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최저임금 9620원 - 연차수당 및 실수령액
2023년 최저임금 9620원 - 연차수당 및 실수령액
이번 2023년 최저임금 / 최저시급으로 2022년 제7 ~ 8차 전원회의로 2022년 7월 29일 오후 근로자위원 노동계에서 최저임금으로 9,620원으로 작년 대비 5% 인상되어 월 최저월급으로 201만 580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년도 | 최저시급 | 월급 환상액 |
2023년 | 9,620원(2022 대비 5.0% 인상) | 2,010,580원 |
2022년 | 9,160원(2021 대비 5.0% 인상) | 1,914,440원 |
2021년 | 8,720원(2020 대비 1.5% 인상) | 1,822,480원 |
2020년 | 8,590원(2019 대비 2.9% 인상) | 1,795,310원 |
2019년 | 8,350원 | 1,745,150원 |
2018년 | 7,530원 | 1,573,770원 |
2017년 | 6,470원 | 1,352,230원 |
2016년 | 6,030원 | 1,260,270원 |
노동계에서 제시한 10,340원보다 못미치고 사용자 위원이 제시했던 9,260원 보다 약간 높은 수준으로서 최저임금은 물가상승률을 감안해 지속 오르고 있는데, 문재인 집권 초기였던 2018년 16.4%, 2019년 10.9%를 올리며 거의 1만 원 수준에 다다랐습니다.
2023년 최저일급 8시간 기준 수당으로는 76,960원이며 이며 이를 어기게 되면 노동법상 최저임금법 위반이 됩니다.
최저임금 계산방법 및 주 40시간 이상
주 40시간이 소정의 근무시간으로 계약서에 명시됐다면(일반적인 근로 계약서)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시간수는 약 209시간입니다.
[(40시간 + 유급주휴 8시간) x 365 / 7일] / 12개월로 계산됩니다. 그렇게 주 40시간(월 209시간)으로 계산하면, 최저월급은 2,010,580원이 되는거구요.
만약 월급이 최저월급인 201만원보다 낮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이니 참고하세요. 간혹 40시간 x 5주 = 200시간으로 해서 좀 더 낮게 계산하는 사업주가 있는데, 주휴수당을 감안하면 201만원입니다
최저임금 위반 과태료
최저임금을 계산할 때, 임금에 산입되는 금액과 빠지는 금액이 있으며 가령 시간 외 수당은 최저임금 계산할 때 빠지는거죠. 그리고 상여금과 복리후생비(교통비, 식대) 일부 제외되며 실제 받은 월급은 2,105,000원이라 최저임금을 넘는 것 처럼 보이지만,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금액으로 계산하면 사실 1,811,710원으로 최저임금법 위반으로서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209시간으로 나누면 시급 8,668원)
상여금과 식대는 최저임금 월 환산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급여로 인정되는데 2023년 기준 최저임금 월 환산액은 201만원이죠. 월 상여금이 10만원(연 120만원)이라고 가정하고, 23년의 경우 상여금은 201만원의 5%를 초과하는 100,500원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상여금이 월 10만원이라면 월환산액의 5% 미만이기 때문에 최저임금 계산할 때 0원으로 계산됩니다.
실수령액 | 최저임금 계산 | ||
월 급여 | 월 급여 | ||
기본급 | 2,000,000원 | 기본급 | 2,000,000원 |
상여금 | 100,000원 | 상여금 | 없음 |
합계 | 2,100,000원 | 합계 | 2,000,000원 |
시급 | 10,048원 | 시급 | 9,569원 |
라서 상여포함 월 급여가 210만원이라고 해도, 실제 최저임금 기준으로 계산하면 2023년 최저시급이 9,569원으로 이는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교통비나 식대 등 복리후생비도 월 환산액 201만원의 1%인 2만원을 넘는 금액만 산입되면 가령 실제로 교통비 및 식대 명목으로 20만원을 받았더라도 최저임금 계산때는 18만원만 계산합니다.
최저임금은 친족, 선원법 등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 전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근로자가 단 1명이라고 하더라도 적용이 됩니다. 간혹 5인 미만이라 적용대상이 아니라며 최저시급을 맞춰 주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아닙니다. 무조건 전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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