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이란? 기본틀 및 약정 위약금 정리
단통법이란? 기본틀 및 약정 위약금 정리
단통법은 이동통신단말기 유통구조개선법으로, 한국의 이동통신 시장에서 단말기 가격을 제한하고 이용자 보호를 위해 시행되었던 법률입니다. 이 법에 따라 새로운 휴대전화 개통 시 두 가지 선택지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보조금 선택 - 선택한 요금제에 따라 다르게 지급되며 최대 30만 원으로 제한됩니다.
- 매월 할인 선택 - 선택한 요금제에 따라 매월 사용 요금의 12%를 할인 받습니다.
이 선택 후에는 2년의 약정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중도에 약정을 해지하거나 번호 이동, 기기 변경, 요금제 변경을 하게 될 경우, 이미 받은 보조금이나 할인을 해당 통신사에 반환해야 합니다. 이를 흔히 "위약금 4"라고 부르며, 자세한 설명은 아래에 기술되어 있습니다.
위약금 4와 관련된 예시 : 예를 들어, 7만5천원 요금제를 선택하여 15만 원의 보조금을 받았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이 경우, 만약 6만 2천 원 요금제로 변경한다면 초과 혜택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때 초과된 혜택의 차액을 반환해야 하는 것입니다.
단통법 폐지와 기대효과 : 단통법의 폐지는 이동통신단말기 유통구조개선법의 변경을 의미하며, 이로 인해 핸드폰 가격 및 요금제 등에 변화가 예상됩니다. 이러한 변경은 시장 구조와 이용자에게 기대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단통법에 따른 약정 위반의 문제점
이 요금제에 대한 제약으로 인해 약정 위반 시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1번 선택 시, 처음에 받은 보조금은 선택한 요금제에 따라 다르며, 요금제 변경 시 패널티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사용자는 자신의 요금제 선택에 신중을 기울여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알뜰폰과 자급제폰의 차이 및 저렴한 개통 방법
SKT, KT, LG U+ 등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최신 핸드폰을 구입하는 방법을 다루는 글을 참고하세요. 이 글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인터넷 무제한 요금이나 10만 원을 넘는 핸드폰 요금제를 회피하면서도 핸드폰을 저렴하게 구입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핸드폰 요금제를 저렴하게 사용하기 위한 조건으로 6개월 이상 사용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약금 가장 큰 단점
이 요금제에 대한 제약이 생겼다는 것인데, 1번을 선택한 경우를 예로 들어 생각해본다면, 처음 선택한 요금제에 따라 지원받는 보조금 액수가 다르니 요금제 변경 시 패널티를 받을 수밖에 없게 된 겁니다.
예를 들어 7만5천원 요금제를 선택해서 기기 보조금 15만 원을 받았는데(정확한 액수는 모릅니다. 그냥 예시예요ㅠㅠ)
6만 2천 원 요금제로 바꿔 버리면 초과 혜택을 받은 개념이 되니 차액만큼을 도로 뱉어내야 하는 것이죠.
이 전에도 해지 시 위약금을 내는 것은 동일했지만, 요금제를 바꾸는 것은 비교적 자유로웠습니다.
그저 요금제에 따라 월 할인율이 달라질 뿐이었으니까요.
청구서에서 마이너스되는 금액이 달라지는 것일 뿐이니 이용자들이 크게 신경 쓸 게 없었죠.
하지만 이제는 요금제를 바꾸게 될 경우, 청구서에 플러스되어 납부해야 할 돈이 청구됩니다.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죠.
(요금제를 상향하게 되면 지원금도 상향된다고 하는데, 이 경우는 어떤 방식으로 지급해주는지 궁금하네요?)
그래서 단통법 이후 많은 불만들이 터져 나오게 된 것으로 작년에 생겨난 위약 3에 더해 위약 4라는 무시무시한 약정 제도까지 생겨나, 싫든 좋든 2년간 한 기계와 요금제에 꼼짝없이 묶여 있어야 하게 됐으니 말이죠.
요금제 하나 바꾸는 것도 돈을 내고 바꿔야 하는 상황이 된 거니까요.
뭐, 초기에 지원받은 금액을 되돌려주는 것이니 손해라 볼 수는 없겠지만 여러모로 불편해진 건 사실이지요.
그런데 자기들이 생각해도 이건 아니다 싶었는지, 통신사에서 발 빠르게 대안을 내놓습니다.
- KT는 베이식 코스 or 심플 코스
- SK는 프리미엄 패스
- LG
KT를 기준으로 말씀드리자면 일단 베이식/심플 코스는 위의 1번을 선택했을 경우 가능한 옵션입니다.
베이직 코스
베이직 코스는 말 그대로 기본 코스입니다. 위에서 1번을 선택한 경우의 기본 옵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번 공시 지원금 +베이식 코스 할인 이라고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제가 알아본 결과, 심플 코스를 내놓으면서 기본 1번 선택지에 베이직 코스라는 이름을 붙인 것뿐입니다.
심플 코스의 경우가 통신사에서 내놓은 대안인데요.
베이식 코스와 마찬가지로 선택한 요금제에 따라 기기 보조금을 지원받는데, 차이점이 있다면 해당 요금제를 6개월만 유지하면 요금제 변경에 따른 위약금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 결론적으로 보면 조삼모사입니다.
예전에는 요금제 유지 3개월, 회선 유지 6개월이 조건이었다면, 지금은 요금제 유지 6개월, 회선 유지 24개월로 바뀐 것뿐입니다.
이걸 마치 특별한 대안책인 양 내놓은 거죠.
뭐, 어찌 됐든 요금제 및 회선 유지 24개월이 조건인 단통법에 대한 대안은 될 수 있겠네요.)
지금 신청서 작성을 앞두고 계신 분들을 위해 정리하자면,
- 기기 값에서 지원금을 받겠다. -> 베이식 코스 선택
- 기기 값에서 지원금을 받겠다. 하지만 2년 동안 한 가지 요금제를 쓸 자신이 없다. -> 심플 코스 선택
- 매월 요금에서 12% 할인을 받겠다. -> 2번인 요금 할인 선택
각 선택지 별, 요금제 별 지원금액의 차이가 있으니 이 부분은 본인이 사용하는 요금제에 따라 비교 후 결정하세요.
어떤 분이 무척 잘 정리해주신 글이 있어서 링크합니다.
KT의 모든 요금제가 다 있는 건 아닙니다.(SK, LG분들은 죄송해요ㅠㅠ)
약정과 위약금
위약 1, 위약 2, 위약 3, 위약 4 이런 단어들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풀어서 설명하자면, 위약 1의 위약 2는 약정 기간을 채우지 못하면 남은 기간에 대한 위약금을 내야 하고, 사용할수록 위약금은 줄어듭니다.
현재 시점에서 위약 1,2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무시하셔도 됩니다.
위약 3은 약정 기간을 채우지 못하면 그동안 할인받은 요금 전액을 되돌려줘야 합니다.
따라서 할인받은 기간이 길어질수록 위약금의 액수도 커지게 됩니다.
1년 기준 평균적으로 15만 원 정도 선인 거 같습니다.
KT의 경우 2013년 1월 7일부터 적용됐고, SK는 2012년 11월 1일, LG의 경우 자세히는 모르나 2012년 연말부터 적용됐다고 합니다.
위 날짜 이후 폰을 개통하신 적이 있는 분들은 위약 3에 해당하는 할인 반환금을 잘 알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참고로 같은 통신사에서 기기 변경만 할 시에는 할인 반환금이 청구되지 않고 유예됩니다.
하지만 새로운 약정 2년에 재가입할 경우만 해당됩니다.
예를 들어 15년 3월에 약정이 끝난다면 지금 기기를 바꿔도 이전 위약금은 청구되지 않고, 15년 3월 이전에 해지, 번호 이동을 하게 될 경우 유예되어 있던 할인 반환금이 청구됩니다.
여기서 유의할 점은 동일 계열의 스폰서 할인을 유지할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예를 들어 LTE 스폰서 -> 쇼킹 스폰서로 변경 시에는 기기 변경이라도 위약금이 청구됩니다.
간단히 정리하면 새로운 약정 2년에 들어갔으니 기존 약정에 대한 위약금을 면제해 주는 것이죠.
위약 4는
처음 기기 구입 시 받은 지원금(위의 1번 혹은 2번)을 되돌려줘야 합니다.
1번을 선택한 경우 지원받은 보조금을 내야 하고, 2번을 선택한 경우 그동안 할인받은 요금 전액을 내야 합니다.(위약 3의 스폰서 요금 할인과 별개입니다.)
따라서 위에 언급한 대로 단통법 이후 해지, 번호 이동, 기기 변경, 요금제 변경을 하게 되는 경우 위약 4에 걸리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통신사에서는 위약 1,2,3,4 이런 식으로 구분하지 않습니다. 위약 4 어쩌고 해도 모를 거예요.)
정리하자면, 단통법 시행 이후 해지 시 내야 하는 위약금은 위약 3+위약 4가 되겠습니다.
위약 3을 통해 그동안 요금제에 따라 할인받았던 금액을 되돌려줘야 하고, 위약 4를 통해 처음 개통 시 받았던 기기 보조금 or 요금 할인액을 되돌려줘야 합니다.
갈수록 위약에 대한 부담이 가중되는 형국이네요ㅠㅠ
순액 요금제
KT에서 심플 코스 외에 단통법에 대한 대안인 양, 또 하나 내놓은 것이 순액 요금제입니다.
순액 요금제란 그동안 <월 기본료-약정 할인금=실 납부 금액>의 구조였던 것을 약정과 그에 따른 할인을 없애고 그만큼 기본료를 저렴하게 책정해 <월 기본료=실 납부 금액>의 구조로 만든 것입니다.
완전무한 67 요금제를 예로 들어 설명해보면, 기존에 약정을 걸고 요금 할인을 받았을 때는 기본료 6만 7천 원 - 스폰서 할인 1만 6천 원 = 실 납부액 5만 1천 원이었지만, 이었지만, 순액 요금제를 사용하면 같은 사용량을 제공받으면서기본료 5만 1천 원 = 실 납부액 이렇게 된다는 얘깁니다.
약정을 해야 받을 수 있던 할인 금액만큼 기본료를 낮춘 것이죠.
쉽게 말해 LTE 스폰 서니 뭐니 이런 거 없이, 그냥 처음부터 할인받은 금액을 기본료로 책정한 겁니다.
첫 번째로, 청구서가 명확해지고 간소화된다는 장점이 있고(가입한 요금제=실 납부액 이니까요)
두 번째로, 사용자가 실제로 납부하는 금액은 같지만 약정 없이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좋은 제도인 것 같죠. ' 오! 약정은 없고 내는 금액은 똑같다니 이득인데? '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보면 통신사에서도 어차피 사용자로부터 받는 금액은 똑같으니 손해가 없습니다.
약정이 사라졌지 않냐고 반문한다면, 단통법을 통해 위약 4라는 더 무시무시한 조항이 생겨났으니, 통신사 입장에서는 다른 약정 하나가 사라진다 해도 저언혀 손해가 아니죠!!
여기서 정말 중요한 점은,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데, 순액 요금제를 통해 해방될 수 있는 약정은 위약 3밖에 없습니다.
단통법에 의한 위약 4는 순액 요금제와 전혀 무관합니다.
우리가 이전에 LTE 스폰서 등을 통해 월 사용 요금에서 할인받던 약정(위약 3), 바로 그 약정에서만 자유로워지는 겁니다!!
순액 요금제가 단통법의 대안인 것처럼 언급되고 있는데 사실 단통법의 핵심인 위약 4와는 전혀 별개의 제도라서, 실상은 단통법 시기에, 마치 소비자를 위한 대안책인 양 내놓은 조삼모사일 뿐입니다.
위에서 제가, 심플 요금제는 원래 요금제 유지 3개월, 회선 유지 6개월이었던 조건이 요금제 유지 6개월, 회선 유지 24개월로 바뀐 것일 뿐인 조삼모사식 정책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순액 요금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설명은 이쯤 해두고 순액 요금제의 상세 사항에 대해 정리하겠습니다.
이해가 쉽도록 흔히들 가지시는 의문점들을 나열해서 정리해볼게요.
이전에 다른 요금제를 사용하던 분들은 별도의 위약금 없이 순액 요금제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위약이 유예되는 겁니다.
아래 <기기 변경 관련 단통법>에 있는 설명과 상통합니다.
만약 위약 3의 남은 약정 기간이 1년이라면, 순액 요금제로 옮길 때 위약금은 부과되지 않지만, 1년 이내에 해지나 번호 이동을 하게 될 시 위약 3에 따른 위약금이 부과됩니다.
결론적으로 약정도 그대로고, 요금도 그대로죠.
하지만 순액 요금제로 옮긴 이후 시점부터의 위약금은 부과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남은 약정 기간 내에 해지나 번호 이동을 하게 되더라도, 순액 요금제로 옮긴 시점부터는 할인받은 금액이 없기 때문에 위약금으로 내야할 할인 반환금이 0원이 되는 거죠.
순액 요금제로 옮기기 이전에 할인 받은 요금에 대해서만 위약금으로 내면 됩니다.
기존 요금제 사용자들은 요금도 동일하고 약정 기간도 동일하지만, 남은 약정 기간 동안의 위약금이 줄어든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2월 전에 아이폰을 개통해서 심플 코스를 선택했다가 6개월 후에 순액 요금제로 옮기시려는 분들이 많은 걸로 압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내용과 동일합니다. 위약 3은 유예될 뿐이고, 위약 4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심플 코스를 통해 자유로워질 수 있는 약정은 요금제 이동!! 이거 하나뿐입니다!!
다만 위에 말씀드린 대로 해지나 번호 이동 시 위약 3에 따른 위약금, 즉 할인 반환금은 순액 요금제로 옮기기 이전인 6개월간 할인받은 금액만 청구됩니다.
12월에 신규 개통을 하면서 순액 요금제를 선택하면 위약 4에만 묶이게 됩니다.
따라서 해지, 번호 이동, 요금제 변경 등에 따른 위약 4의 위약금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모든 약정에서 자유로워지는 게 아니에요.
정리하자면, 12월 이후 개통하면서 처음부터 순액 요금제를 선택해서 위약 3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지는 경우가 아니라면,
그 이전 사용자들은 어차피 순액 요금제로 옮겨도 이전 요금제의 약정에 묶여있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즉, 11월에 아이폰 개통을 앞두고 있는 분들은 싫든 좋든 위약 3을 같이 안고 가야 하는 거죠.
대신 위약 3에 대한 할인 반환금이 줄어든다는 장점이 있지만, 이 마저도 심플 코스를 선택해서 6개월 후 순액 요금제로 옮겨 탈 수 있는 분들에 한해서죠.
아이폰6 개통 이전에 순액 요금제가 출시되어 처음부터 위약 3 없이 개통할 수 있었다면 좋았겠지만, 12월 이전에 개통하시는 분들은 순액 요금제라 하더라도 위약 3+위약 4의 부담은 그대로 안고 가야 합니다.
KT에서 자꾸 이런 조삼모사식 정책만 내놓고 있네요ㅠㅠ
이용자들에게 진짜 도움이 되는 정책은 이런 눈 가리고 아웅 식의 정책이 아니라, 그냥 이용료 자체를 낮추는 겁니다.
기본료 그 자체를요!! 그게 아니라면 다 의미 없죠.
단 하나, 순액 요금제를 통한 큰 이점 중 하나는 대리점에서 폰을 구입할 때, 요금에서 할인해주는 금액을 마치 기기 보조금인 양, 기기 할부금을 깎아주는 양 속여서 판매하는 일이 불가능해질 거라는 점입니다.
통신사 요금 제도에 대해 잘 모르는 분들이 더 이상당할 일이 없겠죠.
(이마저도 이런저런 감언이설로 스폰서 요금제를 추천할 것 같긴 합니다만ㅠㅠ 이건 할인이 들어가요~~ 하면서 말이죠.)
기기 변경 관련 단통법
위의 약정들은 뭐가 됐든 처음 가입 상태에서 조금이라도 달라지면 바로 위약금 크리!!
새로 출시된 폰으로 기기 변경하는 경우는 좀 다릅니다.
기존 통신사를 통해 새 기기로 변경하시는 경우에는 위의 약정들에 대한 위약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걸 두고 기기 변경 시 위약금 면제라는 얘기가 있던데, 이게 진정한 면제라고 볼 수 없는 이유는 새로운 기계로 개통하면서 위약금을 안 낸다 뿐이지 다시 새로운 약정 2년을 시작하는 겁니다.
더구나 이렇게 약정을 승계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쓰던 요금제 그대로 기기 변경을 해야 합니다.
심플 코스는 6개월이 지나면 요금제 선택이 자유로워지니 예외겠죠.
하지만 어차피 새 폰을 개통하면서 또 새로운 약정을 시작해야 하기 때문에 다시 심플 코스 6개월에 들어가야 합니다.
결국 기계만 바꾸는 것일 뿐 2년 약정 -> 2년 약정 -> 2년 약정의 무한 사이클이지요ㅠㅠ
바로 이 때문에 언락폰이냐 통신사냐 고민하시는 분들이 늘어났습니다.
1년마다 기기 변경을 하더라도 위약금 없이 기계를 바꿀 수는 있지만 그때마다 계속 새로운 약정에 매이게 됩니다!!
단말기 및 중고폰 관련 단통법
제가 언락폰을 고민하게 된 가장 큰 이유인데요.
저는 매년 아이폰을 바꾸면서 기존 아이폰을 중고로 팔아 남은 할부금을 납부하는 식으로
큰 차질 없이 새 폰을 써왔습니다.
그런데 단통법이 시행된 이후에는 이게 좀 까다로워지죠ㅠㅠ
저는 어차피 67 요금제를 쓰기에 심플 코스를 타면서 KT에 쭉 남아있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어차피 기변 하면서 KT에 쭉 남아있을 거니까 위약금에 대한 부담이 없죠.
하지만 문제는 중고폰 판매가 귀찮아집니다.(이건 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단통법의 좋은 점 중 하나는, 그동안은 통신사를 통해 새 폰을 개통하면서 보조금을 받는 것이 주였는데, 꼭 통신사 새 폰을 구입하지 않아도 지원 혜택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통신사를 통해 구입하는 새 기기 외에, 중고 단말기, 자급제 단말기(통신사를 통하지 않고 구입하는 단말기-흔히 언락폰이라고 부름)로 개통할 때 위에서 언급한 2번 요금 할인 12%의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통신사를 통해 구입한 폰이라고 하더라도, 2년 약정이 끝나고 나면 2번 요금 할인을 선택해 다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나의 단말기를 오랫동안 쓰시는 분들은 처음 폰을 구입하면서 지원금을 받고, 2년 약정이 끝난 후, 2번 요금 할인을 선택해서 또 혜택을 볼 수 있는 거죠.
단통법이 폰 교체 주기가 짧은 것을 제한하고 장기간 쓰는 사람들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이라고 하는데 사실상 핸드폰 한 번 사서 2년 넘게 쓰는 경우는 잘 없죠;;
그런데 문제는, 중고폰의 전 사용자가 이전에 지원금 혜택을 받은 적이 있다면 2번 요금 할인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하나의 단말기에 이중으로 혜택을 줄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해당 단말기가 지원금을 받은 이력이 없는 경우, 지원금 혜택을 받았다면 24개월이 지난 경우(약정이 해지되므로)에만 2번 요금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는 건, 만약 전 사용자가 신규나 번으로 기기를 바꿨다면 이전에 지원받은 할인금을 다 되돌려줬을 텐데, 왜 이 경우에도 혜택에 제한을 두는지 잘 모르겠네요?)
근데 법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보니, 단말기마다 지원금 이력이 있는지, 개통 후 24개월이 지났는지 파악이 되어야 하겠죠.
그래서 이상한 방침을 내놓습니다.
단통법 이후 개통되는 단말기들은 전산에 지원금 이력이 입력됩니다.
그러나 단통법 시행 이전의 단말기들은 그렇지 않았죠.
그래서!! 단통법 이전의 단말기들은 지원금을 받았든 안 받았든, 전 사용자가 보조금 한 푼 없이 폰을 샀더라도 무조건!!
최초 개통일로부터 24개월이 지나야 만 요금 할인 혜택이 가능합니다.
지원금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파악이 안 되니 무조건 개통 24개월이 지난 폰만 인정하겠다는 거죠;;
예를 들어 아이폰5는 출시된 지 2년이 됐지만, 개통일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폰이라면 2번 요금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더불어 박스채 있는 새 제품이라도 가개통 제품이라면 24개월이 지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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