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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국민연금 노령연금 차이 및 동시지급 및 부부합산 중복가능?

노랗 2023.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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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국민연금  노령연금  차이 및 동시지급 및 부부합산 중복가능?

2023년 기준 연금이라고 하면 만65세 이후 노후를 보장하기 위해 지급받느것을 말하는데 이 연금을 듣다보면 기초연금 및 노령연금이라는걸 듣게되는데과연 이 두가지 연금은 어떤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이 연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9.월.조간]_2023년_기초연금_월_최대_32만_3_180원으로_인상.pdf
0.43MB

  • 2023년 기초연금 월 최대 32만 3,180원으로 인상
  • 전년도 소비자물가변동률(5.1%)을 반영하여 기준연금액 인상
  • 노인 단독가구 최대 32만 3,180원, 부부가구 최대 51만 7,080원 지급 -

기초연금 노령연금 차이점

  기초연금 노령연금
연금 관리 기관 국민연금관리공단 보건복지부
연금 재원 국민연금기금 세금
연금 수급 대상 조건 국민연금 가입기간 10년 이상

연금 개시 연령 도달
만 65세 이상

지급 기준 소득 이하 (저소득층 노인)
연금 수령액 개인별로 상이 단독가구 : 최대 30만원

부부가구 : 최대 48만원
과세 여부 과세 비과세
공통점 두 연금 모두 평생 수령 가능
매년 변동되는 물가 반영
신청해야 수령 가능
기초연금은 만 65세가 되는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가능
노령연금은 수급 개시일로부터 5년 내에 신청해야 함
5년 이내에 노령연금을 신청하지 않으면 소멸

일단 노령연금과 기초연금은 연금을 관리하는 기관부터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보건복지부 관할이고 노령연금은 국민연금관리공단 관할입니다

기초연금 국민연금 노령연금 차이점

노령연금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국민연금’이라고 보면 됩니다. 국민연금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분할연금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의 한 종류이다’가 정확한 표현이겠지만,  대부분의 국민연금 가입자가 노후에 ‘노령연금’ 혜택을 받고 있기 때문에 ‘국민연금 = 노령연금‘으로 이해하셔도 크게 상관이 없겠습니다. 국민연금의 시작년도는 1988년입니다.

  • 기초연금 노령연금 차이점 및 동시수령 가능여부
  • 기초연금은 하위 70%에 지급되는 연금을 말합니다.

노령연금은 흔히 국민연금을 노령연금이라고 말하느데 만 60세 ~ 만65세 사이에 수급이 가능하며 이는 대한민국 정부에서 지급하는 연금을 말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이메일 고지서 신청방법

국민연금 보험료 이메일 고지서 신청방법 국민연금 보험료에 대해서 고지서를 우편으로 받아보고 계신경우 도난의 위험이 있고 개인정보 유출의 우려가 있는데요 특히 맞벌이를 하는경우 바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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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하위 70% 노인들에게 지급이 되는 일종의 정부지원금입니다. 즉 다른 연금도 없고 소득이 없어서 어렵게 노후를 보내시는 어르신들을 도와주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로서 기초라는 단어가 붙습니다

기초연금 국민연금 (노령연금)
복지서비스 형태로 제공되는 사업이며 중앙부처복지사업에 속해있는 생활지원금 국민연금 중 한가지로 국민연금 종류로는 노령연금, 유족연금, 장애연금 있음

 

기초연금 노령연금 동시지급 수급가능 여부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은 서로 다르기 때문에 각각에 수급조건이 맞다면 동시에 각각 중복해서 지급하느것이 가능합니다.

 

65세 공무원 유족연금 기초연금 노령연금 수급자격 및 신청방법 2023년

65세 공무원 유족연금 기초연금 노령연금 수급자격 및 신청방법 2023년 나이가 많은 어르신들은 대부분 자녀를 키우기 위해 오랜 세월을 헌신하며 일하신 것을 알 수 있다. 많은 어르신들께서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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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중이더라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의 소득인정액 요건 등을 충족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고, 국민연금액과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반영된 국민연금 소득재분배급여(A급여) 등에 따라 기초연금액을 결정합니다.

2022년 기준 단독가구 : 180만원 / 부부가구 288만원

국민연금액을 소득으로 반영하며, 소득과 재산을 조사하여 소득인정액 요건을 충족하면 기초연금 대상자로 선정하여 기초연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수령하는 국민연금액이 기준연금액의 150%('22년 1월 기준 461,250원)을 초과할 경우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반영된 국민연금 소득재분배급여액(A급여액) 등에 따라 수령할 수 있는 기초연금 급여액이 결정됩니다.

 

공무원 기초노령연금 및 부부합산 배우자 국민연금 지급비율

공무원 기초노령연금 및 부부합산 배우자 국민연금 지급비율 기본적으로 노령연금은 만65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다면 주민등록법 제 6조 1호 2호에 따라 소득인정액 및 기준액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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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직역연금이라고 하는 공무원연금 및 사학연금은 동시수령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공무원 퇴직연금 시에는 동시수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때 부부합산으로 선택해서 받아야합니다.

기초연금 지급예시

배우자와 함께 살며, 은퇴 후 재취업하여 세전 200만 원의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예시 1

다른 소득 · 재산이 없다고 (배우자도 소득 · 재산 없음) 가정하면 소득인정액은 67만 9천 원으로

부부가구 선정 기준액 288만 원보다 적기 때문에 기초연금 수급이 가능합니다.

광역시 공시지가 3억 상당의 아파트에 혼자 살고 계시는 어머니의 경우?

예시2

아파트 이외 재산 및 소득이 없다고 가정할 때 소득인정액이 55만 원으로 단독가구 선정기준액 180만 원보다 적기 때문에 기초연금 수급이 가능합니다.

부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기초연금 감액여부?

부부가 모두 65세 이상으로 기초연금을 수급하는 경우 단독가구와 부부가구의 생활비 차이를 감안하여 기초연금액에서 20%를 감액하게 됩니다.

기초연금 노령연금 동시 중복수급


또한,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과 못받는 사람 간에 기초연금 수급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소득역전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초연금의 일부를 감액하게 되는데, 부부감액과 소득역전방지 모두 적용되어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부부감액 이후)을 합한 금액과 선정기준액의 차이만큼 감액되어 기초연금이 지급됩니다.

단독가구, 부부1인가구는 기준연금액('22년 기준 307,500원)의 10%, 부부2인수급가구는 기준연금액의 20%를 최저연금액으로 지급합니다.

기초연금 신청방법

 연금을 신청하려는 사람 또는 그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기초연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신청 시 준비서류

기초연금 신청 시 아래 신청서를 준비해서 방문합니다.
  • 연금지급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동의서(본인 및 배우자)
  •  연금을 신청하려는 사람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사본을 포함함.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 위임장 및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사본을 포함함.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학생증 등) : 신청을 대리하는 경우에만 해당

2022년_기초연금_사업안내.pdf
2.77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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