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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세금/직장인 세금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신고 소득공제 신청 202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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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신고 소득공제 신청 2022년

연말정산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는 매년 새해 초와 개인 사업자,프리랜서 중도 퇴사자들은 5월에 각각 "연말정산 홈택스" 서비스 이용해 소득신고를 해야 합니다

 

2021년 연말정산 기간 및 소득공제 항목

2021년 연말정산 기간 및 소득공제 항목 2021년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기간이 곧 2021년 1월 15일부터 실행됩니다. 그전에 연말정산 기간을 확인해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서류를 미리 취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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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서 미리 준비하여 어려움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각 회사를 다니시는 분들이라면 회계 관련 부서에서 연말정산 자료를 요청하면 되는데 직장 초 년생들은 어떻게 하는지 사수들에게 물어봐도 일 년에 한 번씩 급하게 하다 보니 어떻게 하는지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아 헤매게 되는데요 보다 손쉽게 바뀐 2023년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사용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신고 소득공제 신청 2022년

2023년 연말정산 신고기간

구분 일정  주요내용
연말정산 업무준비 ~ 2022년 12월 31일 연말정산 신고 유형을 선택하고 근로자에게 일정 및 정보 제공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기간 2023년 1월 15일 ~ 2월 15일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소득세액 공제 증명자료를 확인
소득 및 세액 공제 증명자료 수집 및 제출 2023년 1월 20일 ~ 2월 29일 간소화에서 제공하지 않는 영수증은 근로자가 직접 수집하고 소득세액 공제신고서와 공제증명자료를 회사에 제출합니다.
공제서류 검토 및 원천징수 영수증 발급 2023년 1월 20일 ~ 2월 29일 회사는 근로자가 제출한 소득세액 공제 신고서와 증명서류 및 공제요건 등을 검토
회사는 연말정산 세액계산을 완료하고 원천징수 영수증을 근로자에게 발급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및 지급명세서 제출 ~2023년 3월 10일 2023년 2월분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와 2020년 귀속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2021년 3월 10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22년 2월분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의 신고 구분란에 표시합니다.

과세표준 세율 인상률

2022년 연말정산 달라지는점

기존 1억 5천~5억 원 세율이 38%에서 올 2019년은 1억 5천만 원에서 3억 원까지의 세율이 38%로 변경되었으며 3억~5억은 40%의 세율로 세율이 인상되었으며 해상 세율은 2018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세율부터 적용됩니다.

  • 자녀 세액 공제
    • 아동수당 도입에 따라 19년부터는 만 6세 미만은 자녀세액 공제가 폐지되었습니다.
  •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
    • 2018년 1월 1일부터 지출한 의료비에 해당하며 건강보험 산정특례자를 위해 지급한 경우에도 한도를 폐지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으며 공제대상에 대해서도 의료비가 추가되었습니다.
  • 생산직 근로자 야간 근로수당 등 비과세 기준 조정
    • 기존의 초과수당에 대해서 대상 직종이 확대(청소, 경비, 단순 노무직 종사자, 조리, 요리, 서비스업종 등등) 되었으며 비과세 기준으로 월정액급여가 150만 원에서 190만 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 보험료 세액 공제 대상 확대
    • 주택 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료가 추가되었습니다.
  • 월세 세액 공제율 인상
    • 공제율 차등 인상되어 총 급여 5억 5천만 원 이하는 12% 근로소득자 중 종합소득금액 4천만 원 초과자는 제외합니다

홈텍스 연말정산 종합소득세 방법

2021년 1월 15일 금요일 오픈됩니다.

  1.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검색 사이트에서 국세청 홈택스로 검색을 하여 접속을 해도 되고 "국세청 홈택스" 접속합니다..

  1.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기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로 접속하게 되면 조회 및 발급, 민원 증명, 신청 / 제출, 신고 / 납부, 상담 / 제보 세무대리인 등 다양한 기능으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조회 / 발급 선택합니다.
  2. 세금의 신고 / 납부, 과세자료 제출 전자 세금 계산서 관리 및 일반 조회 서비스에 이르는 업무의 조회와 발급이 가능한 페이지로 "말정산 간소화" 선택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이용 시간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오른쪽 상단의 (근로자) 자료 조회 소득 세액공제 조회 / 발급을 선택 후 자신 명의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로그인합니다.

연말정산 신고 안내문 - 2022년 귀속-2023년 소득공제 필요서류.pdf
0.42MB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시간

  • 근로자 소득 세액공제자료 조회 : 매일 8시 ~ 24시
  • 영수증 발급 기관 소득 세액공제자료 제출 시간 : 8시 ~ 22시
  • 기부금 단체 자료 제출 신청 시간 : 8시 ~ 24시 (12월 중)

 

만약 처음 접속하는 분들은 회원가입  공인인증서를 등록하여 로그인 후 기존 접속자는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로그인 후 소득 세액공제 자료를 각각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구분 연말정산 공제항목
신용카드 사용내역 신용카드, 직불카드, 기명식 선불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금액
(전통시간 사용금액, 대중교통 이용분 구분 표시)
공적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포함)
보장성 보험료 알바 보장성 보험료,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료
의료비 의료기관에 제출한 의료비용
약국에 지출한 의약품 (한양포함) 구입비용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지출한 본인 일부 부담금
시력보정용 안경구입 비용
보청기 및 장애인 보장구 + 의료용구 구입(임차) 비용
교육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교육비,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유치원 교육비
취학전 아동의 보육시설 공제항목, 학원 및 체육시설 교육비
장애인 특수교육비 납입금액
중학교, 고등학교 교복 구입비용
주택자금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황액, 장기주택저당차 입금 이자상환액
주택마련저축 주택청약저축, 근로자 주택마련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연금계좌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계좌, 퇴직연금계좌
기타 소기업 및 소상공인 공제부금 납입금액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시 제공받은 내역과 다르다면 해당 공제증명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해야합니다.

건강보험부터 국민연금, 보험료, 의료 미, 교육비,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등등 돋보기 버튼을 각각 클릭하면 각 항목에 대한 금액이 업데이트되며 필요한 정보가 조회되면 출력이나 파일로 뽑아 제출하면 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그리고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등은 아래 추가 종합소득세 방법을 이어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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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연말정산 주요 일정

이는 2018년도에 연말정산 주요 일정으로 2019년도에도 이와 같거나 비슷한 수준이 될듯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구분  일정  주요 내용 
 
회사-> 근로자
연말정산
업무 준비

12월 31일  연말정산 신고 유형을 선택하고 근로자에게 일정 및 정보 제공
(참고) 국세청 홈페이지 -> 성실 신고 지원 -> 연말정산 안내


근로자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확인 

1월 15일
 ~ 
2월 28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소득, 세액공제 증명자료를 확인
(참고) 홈택스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 운영 (1,15 ~17)
 
근로자 -> 회사
소득, 세액공제
증명자료 수입
및 제출

1월 20일
 ~ 
2월 28일 
 간소화에서 제공하지 않는 영수증은 근로자가 직접 수집하고 
소득 세액공제 신고서와 공제 증명자료를 함께 회사에 제출


아래 공제 항목은 첨부서류를 작성하여 함께 제출
-기부금 공제 -> 기부금 명세서
의료비 공제 -> 의료비 지급명세서
신용카드 공제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신청서

 
회사 -> 근로자
공제서류 검토
및 원천징수
영수증 발급

1월 20일
 ~ 
2월 28일 
회사는 근로자가 제출한 소득 세액공제 신고서와 증명서류, 공제요건 등 검토


회사는 연말정산 세액계산을 완료하고 원천징수 영수증을 근로자에게 발급 


회사 -> 국세청
원천징수 이행 신고서 및 지급명세서 제출
 
~3월 12일  (18년 2월분) 원천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와 (17년)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3월 12일까지 제출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18년 2월분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제출 시
 연말정산 환급 신청서를 함께 제출 

연말정산시 삼성페이 교통카드도 소득공제가 가능하며 현금영수증도 가능하니 궁금한 분들은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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