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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최저임금 시급 월급 계산방법

노랗 2021. 1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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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최저임금 시급 월급 계산방법

코로나로 인해 2021년은 직장인들이나 개인사업자, 자영업자 등 모두가 힘든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2022년 최저임금은 2021년 기준 1.5%인상된 금액인 8,720원으로 책정되었으며 최저월급은 1,822,480원입니다.

최저인금제도란?

최저임금제도란?

국가 간 노/사 간의 임금 결정 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2009년 ~ 2022년 최저임금 인상표

최저임금 결정기준에는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과 '시간/일/주/월'로 하는 최저임금액 결정 단위가 있습니다.

년도 최저시급 최저월급
2021년 8,720원
(2020 대비 1.5% 인상)
1,822,480원
2020년 8,590원
(2019 대비 2.9% 인상)
1,795,310원
2019년 8,350원 1,745,150원
2018년 7,530원 1,573,770원
2017년 6,470원 1,352,230원
2016년 6,030원 1,260,270원

여기서 최저월급은 우리들의 주 소정 근로시간인 40시간에 주휴수당을 포함한 금액으로서 5인 미만의 사업장에서 주 40시간과 주 44시간을 기준으로 2022년 최저월급 계산방법은 달라집니다.

최저임금 위반을 한 경우 최저임금 위반법으로 노동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1주일간 개근의 의미로 유급휴가 1회를 부여하느것으로 이때 유급휴가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주휴수당으로 대체합니다.

 

주 5일간 40시간 미만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15시간 일을 했다면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년도
시 급
일(日)당
(8시간 기준)
월급
주 40시간제
주 44시간제
5인 미만 사업장
5인 미만 사업장
5인 이상 사업장
40시간 초과분 1.5배 계산
2021년
8,720원
69,760원
1,822,480원
1,970,720원
2,044,840원
2020년
8,590원
68,720원
1,795,310원
1,941,340원
2,014,355원

최저임금은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국가에서 임금의 최저 수준을 국가가 정하는 것으로 1인 이상 근로자의 모든 사업장은 이를 준수해야 하며 만약 최저임금에 대한 노동법 위반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사장님이나 근로자들 모두 노동법에 대해 잘 알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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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제외대상

위에서 말한 것과 같이 최저임금은 노동자라면 모두가 지켜야 하지만 수습기간의 경우는 달라집니다.

참고로 수습기간으로 임금삭감 시에는 총 4가지 요건에 충족해야 합니다.

  1. 계약기간 1년 이상일 것
  2. 수습을 시작한 기간으로부터 최대 3개월 이내만 90%를 지급할 수 있음
  3. 근로계약서에 90% 임금 지불을 명시할 것
  4. 단순 노무업무에만 가능

위 4가지 사항이 아니라면 기업은 최저임금을 지켜야 하며 수습기간 동안 임금삭감은 불가능합니다.

최저임금 참고

[건강 세금/직장인 세금] - 2021년 노동법 육아휴직 및 퇴직금 최저시급 및 주 52시간

[건강 세금/직장인 세금] - 연봉에 따른 실제월급 실수령액 확인방법

[건강 세금/직장인 세금] - 2021년 연봉별 실제 수령하는 월급 및 최저시급

[건강 세금/직장인 세금] - 2021년 최저임금 시급 월급 계산방법

[건강 세금/직장인 세금] - 2019년 최저임금 시급 8360원 인상

[건강 세금/직장인 세금] - 2020년 최저임금 8590원 2.9%인상

[건강 세금/직장인 세금] - 2018년 최저시급 최저임금 한달월급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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