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벤트 경품 제세공과금 신고 환급 신청 - 5월 종합소득세
이벤트 경품 제세공과금 신고 환급 신청 - 5월 종합소득세
매년 세금을 신고하거나 납부하는 기간은 정해져있는데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으로서 작년 한해동안 벌어들인 사업소득에 대해서 신고하는 기간으로서 개인사업자 (프리랜서)등이 이에 해당되며 직장생활을 하는경우에도 배달로 수익을 내거나 한 경우 별도의 세금신고를 해야합니다. 그리고 작년 한해동안 이벤트 경품으로 받으면서 낸 세금 3.3%에 대한 세금에 대해 제세공과금 신청을 통해 제세공과금 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세공과금은 5만원이 넘는 경품에 당첨되면 22%의 제세공과금을 내야 합니다. 제세공과금은 세금을 미리 공제하는 원천징수 방식으로 납부하는데 이를 종합소득세 신고시 환급이 가능합니다.
그 외에도 블로그 "네이버 애드포스트, 다음 애드핏, 구글 애드센스, 텐핑, 데이블 등등" 블로그나 유튜브등 광고수익으로 인해 수익이 발생한 경우 1년에 300만원 이상 수익이 발생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제세공과금 신청기간
- 세금 납부 후 다음 년 5월 1일 ~ 5월 31일
- 성실신고 대상 사업자 : 5월 1일 ~ 6월 30일
-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 국외 이전을 위해 출국하는 경우 : 출국일 전날까지
세금기준 | 제세공과금 % |
3억을 초과하는 복권당첨금, 승마 투표권 | 33% |
3억원 이하의 경품 및 이벤트로 받은 상품 | 22% |
납부한 제세공과금 환급이 가능하며 세공과금 계산방법은 소득세와 주민세를 합친 22%에 대한 세금을 신고하여 환급기준이 된다면 환급을 받게 됩니다
소득세 20% + 주민세 2% = 제세공과금 22%
재세공과금이란 법적으로 5만원 이상의 경품이나 상품등을 지급시에 기타소득으로 분류하여 22%의 제세공과금 징수하게 되며 이 22%의 세금은 1월의 연말정산 소득공제와 같이 원천징수 되는것으로 추후 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제세공과금 종합소득세 신고시 300만원 이하의 기타소득이라면 종합과세세 혹은 분리과세중 선택하여 환급이 가능합니다.
제세공과금 환급기준 및 주의사항
제세공과금이란 국가나 지방공공단체가 개인 또는 법인에 부과하는 제세금(국세와 지방세 등)과 국민 또는 공공단체의 구성원에게 부과하는 공과금(공적 부담금, 취득세, 면허세, 등록세, 수수료, 인지세 등)을 아우른 말로, 기타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기타소득이란 일시적이거나 불규칙하게 발생하는 소득으로 강연료, 원고료, 자문료, 인세, 경품 당첨금 등을 말합니다.
소득종류 | 세율 |
일반적인 기타소득 | 22% |
기타소득금액이 3억원 초과의 경우 (복권 당첨금 및 슬롯머신 당첨금 등등) |
33% |
연금계좌에서 연금 외 수령한 기타소득 (세액공제 받는 연금 납입액 및 연금계좌를 운용실적에 따른 소득) |
16.5% |
기타소득의 경우 과세 최저한도를 초과한 경우에 한해 소득세를 원천징수 합니다. 일반적으로 기타소득금액이 5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 외 승마투표권이나 승자투표권 등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 합계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슬롯머신(비디오게임 포함) 등을 이용하여 받은 당첨금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과세하지 않습니다.
- 만약 경품이나 이벤트 사은품으로 받은 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한다면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이유는 종합 과세대상으로 포함이 되게 때문입니다.
- 만약 직업이 없거나 별도의 추가수입이 없다면 대부분 환급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면 되며 만약 별도의 수입이 있는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 하여 과세하기 때문에 환급이 어려울 수 있으니 주의해야합니다.
- 하지만 연 소등이 4.5천만원이 넘지 않는다면 환급받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신고를 하느것이 좋습니다.
- 만약 받은 이벤트나 경품 상품의 물건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품을 신고하게 되는 경우 연말정산에서 피부양자 자격에서 제외가 될 수 있으니 주의합니다.
이벤트 경품세금 환급 제세공과금 신청 신고방법
국세청 홈페이지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5월에 접속 시 종합소득세 및 장려금 신고기간으로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선택해 제세공과금 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본인명의의 공인인증서 / 공동인증서 / 금융인증서를 통해 로그인합니다.
이때 홈택스 계정에 가입이 되어 있지 않다면 가입 후 인증서 연동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인증서 로그인이 필요한 경우 프로그램 설치 후 로그인합니다.
신고납부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선택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 정기신고작성을 선택합니다.
기본적으로 종합소득세 세금신고를 위한 11단계로 진행됩니다.
기본납세자 정보로 귀속년도를 작년 기준을 선택 후 납세자번호를 자신의 주민번호를 입력 후 조회를 누르면 자세한 정보가 모두 로드됩니다.
모든정보가 로드되었다면 소득종류로 7가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부동산 임대업의 사업소득
- 부동산 임대업외의 사업소득
- 근로소득
- 기타소득
- 연금소득
- 이자소득
- 배당소득
여기서 블로그를 통한 소득 "네이버블로그 애드포스트, 다음 애드핏, 구글 애드센스"나 이벤트나 경품으로 받은 상품에 대한 제세공과금으로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기 위해서는 기타소득을 선택합니다.
모든 입력정보가 완료되었다면 저장 후 다음이동을 눌러줍니다.
기타소득에 대해 300만원 초과자에 대해서 비과세 분리과세 제외를 체크합니다.
모든 정보가 완료되었다면 확인완료를 선택합니다.
모든정보가 완료되었다면 작년에 경품이나 이벤트로 납부한 세금에 대한 업체의 사업자번호와 상호를 확인하고 당시 총 수입금액과 소득세를 확인합니다.
모든정보과 맞게 등록되었다면 선택완료 후 적용하기를 선택합니다.
저장 후 다음으로 이동합니다.
별도로 입력할 내역이 없다면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제세공과금 환급계좌 은행등록
제세공과금 환급시 받을 은행명과 계좌번호를 입력합니다.
이때 홈텍스 전자신고 시 신고서에 사전에 작성된 내용과 소득조회 시 자료는 신고편의를 위한 참고자료이므로 사실과 다르거나 누락된 자료는 별도로 납세자가 직접 확인하고 수정해서 신고해야 하니 참고하세요
이렇게 환금금 계좌신고를 입력 시 본인명의의 자유입출금 계좌번호로만 환급이 가능하고 환급신청 후 1달이내에 제세공과금 환급금이 입금됩니다.
제세공과금 조회 안되는경우
- 만약 경품이나 기타소득이 300만원을 초과한다면 반드시 신고해야합니다. 종합 과세대상으로 포함이 되게 때문입니다.
- 수입이 없다면 대부분 환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수입이 있는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 하여 과세하기 때문에 환급이 어려울 수 있으니 주의해야합니다.
-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품을 신고하게 되는 경우 연말정산에서 피부양자 자격에서 제외가 될 수 있음으로 주의해야합니다.
종합소득세 제세공과금 세금신고 방법
'건강 세금 > 직장인 세금' 카테고리의 다른 글
5월 종합소득세 세금신고 - 개인사업자 배달 경정청구 수정신고 (0) | 2022.05.10 |
---|---|
연차수당 미지급 임금체불 진정서 신고방법 (0) | 2022.04.29 |
문화누리카드 자동 재충전 대상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 (0) | 2022.02.03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