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최저임금 시급 월급 계산방법
2022년 최저임금 시급 월급 계산방법
코로나로 인해 2021년은 직장인들이나 개인사업자, 자영업자 등 모두가 힘든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2022년 최저임금은 2021년 기준 1.5%인상된 금액인 8,720원으로 책정되었으며 최저월급은 1,822,480원입니다.
최저인금제도란?
국가 간 노/사 간의 임금 결정 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최저임금 결정기준에는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과 '시간/일/주/월'로 하는 최저임금액 결정 단위가 있습니다.
년도 | 최저시급 | 최저월급 |
2021년 | 8,720원 (2020 대비 1.5% 인상) |
1,822,480원 |
2020년 | 8,590원 (2019 대비 2.9% 인상) |
1,795,310원 |
2019년 | 8,350원 | 1,745,150원 |
2018년 | 7,530원 | 1,573,770원 |
2017년 | 6,470원 | 1,352,230원 |
2016년 | 6,030원 | 1,260,270원 |
여기서 최저월급은 우리들의 주 소정 근로시간인 40시간에 주휴수당을 포함한 금액으로서 5인 미만의 사업장에서 주 40시간과 주 44시간을 기준으로 2022년 최저월급 계산방법은 달라집니다.
최저임금 위반을 한 경우 최저임금 위반법으로 노동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1주일간 개근의 의미로 유급휴가 1회를 부여하느것으로 이때 유급휴가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주휴수당으로 대체합니다.
주 5일간 40시간 미만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15시간 일을 했다면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년도
|
시 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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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日)당
(8시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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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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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0시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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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4시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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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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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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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사업장
40시간 초과분 1.5배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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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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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2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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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76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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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2,480원
|
1,970,72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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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4,84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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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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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90원
|
68,720원
|
1,795,310원
|
1,941,340원
|
2,014,355원
|
최저임금은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국가에서 임금의 최저 수준을 국가가 정하는 것으로 1인 이상 근로자의 모든 사업장은 이를 준수해야 하며 만약 최저임금에 대한 노동법 위반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사장님이나 근로자들 모두 노동법에 대해 잘 알아야 합니다.
최저임금 제외대상
위에서 말한 것과 같이 최저임금은 노동자라면 모두가 지켜야 하지만 수습기간의 경우는 달라집니다.
참고로 수습기간으로 임금삭감 시에는 총 4가지 요건에 충족해야 합니다.
- 계약기간 1년 이상일 것
- 수습을 시작한 기간으로부터 최대 3개월 이내만 90%를 지급할 수 있음
- 근로계약서에 90% 임금 지불을 명시할 것
- 단순 노무업무에만 가능
위 4가지 사항이 아니라면 기업은 최저임금을 지켜야 하며 수습기간 동안 임금삭감은 불가능합니다.
최저임금 참고
[건강 세금/직장인 세금] - 2021년 노동법 육아휴직 및 퇴직금 최저시급 및 주 52시간
[건강 세금/직장인 세금] - 연봉에 따른 실제월급 실수령액 확인방법
[건강 세금/직장인 세금] - 2021년 연봉별 실제 수령하는 월급 및 최저시급
[건강 세금/직장인 세금] - 2021년 최저임금 시급 월급 계산방법
[건강 세금/직장인 세금] - 2019년 최저임금 시급 8360원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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