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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세금/직장인 세금

2023년 최저임금 9620원 - 연차수당 및 실수령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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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최저임금 9620원 - 연차수당 및 실수령액

이번 2023년 최저임금 / 최저시급으로 2022년 제7 ~ 8차 전원회의로 2022년 7월 29일 오후 근로자위원 노동계에서 최저임금으로 9,620원으로 작년 대비 5% 인상되어 월 최저월급으로 201만 580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년도 최저시급 월급 환상액
2023년 9,620원(2022 대비 5.0% 인상) 2,010,580원
2022년 9,160원(2021 대비 5.0% 인상) 1,914,440원
2021년 8,720원(2020 대비 1.5% 인상) 1,822,480원
2020년 8,590원(2019 대비 2.9% 인상) 1,795,310원
2019년 8,350원 1,745,150원
2018년 7,530원 1,573,770원
2017년 6,470원 1,352,230원
2016년 6,030원 1,260,270원

노동계에서 제시한 10,340원보다 못미치고 사용자 위원이 제시했던 9,260원 보다 약간 높은 수준으로서 최저임금은 물가상승률을 감안해 지속 오르고 있는데, 문재인 집권 초기였던 2018년 16.4%, 2019년 10.9%를 올리며 거의 1만 원 수준에 다다랐습니다.

2023년 최저일급 8시간 기준 수당으로는 76,960원이며 이며 이를 어기게 되면 노동법상 최저임금법 위반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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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계산방법 및 주 40시간 이상

2022년 1월 급여 최저임금 계싼방법

주 40시간이 소정의 근무시간으로 계약서에 명시됐다면(일반적인 근로 계약서)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시간수는 약 209시간입니다.

2023년 최저임금 및 월급 주휴수당 유급 8시간 포함

[(40시간 + 유급주휴 8시간) x 365 / 7일] / 12개월로 계산됩니다. 그렇게 주 40시간(월 209시간)으로 계산하면, 최저월급은 2,010,580원이 되는거구요.

만약 월급이 최저월급인 201만원보다 낮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이니 참고하세요. 간혹 40시간 x 5주 = 200시간으로 해서 좀 더 낮게 계산하는 사업주가 있는데, 주휴수당을 감안하면 201만원입니다

최저임금 위반 과태료

최저임금을 계산할 때, 임금에 산입되는 금액과 빠지는 금액이 있으며 가령 시간 외 수당은 최저임금 계산할 때 빠지는거죠. 그리고 상여금과 복리후생비(교통비, 식대) 일부 제외되며 실제 받은 월급은 2,105,000원이라 최저임금을 넘는 것 처럼 보이지만,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금액으로 계산하면 사실 1,811,710원으로 최저임금법 위반으로서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209시간으로 나누면 시급 8,668원)

상여금과 식대는 최저임금 월 환산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급여로 인정되는데 2023년 기준 최저임금 월 환산액은 201만원이죠. 월 상여금이 10만원(연 120만원)이라고 가정하고, 23년의 경우 상여금은 201만원의 5%를 초과하는 100,500원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연차수당 미지급 임금체불 진정서 신고방법

연차수당 미지급 임금체불 진정서 신고방법 회사생활을 하는 직장인이라면 모두 근무년수에 따른 연차일수 및 휴가일수가 생기고 이 연차 및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차수당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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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상여금이 월 10만원이라면 월환산액의 5% 미만이기 때문에 최저임금 계산할 때 0원으로 계산됩니다.

실수령액 최저임금 계산
  월 급여   월 급여
기본급 2,000,000원 기본급 2,000,000원
상여금 100,000원 상여금 없음
합계 2,100,000원 합계 2,000,000원
시급 10,048원 시급 9,569원

라서 상여포함 월 급여가 210만원이라고 해도, 실제 최저임금 기준으로 계산하면 2023년 최저시급이 9,569원으로 이는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교통비나 식대 등 복리후생비도 월 환산액 201만원의 1%인 2만원을 넘는 금액만 산입되면 가령 실제로 교통비 및 식대 명목으로 20만원을 받았더라도 최저임금 계산때는 18만원만 계산합니다.

최저임금은 친족, 선원법 등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 전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근로자가 단 1명이라고 하더라도 적용이 됩니다. 간혹 5인 미만이라 적용대상이 아니라며 최저시급을 맞춰 주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아닙니다. 무조건 전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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