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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종합소득세 세금신고 - 개인사업자 배달 경정청구 수정신고

노랗 2022. 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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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종합소득세 세금신고 - 개인사업자 배달 경정청구 수정신고

2022년 5월은 종합소득세 세금신고 기간으로서 개인사업자나 프리랜서, 그리고 유튜브나 블로그등으로 수익이 발생한 경우 작년 수익을 신고하는 것으로 직장인들은 1월에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통해 세금신고를 하느것과 같은것으로 직장인들이 직장월급 외 부수익이 2000만원 이상 있었다면 종합소득세 "종소세"를 신고해야합니다.

5월 종합소득세 세금신고 개인사업자 수정 경정청구

그리고 종합소득세 신고 전 1월에는 부가가치세 "부가세"신고도 함께 진행되어야 하니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2023년 신고를 해야한다면 미리 참고하세요

 

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기간 및 신고방법

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기간 및 신고방법 개인사업자를 운영하는 분들이라면 가장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이 바로 수입과 함께 세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입과 마찬가지로 세금에 대해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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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소득은 보다 자세하게 따져보자면 금융 소득은 연간 2,000만원 이상, 사적 연금소득은 1,200만 원, 기타소득 금액(기타소득-필요경비)이 300만 원을 초과한다면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며 그 외에도 블로그 소득외 경품이나 이벤트등으로 제품을 협찬 지원받았다면 해당제품에 대한 금액 3.3%를 세금신고를 위해 납부하게 되는데 이 신고한 금액을 다시 제세공과금 환급신고를 통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5월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기간 및 신고수정 - 노랗It월드

매년 5월은 개인사업자 및 프리랜서들의 연말정산 기간인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으로 해당 신고를 잘못한 경우는 종합소득세 신고수정 해야합니다. 이를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라고 하며 해당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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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종합소득세 신고 시 잘못 신고를 한 경우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를 위해서는 경정청구를 신고해야합니다.

 

이벤트 경품 제세공과금 신고 환급 신청 - 5월 종합소득세

이벤트 경품 제세공과금 신고 환급 신청 - 5월 종합소득세 매년 세금을 신고하거나 납부하는 기간은 정해져있는데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으로서 작년 한해동안 벌어들인 사업소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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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2022년 5월 1일 ~ 2022년 6월 1일

해당 기간에 소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에 해당되며 무신고 가산세(일반/부정무신고) 혹은 납부불성실 가산세(미납/미달납부)가 발생. 가산세액은 유형에 따라 무신고 납부세액 x 20%, 수입 금액 x 0.07%, 미납/미달납부세액 x 미납기간 x 0.025%의 계산식을 적용됩니다.

종소세 무신고 불성실 가산세

종류 부과사유 가산세액
무신고 일반무신고 무신고납부세액×20%
일반무신고(복식부기의무자) MAX[①, ②]① 무신고납부세액×20
② 수입금액×0.07%
부정무신고 무신고납부세액×40%(국제거래 수반시 60%)
부정무신고(복식부기의무자) MAX[①, ②]① 무신고납부세액×40%(국제거래 수반시 60%),
② 수입금액×0.14%
과소신고, 초과환급신고 일반과소신고 일반과소신고납부세액×10%
부정과소신고 부정과소신고납부세액×40%(국제거래 수반시 60%)
부정과소신고(복식부기의무자) MAX[①, ②]① 부정과소신고납부세액×40%(국제거래 수반시 60%)
② 부정과소신고 수입금액×0.14%
장부의 기록·보관 불성실가산세
(구 무기장가산세)
무기장. 미달기장(소규모사업자제외) 산출세액×(무기장, 미달기장 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20%
납부지연, 환급불성실 미납·미달납부 미납·미달납부세액×경과일수*×2.5/10,000* 납부기한 다음날~자진납부일(또는 납부고지일)
초과환급 초과환급받은세액×경과일수*×2.5/10,000* 환급받은 날의 다음날~자진납부일(또는 납부고지일

종합소득세 세율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0원~1,200만원 이하 6% 0원
1,200만원 초과~4,600만원 이하 15% 1,080,000원
4,6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 24% 5,220,000원
8,800만원 초과~1억 5,000만원 이하 35% 14,900,000원
1억 5,000만원 초과~3억원 이하 38% 19,400,000원
3억원 초과~5억원 이하 40% 25,400,000원
5억원 초과~10억원 42% 35,400,000원
10억원 이상 45% 65,400,000원

종합소득세 홈택스 세금 신고방법

  1.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2. [신고/납부]-[납부할 국세 확인하기]-[세금 납부]-[국세 납부]-[납부할 세액 조회 납부] 순으로 클릭
  3. 이동한 페이지에서 납부할 세액과 세목(종합소득세) 확인 후 [납부하기] 클릭

종합소득세 신고 및 장려금 신고

5월에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PC로 접속하면 종합소득세 신고 및 장려금 신고가 가능합니다.

본인명의 금융인증서 "공동인증서" 등록 후 로그인

기본적으로 홈택스 회원가입 후 본인명의의 인증서를 등록해야합니다.

공인인증서 "공동인증서" 및 금융인증서등을 통해 홈택스에 연동 후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해서 로그인합니다.

일반신고서 -> 정기신고 작성

코로나로 인해 배달로 수익을 낸 경우나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및 작년 회사를 퇴사한 실직자 및 재취업을 했지만 작년에 퇴사한 회사에 대해 별도의 종소세 신고를 원하는분들 그 외에도 블로그나 유튜브 애드센스 광고수익, 제세공과금 이벤트 경품 세금을 환급받을 경우 모두 일반신고서 -> 정기신고 작성을 선택합니다.

2022년 기준 귀속년도 2021년 선택합니다.

납세자번호에 본인의 주민번호 입력 후 조회를 눌러주면 주소나 전화번호등 기본정보가 모두 불러와집니다.

소득종류는 복수선택이 가능하며 각 소득에 대한 신고내역 7가지 중 선택합니다.

  1. 부동산 임대업의 사업소득
  2. 부동산 임대업 외 사업소득
  3. 근로소득
  4. 기타소득
  5. 연금소득
  6. 이자소득
  7. 배당소득

세무대리인이 등록되어 있다면 대리인 정보를 확인하고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은 종합과세대상 2천만원을 초과한 경우이며 연금소득은 공적연금 (연말정산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상)이거나 사적연금 (연금계좌 지급명세서) 총 연금액이 1,200만원 초과한 경우입니다.

대부분 기타소득에 대한 소득이 300만원 초과한 비과세 및 분리과세 제외된 기타소득을 선택합니다.

소득에 발생한 사업자번호 및 상호와 금액을 확인후 이상이 없다면 적용 후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보든 신고내역에 문제가 없다면 납부할 세액을 확인합니다.

종합소득세 33-34+35+36 항목으로 마이너스로 표시되면 환급되며 플러스 금액이면 종합소득세 세금을 뱉어내야합니다.

종합소득세 환급금 입금

환급받고자 하는 본인명의 은행 계좌번호를 입력하면 확인 후 1달이내에 해당계좌로 환급금이 입금됩니다.

그 외에도 모바일 및 ARS 전화를 통해 간단하게 대상의 질문 및 답변 형식을 통해 신고대상을 확대했으며 기준경비율로 신고하는 납세자도 모바일(손택스)을 이용할 수 있으며, 분리과세 주택임대・비사업소득(근로・연금・기타소득)도 ARS전화 신고가 가능합니다.

구분 종전 확대
모바일 단준경비율 및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비사업소득
기준경비율 사업소득
ARS 전화 단순경비율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비사업소득
  •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전자신고 : “홈택스 앱” 설치 → 로그인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신고서 선택, 정기신고 작성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지방소득세 신고하기
  • 세무대리인을 통한 신고 : 장부작성 등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신고
  • 서면신고 :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에서 신고서 서식을 내려받거나 세무서에 비치된 신고 서식으로 작성한 후에 관할세무서에 우편접수 및 민원실에 접수

코로나19 산불피해 납세자 납부기한 연장

국세청은 코로나19·동해안 산불로 피해가 큰 납세자들이 유동성을 적기에 확보할 수 있도록 534만 명의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을 8월31일까지 직권 연장한다. 납부기한 직권연장 대상자도 납세자가 원하는 경우 8월31일 사이에 언제라도 납부 가능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구분 지원대상 
손실보상대상자 코로나19 방역조치를 이행하여 관련근거레 따라 영업손실을 보상받은 소상공인 "중소벤처기업부에 대상선정)
다만 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자는 제외
특별재난지역 납세자 동해안 산불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울진, 삼척, 강릉, 동해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납세자
업종, 수입금액 구모와 무관하며 비사업자도 대상에 포함
영세 자영업자 외부조정 기준 수입금액미만자
다만 저문직, 부동산임대업, 대부업, 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자 제외


세정지원 대상자에게는 연장된 납부기한이 기재된 안내문을 발송하며, 홈택스・손택스 ‘신고도움서비스’ 에서도 직권연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직권연장 대상이 아닌 납세자도 경영상 어려움으로 기한연장(신고・납부)을 신청하는 경우 적극 지원한다. 납부기한이 직권으로 연장된 납세자는 기한연장에 따른 납세담보를 제공하지 않아도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한 기한이 연장된 경우에도 영세사업자에게는 최대 1억5000만원까지 납세담보 제공을 면

제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주의사항

구분 내용
인건비 허용비용 대표자 친척 등 특수관계인 뿐 아니라 출국자, 사망자, 미성년자 등에 대한 추가분석을 통한 허용비용 안내
업무무관 소송비용 매입세금계산서와 소송대리자료를 분석해 가사소송 등 업무무관 비용에 대한 필요경비 성실신고 안내
부동산 중개수수료 부동산 중개업자들에게 중개보수 요율표 분석자료를 활용해 중개수수료 수입금액 금액 성실신고 안내
소득분산 협의 외화수취자료를 세대구성원까지 확대 수집하여 신고 및 사업이력 분석을 통해 소득분산 협의에 대한 성실신고 안내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 지방청 및 신종업종 모니터링 전담반을 통해 후원금 수취가 확인된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로서 유튜브나 아프리카TV, 네이버블로그, 티스토리 애드센스 수익등등

종합소득세 신고제외 대상

종합소득세 신고제외 대상

  1. 근로소득만 있는 자로 연말정산을 이미 한경우
  2. 직전 과세기간 수입 금액이 7500만원 미만이며 다른 소득이 없는 방문판매원,보험모집인 및 계약배달 판매원의 사업 소득으로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3. 퇴직소득과 연말정산 대상 사업 소득만 있는 경우
  4. 비과세,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5. 연 300만원 이하인 기타 소득이 잇는 자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위 5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에 제외되며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아래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1. 원천징수 의무가 없는 근로소득이나 퇴직소득이 있는 경우
  2.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3. 2인이상으로 부터 받는 근로소득, 공적연금소득, 퇴직소득이나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납부금액 조회 및 납부 11월30일까지 - 노랗 잡동산 - 세금 부동산 절세

사업자라면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를 1년 단위로 세금을 납부하게 되는데 이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전에 미리 세금을 납부하느것을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이라고 합니다. 중간예납은 내년에 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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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세금신고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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