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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최저시급 최저임금 한달월급 계산기

노랗 2018. 10.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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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최저시급 최저임금 한달월급 계산기

최저임금 최저시급은 국가가 근로자에게 기본적인 생활안정을 보장하는 제도로서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인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도록 "최저임금법 제 1조" 만들어 졌습니다.


1953년 근로기준법을 제정하면서 70년대 중반부터 지나친 저임금을 해소하기 도입되어 1986년 12월31일에 최저임금법 을 재정 공포하고 1988년 1월1부터 실행한 임금제도입니다.



2018년 최저시급 최저임금 한달월급 계산기2018년 최저시급 최저임금 한달월급 계산기


이러한 최저임금제도는 매년 물가상승과 함께 최저임금도 함께 상승하였고 이번에 이슈화 되고 있는 이유중 하나가 바로 인상폭이 작년에 비해 대폭 상승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최저임금은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및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병과 가능이 있기 때문에 사장이나 일을 하시는 모두가 알아야 하는 내용입니다.


최저임금제도최저임금제도란?


최저시금은 2009년 4천원에서 부터 매년 소폭 상승이 있었고 2017년 대비 2018년도에는 6570원에서 7530원으로 인상폭이 7.3에서 16.4로 16.4%나 인상 하였습니다.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최저 시급

 4000원

4110원 

4320원 

4580원 

4860원 

5210원 

5580원 

6030원 

6470원 

7530원 

 인상율

 4.9

2.8 

5.1 

6.0 

6.1 

7.2 

7.1 

8.1 

7.3 

16.4 


.2011년부터 꾸준히 최저시급은 증가하였고 한국의 경우 OECD 국가중에서도 최저임금은 10위에 위치하고 있어 물가대비 시급이 너무나 적은것이 현 실정입니다.


월급은 일본과 많이 차이나는대 물가는 한국이 더 비싼것이 현실이죠


거기에 물가 상승률 대비 최저임금의 인상을 주면 중소기업 사장님이나 약소가게들에게 큰 타격을 입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저임금 시간별 인상률최저임금 시간별 인상률


이에 2018년 정부는 임금의 인상분에 대해서 추가지원하겠다고 하여 고용주와 아르바이트생 모두 윈윈 할수 있는 경제적 구조가 될수 있도록 발표했으며 향후 얼마나 원만하게 진행될지는 지켜봐야 할 부분입니다.




이상 2018년 최저시급에 대한 부분이였고 이후 최저시급이 올라간 만큼 내 최저 한달월급이 얼마인지에 대해 모의계산기를 돌리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최저임금위원회 검색합니다.


내 한달월급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다음이나 네이버에서 최저임금위원회로 검색을 합니다.

최저임금위원회 주소 : WWW.MINIMUMWAGE.GO.KR 로 접속도 가능합니다.


노동력의 질적향상을 통해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합니다.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향상에 이바지 하겠습니다.


우측을 보시면 2018년 최저임금 시급 7,530원을 확인 할 수있으며


월 환산액의 경우 1,573,770원

(주 소정근로 시간 40시간 기준)

월환산액 기준시간수 209시간

(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


최저임금 모의계산기최저임금 모의계산기


우측의 임금모의계산기를 클릭하면 나의 한달 입금에 대해서도 계산해볼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모의계산기 개인정보최저임금 모의계산기 개인정보


개인정보에 동의를 해주시고 이메일비밀번호를 입력후 확인을 눌러줍니다.


최저임금법 위반여부 판정시작하기


그리고 최저임금법에 대해 읽어보시고 시작하기를 눌러줍니다.


지역별 지방고용노동관서지역별 지방고용노동관서


각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대한 위치 안내를 확인해주고 프로그램 이용안내를 숙지하신 다음 확인을 눌러줍니다.


나의 임금과 최저임금 비교 모의계산나의 임금과 최저임금 비교 모의계산


다음 자신이 근무하고 있는 일자리의 고용형태를 선택을 해줍니다.


  1. 감시단속속적 근로자

  2. 가사사용인

  3. 선원법을 적용받는 근로자

  4. 정신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근로자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은 자

  5. 위에서 열거하지 않은 일반 근로자

중에 선택합니다.


나의 임금과 최저임금 비교 모의계산나의 임금과 최저임금 비교 모의계산


수습근로자 여부 및 사업주와의 친족관계를 확인하고 다음


나의 임금과 최저임금 비교 모의계산임금 신청기준 및 임금 지급형태


기본적인 입금의 형태를 시급으로 받는지 일급으로 받는지에 대해서 체크하고 다음으로 눌러줍니다.


근무지 규모근무지 규모


근무지의 규모인원을 체크후 다음으로 눌러줍니다.


본인의 생년원일과 근로기간 입력본인의 생년원일과 근로기간 입력


자신의 생년월일과 최저임금 위반여부 확인 근로기간을 체크해줍니다.


나의 한달임금 월급 체크나의 한달임금 월급 체크


마지막으로 계약된 최저임금의 금액과 유사근로자는 얼마나 일하는지 근무한 시간과 일수를 입력하여 다음으로 눌러보면 나의 한달임금 월급이 얼마인지 확인해 보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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