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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노동법 육아휴직 및 퇴직금 최저시급 및 주 52시간

노랗 2021. 5.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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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노동법 육아휴직 및 퇴직금 최저시급 및 주 52시간

2021년 새로워진 근로기준법에 대한 노동법에 대해 이해하고 이에 대한 정당한 대우를 받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매우 중요합니다.

 

2021년 노동법 육아휴직 및 퇴직금 최저시급 및 주 52시간

2021년 최저시급최저임금은 얼마인지 그리고 이에 대한 육아휴직 및 퇴직금등 다양한 정보를 4가지를 정리해보았습니다.

공휴일 근무 시 임금지급 법정 공휴일은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해당일에 근무하지 않더라도 발생하는 임금(100%)와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150%)를 지급해야 함 -> 250% 임금지급 필요
공휴일과 휴무일 중복시 임금지급 휴무일 등 애초부터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날이 법정 공휴일과 겹칠 경우 해당 일을 유급으로 처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휴일대체 시 근로자대표 서면합의 기존) 취업규칙 규정 또는 근로자 동의
(개정) 법정 공휴일 대체 시 근로자대표 서면합의
(공통) 사전에 근로자에게 교체할 휴일을 특정하여 고지
공휴일에 대해 연차대체 불가 법정 공휴일을 근로일로 운영하던 사업장의 경우 연차로 대체한 경우도 많았으나 30명 이상 사업장에 법정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적용해야 하므로, 연차 대체는 불가능

2021년 최저시급 최저임금

구분 주요 변경내용 시행시기
근로기준법 주 52시간 전면시행 2021년 7월1일
법정 공휴일의 유급휴일화 2021년 1월1일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근로시간 단축제도 확대시행
최저임금법 2021년 최저임금 시행 및 산업범위 확대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육아휴직 2회 분할 사용가능 2020년 12월 8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노동조합의 조합원 자격 노조규약으로 결정 가능 공포 후 6개월
근로기준법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및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 확대 공포 후 3개월
고용보험법 고용산재 보험료 징수법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고용보험 당연가입등 2021년 7월1일
사업재해 보상보험법  고용산재보험료 징수법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적용제외 신청사유 제한등

2021 최저시급은 시간당 8,720원으로 2020년 대비 약 1.5% 정도 상승했습니다.

이 경우, 주 40시간 일하는 직장인의 임금은 182만 2480원(주휴 수당 포함)으로 환산됩니다. 단, 주 15시간 이하로 일하거나, 3개월간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는 수습생의 경우는 받는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니, 근무 여건을 잘 따져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2020년부터 올해 2021년 모두 전 국민은 코로나로 인한 경제 침체 때문에 최저임금제가 도입된 후 역대 가장 낮은 인상률을 기록했으며  사회적 거리두기로 많은 분이 경제적 피해를 받고 계시는데, 하루빨리 극복해서 경제가 활성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 52시간 근무 시행

대한민국은 OECD 국가 중 노동 시간 순위가 항상 상위권을 차지하는 국가 중 하나로서 근로자들의 업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2018년,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최대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종업원 300인 이상의 사업장과 공공기관은 시행되고 50~299인 사업장에서는 계도 기간을 가지고 있었는데, 2021년부터는 필수적으로 주 52시간 제를 실시해야 하며 그렇지 못하는 경우 노동법 위반으로 인해 과태료 대상에 해당되며 노동청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육아휴직 제도 개편

코로나로 인해서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문을 닫고 어쩔 수 없이 부모가 집에서 아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겼지만, 육아휴직 기간 분할을 1번밖에 사용할 수 없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2021년 새로워진 근로기준법 "노동법"에서는 육아휴직 분할 사용 횟수가 2회로 늘어나 총 3번에 걸쳐 육아휴직을 나눠 사용할 수 있게 변경되었습니다.

육아휴직 개선 분만 아니라 가족 돌봄 서비스의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확대되었으며 2020년까지는 300인 이상의 사업장에서만 임신, 육아, 학업 등의 이유로 회사에 근로시간 단축을 요청할 수 있었지만 2021년부터는 30인 이상의 중소기업 근로자도 주당 15~30시간까지, 기간은 최장 1년에다가 1회 연장할 수 있도록 확대되었습니다.

휴일 근로수당 지급 확대

달력상 빨간 날은 국가가 정한 공휴일로서 모든 근로자가 쉴수 있는 날이지만 빨간날 근무하는 직종등이 있기 때문에 모든 업종이 이에 해당되진 않습니다.

하지만 2021년 노동법 개정안에서는 30인 이상의 사업장의 경우 빨간날 "공휴일"에 근무 시에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력서 남녀 성별 및 미혼 조건 금지

2020년까지는 근로자 모집과정에서 신체적 조건 미혼 조건을 여성에게만 제시하지 못하도록 실행되었지만 2021년부터는 남성 근로자에게도 고용상 불합리한 차별 대우를 없애기 위해서 적용됩니다.

 

하지만 직무수행에서 필요한 신체조건이 있을 시 제시하는 것은 위법이 아니기 때문에 취업하고자 하는 직종에 맞는 이력서 작성이 필요합니다.

탄력근로제 6개월 확대

탄력근로제는 직장인들의 워라벨을 위한 제도로서 기존 2주 단위부터 최대 3개월까지 실시했던 탄력근로제 근로기준법이 2021년부터는 최대 6개월까지 기간을 확대합니다.

 

탄력근로제는 다만 2주 이내로 활용 시 취업규칙을 개정해야 하며 이때 1주 최장 근로시간은 48시간을 넘기며 안되며 6개월 이내로 적용 시에는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가 필요합니다.

주당 근로시간을 52시간, 일별 근로시간을 12시간을 초과 시에 위반으로 벌금이 부여됩니다.​

 

근로시간 단축 52시간 근로기준법 야근수당 - 노랗IT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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