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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실업급여 및 최저임금 변동 하한액 달라진점

노랗 2023. 1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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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실업급여 및 최저임금 변동 하한액 달라진점

2023년 5월에 변경된 실업급여 조건으로, 2024년 최저임금 급여와 함께  2024년 최신 실업급여 상황을 알아봅니다. 최저임금의 상승과 함께 최저임금법의 변화, 그로 인한 기업들의 대응, 그리고 최저임금과 관련된 법적 쟁점 등에 대해 총정리하겠습니다.

2024년 최저임금 시급 9,860원

2024년 최저임금은 시급 9860원으로 결정되었으며, 이는 전년도보다 2.5% 인상된 금액입니다. 이번 최저임금 결정은 110일간의 심의를 거쳐 이뤄져 최장 기간 기록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인상률은 역대 2번째로 낮은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2024년 최저임금 시급 9,860원

2024년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206만740원이며, 이는 주 5일 근무, 주휴시간 35시간을 포함한 총 209시간을 기준으로 계산되었습니다. 더불어, 이를 12개월에 걸쳐 합산하면 연봉으로는 2472만8880원이 됩니다.

2024년부터는 정기상여금과 현금성 복리후생비가 최저임금에 모두 산입되므로, 기본급에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합친 총액이 최저임금보다 낮으면 최저임금법 위반이 아니라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로 인해 기업들이 내년 기본급 인상에 소극적인 태도를 취할 우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은 수습 기간의 급여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일부 기업은 입사 초반에 수습기간을 두면서 최저임금의 90%만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수습 기간 동안의 급여는 최저임금의 90%보다 적지 않아야 합니다. 따라서, 2024년에는 수습 직원에게 최소 185만4666원의 월급을 지급해야 합니다.

수습기간 3개월 90% 지급허용 1년미만 100% 지급

하지만 2024년 노동법으로 수습기간이 3개월 이내라면 최저임금의 90%만 지급이 허용되며, 1년 미만의 근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대분류에 해당하는 단순노무 종사자인 경우에는 무조건 최저임금 100%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2024년 실업급여 하한액

2024년 실업급여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를 기준으로 일 6만3104원으로 산정됩니다. 그러나 정치권에서는 이 하한액을 낮추거나 폐지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어 추가적인 동향을 지켜봐야 할 사안입니다.

최저임금에 적용되는 법률을 위반한 기업들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최저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노동청을 통해 권리구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이하로 임금을 받은 근로계약은 해당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보며, 무효로 인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최저임금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최저임금과 관련된 법적인 변화와 시행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며, 근로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노동시장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지속적인 관심이 요구됩니다.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는 근로의 능력과 의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근로자들을 지원하는 고용보험 사업의 일환입니다.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보상 보험의 범위 내에서 실업급여 수급 대상을 정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안정된 생활과 구직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자발적인 퇴사, 부당대우, 회사의 이전으로 인한 통근의 어려움 등 다양한 이유로 인해 실업 상태가 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Q. 사업주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을까?

1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의무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는 3년 이내의 근무 기간에 대해서 피보험자격을 소급하여 취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인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는 고용센터에 고용보험 미가입 사실을 신고하고 소급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봉에 따른 실제월급 실수령액 확인방법

2020년 연봉 월급 실수령액 확인하기 회사에 처음 취업 후 1년 단위로 연봉을 확정해서 그에 맞는 퇴직금 별도라면 12개월에 맞는 월급을 받게 되고 퇴직금 포함인 경우에는 연봉에서 13개월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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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5월부터 개정된 실업급여 수급 조건

2023년 5월 이후 실업급여 수급 조건은 부정수급 방지와 필요한 사람들을 우선 지원하기 위해 까다롭게 수정되었습니다. 특히, 이직을 위한 재취업 활동의 인정 기준이 수급자별로 다르게 적용되어 수급자들은 신중한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일반수급자, 반복수급자, 장기수급자, 60세 이상 및 장애인 등 다양한 수급자 그룹에 따라 재취업 활동 횟수와 내용이 조절되었습니다. 이로써 실업급여의 정책적 효율성이 높아졌으며, 수급자들의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이 요구되는 새로운 시대에 발맞추고 있습니다.

2023년과 2024년 실업급여 상한액, 하한액

2023년 실업급여 1일 상한액 : 66,000원(2019년 1월 이후 부터)
2023년 실업급여 1일 하한액 : 9,620원(2023년 최저임금) x 0.8 x 8시간 = 61,568원

실업급여의 상한액과 하한액은 연봉이나 근무기간에 따라 정해진 범위 내에서 결정됩니다. 2023년과 2024년의 경우, 1일 상한액은 66,000원으로 동일하지만, 1일 하한액은 2023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9,620원에 최저임금의 80%와 8시간을 곱한 액수로 산정됩니다. 이로 인해 상한액과 하한액의 변동이 예상되며, 수급자들은 최신정보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법적 하한액과 최저임금을 비교하여 더 큰 금액으로 적용되는데, 이에 따라 수급자들은 최저임금의 변화에 따라 실제 수급액이 변동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방법과 구비 서류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이직 후 바로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실업 신고를 해야 하며,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최대 207일까지 지급됩니다. 만약 이직일로부터 12개월이 초과하면 소정 급여일수가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남은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구분 신청자격
구직급여 비 자발적으로 회사를 퇴사한 경우
취업촉진수당 조기재취업수당 구직급여 수당을 받는 중 빠르게 취업에 성공시 
광역구직 활동비 재 취업 후 회사가 먼 경우 차비 및 숙박비를 받을 수 있음
직업능력 개발수당 고용센터장으로 부터 지시받은 경우 수당을 받을 수 있음
이주비 수당 회사가 멀리 이사간 경우 신청가능
연장급여 훈련 연장급여 구직급여를 받으며 재취업 시도했으니 취업이 되지 않은 경우 연장가능
개별 연장급여 재취업이 되지 않으며 재산이 적은 경우 신청가능
특별 연장급여 특별한 상황에 대통령령으로 실업급여 지급기간을 추가함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방법

  1. 워크넷 홈페이지 접속, 마이페이지에서 구직 신청
  2. 고용보험 홈페이지 접속,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이수
  3. 수급자격인정 신청서와 재취업 활동 계획서 작성 후 제출
  4. 거주지 고용센터에 방문 후 수급자격 인정 신청
  5. 고용센터로 부터 접수일로 부터 14일 이내 수급자격 인정여부 통보

실업급여 수급자격 구비서류

2024년 실업급여 신청

  1. 이직 확인서: 퇴직 사유, 퇴직일, 퇴직금 급여 등을 증명하는 서류
  2. 고용보험 상실 신고서 : 고용보험 가입 해지하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 취득에 필요한 서류
  3. 구직 확인 등록서 : 워크넷에서 실업 신고를 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4. 급여통장 사본
  5. 기타 서류로 급여 내역서, 체불 내역확인서, 사직서 사본, 근로소득원청징수 영수증, 퇴직금 산정서 등

앞으로도 최저임금과 실업급여 관련 정책의 변화와 실시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며, 근로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노동시장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조치가 필요합니다. 최저임금의 변동이 미치는 영향과 실업급여 수급 조건의 수정 등에 대한 적극적인 이해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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