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65세 이상 실업급여 지급대상? 고용보험 고령자 개선요구
만65세 이상 실업급여 지급대상? 고용보험 고령자 개선요구
올해로 만 65세가 된 A씨는 현재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으며, 최근 속한 직장에서의 근속 기간이 1년 반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회사의 어려운 상황으로 인해 퇴사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는데, 수령 자격 확인 및 교육 참여 등의 절차가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만 65세 이상인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는 것으로 들렸는데, 이에 대한 불안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올해로 만 65세가 된 A씨는 지난 1년 반 동안 소속된 회사를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는 A씨는 현재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는데, 수령 자격 여부와 함께 교육 참여의 필요성에 대한 정보를 확인 중입니다.
윤석열식 만나이 계산기
그러나 만 65세 이상인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어 아침 일찍 고용센터를 찾아왔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과 함께 나이가 많아서 새로운 일자리를 찾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만 65세 이상이라는 이유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A씨를 감싸고 있습니다.
특히나 코로나로 인한 정리해고로 일자리가 사라진 것만으로도 충분히 어려운 상황인데, 나이로 인한 제한이 더 큰 상처를 줄 수 있다는 우려가 큽니다.
고용노동부의 입장에 따르면 현행법에 따라 만 65세 이전에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만, 만 65세 이후 신규 취업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는 제한이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제도 개선을 통해 만 65세 이전부터 계속한 고용 기간이 있다면 실업급여 대상으로 포함되는 등 일부 조건에서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만 65세 이후 취업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운 상황이 맞습니다.
현행법의 규정에 따르면 국민연금, 기초연금 등 다른 사회보장제도와의 중복 수급을 제한하고자 만 65세 이후 새로운 취업자를 대상으로 실업급여를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워진 만 65세 이후의 취업자들은 그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고령자들의 고용 촉진과 계속고용을 위해 제도를 개선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연금만으로는 생활이 어려운 고령자들에게는 실업급여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양한 국가에서 적용되는 제도들을 참고하여, 우리나라도 고령화에 대응한 실업급여 제도를 새롭게 고려해야 할 시기가 되었습니다.
현재 고용부의 검토 중인 적용 방안이 어떠한 결과를 가져올지 기대되며, 더 나아가 연령 차별 없이 안정적인 노후를 보장하기 위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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