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 위로금 및 실업급여 퇴직위로금
권고사직 위로금 및 실업급여 퇴직위로금
해고와 권고사직은 근로자의 의사가 아닌 회사의 원인으로 사직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해고는 회사에서 직접 통보하는 것이고, 권고사직은 회사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는 것으로 근로자가 선택하여 퇴사하는 것입니다. 특히 최근 불경기로 기업들이 인원감축을 고려하는 가운데, 근무 조건 불만 및 권고사직으로 인한 퇴사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해고와 권고사직 차이점 및 절차
구분 | 해고 | 권고사직 |
근로자의 의사표시 |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에게 통보 | 사용자가 근로자를 권유하여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직의사를 표시 |
판정 기준 | 부당해고 여부에 따라 판단 | 부당해고 여부를 판단하지 않음 |
노동위원회 판정 | 부당해고 시 근로자의 구제를 인정 | 근로자의 의사에 따른 퇴직이므로 판정의 대상이 되지 않음 |
근로관계 종료 |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를 해고함 |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직함 |
주체 | 사용자 | 사용자 및 근로자 |
사전 과정 | 해고 예고, 서면통지 등이 필요 | 권고사직 요청이 있을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자발적 퇴직을 유도 |
구제 신청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능 |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음 |
권고사직은 기업이 경영상의 이유나 다양한 사정으로 특정 근로자에게 자발적으로 퇴사를 권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기업이 인원 조절 등의 경영 전략을 위해 근로자에게 퇴사를 권하는 경우에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권고사직은 근로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기반하며, 근로자가 이를 수용할 경우 퇴사가 이루어집니다.
절차 | 내용 |
1. 안내 및 면담 요청 | 인사 담당자가 권고사직에 대한 안내를 시작하고, 근로자와의 면담을 요청한다. |
2. 근로자 안내 및 고지 | 인사 담당자는 권고사직에 대한 목적, 대상 근로자 선정 기준, 진행절차 등을 근로자에게 안내하고 유의사항을 전달한다. |
3. 면담 | 인사 담당자나 관리자가 권고사직 대상과 면담을 진행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하는지, 요구사항을 확인한다. |
4. 거부 시 대안 마련 | 근로자가 권고사직을 거부하는 경우, 인사 담당자는 근로자의 요구사항을 확인하고, 사내 인사제도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대안을 마련한다. |
5. 2차 면담 및 협의 | 대안을 제시한 이후, 2차 면담을 통해 근로자와 회사 간의 합의를 이루고 권고사직 위로금이나 실업급여 수령을 위한 합의퇴직 처리 여부를 결정한다. |
권고사직은 기업이 경영상의 이유나 다양한 사정으로 특정 근로자에게 자발적으로 퇴사를 권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기업이 인원 조절 등의 경영 전략을 위해 근로자에게 퇴사를 권하는 경우에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권고사직은 근로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기반하며, 근로자가 이를 수용할 경우 퇴사가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절차에서는 근로자와 기업 간의 합의와 협의가 중요한데, 근로자는 권고사직을 수용할지 여부를 결정하고, 기업은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거나 퇴직 후의 조건 등을 협의할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의 경우, 일반적으로 근로자에게 일정 기간 동안의 퇴직 위로금을 제공하는 것이 관행이며, 이는 근로자가 합의에 따라 퇴사할 경우 지급되는 것입니다.
권고사직 위로금은 기업이 근로자에게 권고사직을 제안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락할 경우 지급되는 금액입니다. 권고사직 위로금은 법적으로 정해진 규정이 없어 기업의 정책이나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다양하게 결정됩니다.
- 기본 임금의 일정 비율
- 권고사직 위로금은 근로자의 기본 임금을 기반으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
- 보통 1개월 이상 3개월까지의 기본 임금에 해당하는 비율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근속 연수에 따른 가산금
- 근로자가 기업에서 근무한 연수에 따라 위로금에 가산금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근속 연수가 길수록 더 많은 경력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 업종이나 기업의 규정에 따른 고정액 지급
- 일부 기업은 업종이나 자체 규정에 따라 권고사직 위로금을 일정한 금액으로 고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기타 협의된 조건에 따른 지급
- 근로자와 기업 간의 협의에 따라 권고사직 위로금이 결정됩니다.
- 퇴직 후의 일정 기간 동안 별도의 혜택이나 조건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퇴사를 고려하는 이유 중 근무 조건 불만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권고사직으로 인한 퇴사 역시 일부 근로자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권고사직은 기업이 노동자에게 퇴사를 권고하는 것으로, 노동자가 이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퇴사를 결정하게 됩니다.
기업이 권고사직을 통해 노동자를 대상으로 퇴사를 제안할 경우, 권고사직위로금을 주어야 하는데 이는 일반적으로 3개월의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함합니다. 이러한 권고사직위로금은 법적으로 정해진 금액은 아니지만 관례적으로 지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권고사직을 당한 노동자는 퇴직으로 인한 권고사직위로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고민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가 권고사직을 받게 되는 경우, 일반적으로 경영상의 이유로 직원을 감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 노동자는 퇴직 이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를 고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노동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는 위로금을 받을 수 있을지 여부가 달라집니다. 만약 노동자가 회사에 피해를 끼쳤거나 심각한 피해를 입혔다면 위로금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일정한 기간 동안 근무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권고사직으로 인한 퇴사는 본인 의사가 아닌 회사의 권고로 이뤄진 것이므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됩니다.
실업급여 수급 요건 | 권고사직으로 인한 퇴사는 본인 의사가 아닌 회사의 권유로 퇴사하는 것으로 인정되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얻을 수 있다. 단,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이전 직장의 일수와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한다. | 권고사직으로 인한 퇴사는 본인 의사가 아닌 회사의 권유로 퇴사하는 것으로 인정되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얻을 수 있다.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이전 직장의 일수와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한다. |
권고사직 퇴직위로금 액수 | 일반적인 회사는 권고사직에 대한 위로금 규정을 1개월에서 3개월 정도로 사규로 정하고 있으며, 사규에 따라 더 초과해서 받는 것은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다.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한 수당도 청구할 수 있다. | 회사는 일반적으로 권고사직에 대한 위로금 규정을 1개월에서 3개월 정도로 정하고 있으며, 이를 초과해서 지불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또한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 |
하지만 일정 기간의 고용보험 가입 기간을 충족해야 하며, 이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이전 직장과 합산하여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권고사직에 따른 퇴직위로금은 기업의 사정에 따라 상이하게 결정되지만, 일반적으로 1개월에서 3개월까지의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함합니다. 또한, 노동자는 권고사직을 받은 경우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다만, 권고사직을 받은 근로자가 복직을 원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따라 처리 방법이 달라지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근로자가 복직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퇴직 이후 미지급된 임금을 지급하고 별도로 합의된 퇴직위로금을 협의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권고사직으로 인한 퇴사가 회사에 불이익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채용 제한, 고용유지 지원 및 인턴 지원에 대한 제한,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점검 등이 그 예시로 들어집니다. 따라서 기업은 권고사직을 시행할 때 이러한 불이익을 고려해야 하며, 근로자와의 협의를 통해 원만한 해결이 이루어지도록 합의를 보느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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