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국민연금 조기수령 - 조기노령연금 장점 단점 및 신청 시 필요서류 및 방법

노랗 2023. 8. 10.
반응형

국민연금 조기수령 제도란? - 조기노령연금

국민연금 조기수령이라는 제도가 1999년에 도입되어 현재 80만 명을 돌파하며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은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보다 최대 5년 앞당겨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서 조기노령연금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조기수령에는 수급액이 깎이는 페널티가 따르며, 신청 시기와 수령 시기를 고려해야 할 여러 가지 사항이 존재합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자 증가의 이유

출생 연도 국민연금 수령 나이 조기연금 수령 나이
~1960년생 만 65세  
1961~1964년생 만 63세 만 58세
1965~1968년생 만 64세 만 59세
1969년생~   만 60세

조기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의 제도로,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이며,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본인이 신청하여 지급개시연령보다 최대 5년 일찍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라고 보면 됩니다.

소득이 있는 업무에 대한 기준 금액은?

​월평균소득금액이 연금 수급 직전 3년간의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 기준 금액을 국민연금에서는 ‘A값’이라고 하며 2022년도 ‘A값’은 2,681,724원입니다.

반응형

​근로소득만 기준으로 했을 경우, 1년 근로 시 근로소득공제 전 월 3,669,676원(연 44,036,117원)에 해당. (2022년 기준)

월평균소득금액 = (사업소득금액* + 근로소득금액**) ÷ 종사 개월 수

  • 사업소득금액: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소득세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금액)
  • 근로소득금액: 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액(소득세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금액)
  • 종사 개월 수: 해당연도에 종사한 개월 수(1개월 미만인 경우 1개월로 봄)
    • A값 : 최근 3년간의 국민연금 전체 사업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
    • 평균소득월액: 매년 사업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을 평균한 금액
출생 연도 ~1952년생 1953~1956년생 1957~1960년생 1961~1964년생 1965~1968년생 1969년생~
노령연금지급개시연령 60세 61세 62세 63세 64세 65세
조기노령연금신청가능연령 55세~ 56세~ 57세~ 58세~ 59세~ 60세~

최근 지난 4월까지의 데이터에 따르면, 조기 수령자는 8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대비 4만 5111명이 늘어난 상황입으로서 국민연금 조기 수령자 수는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며, 1월부터 3월까지도 매달 증가하고 있습니다.

 

조기노령연금 및 기초연금 유족연금 신청방법

 

조기수령 장점 및 단점

국민연금 조기수령의 장점 중 하나는 노후 생활자금이나 의료비, 투자 등에 활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조기수령에는 향후 받게 될 연금액이 감소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1년씩 수급액이 연 6%씩 깎이며, 최대 5년 조기 수령시에는 최대 30%까지 수급액이 감소합니다. 따라서 조기 수령을 고려할 때는 이러한 페널티를 고려해야 합니다.

현재 국민여금 조기 수령자가 증가하는 이유 중 하나는 최근에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늦춰진 점이며 이로 인해 연금 수급 시기가 뒤로 밀리면서 기다리기 어려운 사람들이 조기 신청을 선택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특히 2013년과 2018년 연금 수급 연령의 늦춤으로 조기 연금 신청자 수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은퇴 후 연금 수령까지의 소득 공백기를 메우기 위한 선택으로 조기 수령이 선택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국은 법적 정년이 60세인 반면,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시기는 원칙적으로 63세입니다. 이로 인해 3~5년의 소득 공백이 생기게 되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조기 수령을 선택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과의 관계

또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조기 연금을 신청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소득 기준이 변화함에 따라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변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에 따라 연금과 건강보험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조기 연금을 선택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조기 수령의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선택을 고려해야 합니다.

연금을 조기에 받는 것이 아닌 정상 수령 시기에 받는 것이 더 합리적일 수 있다는 의견도 존재합니다. 평균 수명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서는 감액되는 조기 연금보다 정상 수령하는 것이 더 이득일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신청 방법

국민연금 조기수령을 고려한다면 정확한 조건과 신청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청구당시 연령 만 58세 만 59세 만 62세 만 61세 만 62세
국민연금 지급률 70% 76% 82% 88% 94%

(신청한 달에 따라 한 달에 0.5%씩 가산)

가입 기간, 소득 기준, 연령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며 또한 조기 수령의 페널티와 장단점을 고려하여 자신의 상황에 맞는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신청 방법 및 필요 서류

국민연금 조기수령을 신청하려면 아래와 같은 방법과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신청 장소
    •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
    • 국민연금공단 지사
    • 또한,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 신청 기간
    • 연중 신청 가능합니다.
    •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 준비할 서류
    • 1. 신분증   -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신분증류
    • 2. 대리 신청 시
      • 신청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
      •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도 필요합니다.
  • 3.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사본
    • 본인의 계좌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통장 사본
  • 4.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 배우자가 있을 경우, 신청자격이 없거나 신청하지 않더라도 소득·재산 조사 대상이 되므로, 배우자의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 5. 전·월세 계약서 (해당자에 한함)
    • 전·월세 계약이 있는 경우 해당 계약서도 필요합니다.
  • 필요한 추가 서류
    • 정보시스템 조회자료로 소득, 재산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담당 공무원이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위의 정보를 참고하여 국민연금 조기수령을 신청하실 때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신청 장소와 방법에 따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기노령연금 신청하러 가기

 

국민연금 조기수령은 개인의 상황에 따라 장단점을 고려하여 신중한 결정이 필요한 중요한 선택입니다. 조기수령의 페널티와 장점을 고려하며, 노후를 대비하는 최적의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