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퇴사 후 산재처리 및 실비보험 모든것
중소기업 퇴사 후 산재처리 및 실비보험 모든것
퇴사한 이후에도 산재처리와 실비 보상은 여전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에 따라 퇴사로 인한 산재 승인 여부에 대한 걱정이 불안으로 남아있을 수 있으며 기존에 다니던 회사에서 산업재해를 입은 후 퇴사 한 경우 산재 신청은 근로자의 권리이며, 사업주가 이를 방해할 수 없습니다.
퇴사 후 산재처리는 근로자의 권리를 지키는 근로자에게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 특히 업무상 사고 '산재사고'의 경우, 이를 감추거나 무시할 경우 법적인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섣부른 공상처리보다는 산재처리를 확실히 하는 것이 나중에 불이익을 피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산재질병 원인 및 책임
'산재질병'의 경우, 발병 원인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사업장의 책임을 명확히 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벌금 등의 물질적 책임을 묻는 경우는 드물며, 근로자가 산재처리를 하더라도 큰 걱정은 없습니다.
산재보험료는 근로자의 개인별 월급 "월 평균보수"에 보험료를 곱하여 산정하기 때문에 월급이 쌘 직장인일수록 보험료가 높게 책정됩니다.
산재보험료= 개인별 월평균 보수 × (사업종류별 보험료율+출퇴근재해 보험료율) |
그렇다면 직장인들이 회사생활을 하면서 산재처리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산업재해 발생보고는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이나 질병에 해당합니다. 이는 근로자가 자의적으로 휴업하는 것이 아닌 의사의 진단소견 등 객관적 근거에 따라 판단되므로 주관적인 기준이 아닙니다.
산재법 124조 중소기업 산재보험 가입 퇴사 후 신청가능
산재법 124조에 따라 중소기업 사업주는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더라도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때 중소기업은 실제 소득을 기준으로 보상을 받으며, 최근 개정된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인해 산업재해에 대한 법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퇴사 후 산재를 신청하더라도 재해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입증하면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가 산재신청을 거부하더라도 근로자 개인이 직접 신청이 가능합니다. 휴업급여는 퇴사 여부와 무관하게 지급되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8조에 따라 퇴직하여도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가 유지됩니다.
또한, 업무상 재해로 인한 요양 기간과 30일 동안은 해고금지 기간이 적용되므로, 퇴사가 강요된 경우에는 부당해고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자신의 권리를 알고, 퇴사 후에도 산재처리와 보상을 받을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부당해고 및 휴직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은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조로써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한 이유로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근로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등의 부당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보호되어야 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및 그 후 30일 동안은 해당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특히,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 근로자가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경우에도 해당 기간 동안은 해고가 제한됩니다. 다만, 특정 조건이 충족되면 예외적으로 해고가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자발적 사직 아닌 질병으로 퇴사
회사에서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도 근로관계 종료에 대한 고용보험 신고를 "자발적 사직"이 아닌 "업무상 재해로 인한 질병사직"으로 처리해야 하며, 이를 통해 실업급여 수급과 관련된 문제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산재처리와 관련하여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해 요양이 필요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하고 해당 신청서에 확인도장을 찍어야 합니다. 또한, 업무상 재해 여부의 판정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이루어지므로 사업주는 미리 판단하지 않고 근로복지공단의 결정을 기다려야 합니다.
산재보험은 근로자를 1인 이상 사용하는 모든 사업에 적용되며, 5인 이하의 사업장에서도 발생한 산재에 대해 산재보상이 이루어집니다. 사업주는 의무적으로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미가입 상태에서 발생한 산재에 대해서도 산재보상이 가능합니다. 다만, 미가입 중의 재해에 대한 규정이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산재보험료 결정기준
산재처리로 인한 산재보험료의 올라감 여부는 보험료 결정 기준에 따라 다릅니다. 산재보험료는 보험가입자의 임금총액과 노동부장관이 정한 보험료율에 따라 결정되므로, 임금총액의 증가나 보험료율의 상향조정이 있을 경우 산재보험료도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별실적요율 등의 요소에 따라 일정 범위 내에서 보험료의 인하 또는 인상이 이루어집니다.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에서 산재가 발생한 경우에도 근로복지공단은 근로자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하며, 보험가입자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요양을 개시한 날부터 1년 동안 보험급여액의 50%를 징수합니다. 따라서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한 산재에 대해서도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근로자가 회사를 퇴직한 경우에도 산재보상이 적용됩니다. 산재법 제55조 제1항은 근로자의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가 퇴직으로 인해 소멸되지 않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산재근로자가 요양승인을 받은 후 퇴직을 하더라도 휴업급여, 상병보상연금, 장해급여 등을 계속해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가 없어진 경우에도 근로자가 산재보험에 가입한 상태에서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인한 피해가 있다면, 근로자는 산재법상 보험급여를 계속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폐업이나 존재 여부와 상관없이 산재보상 혜택을 계속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가 발생하면 회사가 처리해주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나 근로복지공단 등이 산재보상청구와 관련된 서류를 처리합니다. 산재법 제100조 제1항에 따라 재해자가 보험급여를 청구할 때 보상청구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며, 이를 처리하기 위해 회사는 근로복지공단의 지침에 따라 요구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산재보험 청구서류 및 심사기준
산재보험 청구서류에는 근로자와 회사 양측에서 작성하는 내용이 포함되며, 산재 발생 경위, 사고 장소 및 일시, 상해 내용, 진단서, 치료비 영수증, 근로기준감독관 또는 근로복지공단이 작성한 사고 조사서 등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서류는 근로복지공단에 제출되어 산재보상이 심사되고 결정됩니다.
산재발생 시 회사는 근로복지공단의 조사에 적극 협조해야 합니다. 조사에는 재해사실 확인, 법적인 근거 파악, 보험급여 지급 여부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근로복지공단이 요청하는 자료를 신속하게 제공해야 하며, 조사 과정에서의 협력이 요구됩니다.
회사는 근로자의 안전 및 업무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안전 교육, 예방 조치, 적절한 작업환경 조성 등을 통해 산재 발생을 최소화하고, 발생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조치하여 근로자의 복리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산재발생 시 회사는 근로복지공단과 협력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사고의 재발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 마련과 안전문화 정착을 통해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근로복지공단의 지침과 규정을 준수하여 보험급여 지급 및 관리에 적극 협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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