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사업자카드 신용카드 체크카드 등록
개인사업자 사업용 사업자 신용카드 체크카드 등록
매년 1월은 개인사업자 등록기간으로서 세무서 방문 및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개인사업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나뉘며 사업에 필요한 지출경비 등을 위해 사업자 카드를 등록하면 추후 부가가치세 신고 "부가세 신고"와 종합소득세 신고 "종소세 신고"시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사업에 필요한 신용카드 등록 시에는 본인명의의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모두 가능하며 이때 사업자 카드와 사업용 카드 2가지로 나뉘는데 이름은 비슷하지만 조금의 차이가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사업자카드 사업용카드 차이
사업용카드는 개인사업자 대표의 명의로 된 체크카드나 신용카드를 등록합니다.
그 외 공동대표나 부대표의 명의의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사업용 카드로 등록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자카드의 은행창고에서 비지니스를 위한 기업 및 회사 상호로 된 카드 및 개인사업자 명의로 된 카드로만 등록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사업용카드는 사업자카드와 동일한 방법으로 국세청 홈택스에 등록하지만 은행에서 적용되는 사업자카드 포인트 및 할인혜택의 효과를 참고하며 사업자카드를 통해 포인트로 인해 추후 은행 대출시에 가산점이 있는 차이가 있습니다.
즉 대출이 필요없는 사업자라면 사업용 신용카드 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홈택스 개인사업자 신용카드 등록방법
국세청 홈페이지 홈택스로 접속합니다.
사업자 본인 명의로 된 공동인증서 & 공인인증서 로그인합니다.
상단 조회 / 발급 -> 사업용신용카드 -> 사업용신용카드 등록 선택합니다.
사업용 신용카드의 경우 대표자 또는 기업명의로 된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로 등록이 가능
충전식 선불카드인 지역화폐 및 기프트카드로만 등록이 됩니다.
가족카드 및 기프트카드,직불카드,백화점전용카드는 등록 불가능합니다.
화물운전자의 유류비의 경우 사업용 신용카드가아닌 화물운전자복지카드로 등록합니다.
사업용 신용카드란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액공제를 위해 등록시 부가세 신고내용에 바로 등록되기 때문에 간편한 장점이 있으며 필수 등록사항은 아닙니다.
사업자 등록번호를 확인 후 문제가 없다면 등록하고자 하는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번호와 휴대전화번호를 등록합니다.
이때 사업용카드는 최대 50개까지 등록가능합니다.
이렇게 등록된 사업자 신용카드는 내역에서 조회가 가능하며 카드삭제를 원하는 경우 카드를 선택 후 선택항목 삭제를 눌러줍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및 신고방법은 아래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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