안내, 재해 발생 시 조치 방법 등을 상담해 줄 수 있는 기관입니다. 전화나 방문을 통해 문의하고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9. 근로자 복지 강화를 위한 노력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정부 및 관련 기관은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업무환경의 위험성을 감소시키기 위한 정책과 프로그램이 지속적으로 개발되고 있으며,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도 이루어지고 있으며 근로자의 복지를 강화하기 위해 산재보험 및 근로자 보호 관련 법률과 제도가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습니다. 근로자들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은 근로환경의 개선과 정부의 노력을 통해 보다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와 권리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산재보험 및 관련 제도를 잘 활용하여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산재보험 부정수급 주의

부정수급은 피해가 간접적이고 광범위하기 때문에 선량한 주변 사람들까지 피해를 받을 수 있는 범죄입니다. 이를 모르시는 분들께서는 꼭 주의깊게 살펴보시길 권장드립니다. 산재보험 부정수급은 산업재해보상법에 따른 보험급여 등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이해를 돕겠습니다. 이웃집 감나무에서 감을 따다가 다쳤다고 주장하여 산업재해보험금을 받은 A씨의 경우를 생각해봅시다. 그러나 실제로는 A씨가 근무 중이 아닌 상황에서 다치게 된 사고를 근무 중 사고로 조작한 경우, 어떻게 처벌될까요?

A씨의 사례를 통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이웃집 감나무에서 감을 따다가 다쳤다며 공장 지붕 철거 작업 중 다쳤다고 주장하여 산재보험금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조사 결과 A씨가 사고 경위를 조작하여 거짓으로 보고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 경우, 근로복지공단은 A씨의 산재보험금 부정수급 사실을 발견하고 법 위반을 적발하여 요양 승인을 취소하고 1억원의 벌금을 부과하며 형사고발도 진행했습니다.

산재보험 부정수급 사례를 발견하면 근로복지공단은 엄격한 대응을 통해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산재보험 부정수급은 노동자 본인 뿐만 아니라 사업주나 제 3자 등에 의해 계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데, 이로 인해 피해를 받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사례를 발견하신다면 산재 부정수급 신고센터로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신고는 범죄를 예방하고 근로환경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신고센터 번호는 ☎ 052-704-7474 입니다.

 

직장인 산재보험 출퇴근 및 웨계양 아르바이트생 보장범위

직장인 산재보험 산업재해 보상 보험료 신청 일반적으로 우리들이 일상생활을 하면서 생기는 사건사고들을 위해 보험이란 걸 들게 되는데 이러한 우리 일상 외에 직장생활을 하는 직장인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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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스 위궤양 원인 및 증상 치료 산재보험 적용 - 노랗it월드

위를 보호하는 점막의 한부분에 문제가 발생해서 생기는 상처로서 위궤양 원인으로는 위산의 분비량이 증가하게 되면 위 내벽을 자극하고 통증과 쓰라림 증상이 생기기 때문에 흔히 속이 쓰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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