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11번 12번 32번 상실코드 자발적 퇴사 이직코드
실업급여 11번 12번 32번 상실코드 자발적 퇴사 이직코드
실업급여는 사업장에서 근무 중 자발적으로 퇴사할 경우, 기본 생활 유지를 위한 제도로서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경영상 해고 등 비자발적 이유로 퇴직한 경우 지원되는 구직활동 지원금입니다. 그리고 실업급여 상실코드 중 11번, 12번, 32번은 각각 다른 상황을 대변합니다.
- 11번 상실코드 - 자발적 퇴사:
- 이 코드는 근로자가 자신의 의지로 회사를 떠났음을 나타냅니다.
- 고용보험제도 하에서는 일반적으로 자발적 퇴사의 경우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실업급여가 비자발적으로 일자리를 잃은 근로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계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특정한 경우, 예를 들어 근로 환경이 매우 나쁜 상황이나 다른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예외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12번 상실코드 - 이직
- 이 코드는 근로자가 새로운 직장으로 이동함을 의미합니다.
- 이 경우, 근로자가 새로운 직장을 찾았기 때문에 실업 상태가 아니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직은 경력 개발 또는 더 나은 근무 조건을 찾기 위한 자연스러운 경로이며, 고용보험제도는 이러한 이직을 지원하는 목적이 아닙니다.
- 32번 상실코드 - 기타
- 이 코드는 위의 두 가지 상황에 해당하지 않는 다양한 상황을 포함합니다.
- 예를 들어, 근로계약의 만료, 건강 문제, 또는 개인적인 사정 등이 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실업급여의 지급 여부는 개별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특정 상황에서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코드들은 근로자가 고용 상태를 상실하는 다양한 상황을 구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고용보험제도 하에서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근로자는 이러한 코드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자신의 상황에 맞는 코드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실업급여의 적정한 지급을 보장하고, 제도의 효율적 운영에 기여합니다.
실업급여의 기본 조건
- 근로자 임금 체불
- 근로자 질병 발생
- 근무지 멀리 발령
- 주 52시간 초과 근무
- 근로자 정년퇴직
- 임시 또는 계약 근로자의 퇴직 또는 이직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위 조건 중 일부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자발적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 가능 사례
- 계약직 근무 후 2년 만료로 자진 퇴사
- 회사와 부적합으로 권고 퇴사
- 질병으로 인한 업무 불가 및 휴직 거절로 인한 퇴사
- 임신, 출산 후 유급 휴직을 하였으나 사정으로 퇴사
- 아이 돌보기 위해 퇴사
- 경영상 어려움으로 인한 권고사직
- 출퇴근 시간이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
- 정년 도래로 퇴사
실업급여 지급 조건
- 회사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180일 이상
- 고용보험 가입
- 2019년 10월 이후 초단시간 근로자는 18~24개월 근무 필요
- 무급 휴일이나 결근일은 포함되지 않음
- 1~4주 단위로 '실업인정' 받아야 구직급여 지급
실업인정은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으나 일자리가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선 이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자발적퇴사 실업급여 준비서류
자발적 퇴사 종류 | 준비서류 |
계약만료 | 근로계약서, 퇴직증명서 |
권고사직 | 근로계약서, 퇴직증명서, 퇴직을 권유받았다는 증거자료(필요시) |
질병 | 근로계약서, 퇴직증명서 의사 소견서, 회사 의견서 |
임신/출산/육아 | 근로계약서, 퇴직증명서, 임신 사실 증명서, 배우자 재직증명서, 거주지 또는 회사 주변의 어린이집(유치원) 3곳이상 아이를 돌봐줄 수 없다는 확인서 양가 부모님이 돌봐줄 수 없다는 의료증명서 등 |
회사의 귀책사유 | 녹취, 메신저 캡처 등 회사의 잘못이라는 증거자료, 회사 동료의 진술서, 근로계약서 |
통근곤란 | 퇴직증명서, 교통카드 내역서, 어플 또는 지도 사이트 통근시간 캡쳐본 |
정년 | 근로계약서, 퇴직증명서 |
실업급여 지급기간?
기존 최소 소정급여 일수 90일~210일에서 변경 120일~270일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
- 50세 미만 : 1년 미만 (120일), 1~3년 (150일), 3~5년 (180일), 5~10년 (210일), 10년 이상 (240일)
- 50세 이상 및 장애인 : 1년미만 (120일), 1~3년 (180일), 3~5년 (210일), 5~10년 (240일), 10년 이상 (270일)
기존에는 30세 미만의 연령조건이 있었으나 2019년 10월 기준 해당 조건을 없애고 50세 미만으로 병합되었습니다. |
재취업수당을 받기 위해선 특정한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실업급여 수급 중이며,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는 자격이 있습니다.
실제 구직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보유해야 합니다. 구직활동 기록, 지원서, 면접 일정 등의 증빙 자료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실업급여 고용보험법 관련규정
대분류 | 실업급여 상실코드 | 실업급여 신청유무 |
1. 자진퇴사 | 11.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 | 신청불가 |
12. 사업장 이전, 근로조건변동, 임금체불 등으로 자진퇴사 | 신청불가 | |
2. 회사사정과 근로자 귀책사유에 의한 이직 | 22. 폐업, 도산 | 신청가능 |
23. 경영상 필요 및 회사불황으로 인원감축 등에 의한 퇴사(해고.권고사직.명예퇴직 포함) | 신청가능 | |
3. 정년 등 기간만료에 의한 이직 | 26.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 권고사직 | 신청불가 |
31. 정년 | 신청가능 | |
32. 계약만료, 공사종료 | 신청가능 | |
4. 기타 | 41. 고용보험 미적용, 이중고용 | 신청불가 |
42. 이중고용 | 신청불가 |
고용보험법 제40조 제1항에 따르면,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한 해고나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 경우, 해당 이직사 유가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없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상실코드 11번: 개인 사정에 의한 자진 퇴사
- 개요: 개인적인 이유로 인한 자진 퇴사를 의미합니다.
- 포함 사례: 다른 직장으로의 이직, 가족사업 참여, 결혼, 출산, 육아 등.
- 증빙 필요성: 퇴직 사유를 명확히 기록하고 증빙 자료 제출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육아를 위한 퇴사인 경우 아이의 출생 증명서나 육아 관련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논리적 근거: 이 경우, 퇴직은 자발적이지만 개인적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실업급여의 대상에서 배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적절한 증빙 자료는 이러한 개인적 사정이 타당하고 실제인 것을 입증하는 역할을 합니다.
상실코드 12번: 근로 조건 변동에 의한 자진 퇴사
- 개요: 근무 조건의 변동이나 사업장의 문제로 인한 자진 퇴사를 의미합니다.
- 포함 사례: 사업장 이전, 근로 조건의 변동, 임금 체불, 보직 변경 등.
- 논리적 근거: 이 경우, 근무 환경의 변화나 불합리한 조건 때문에 퇴사가 발생합니다. 임금 체불이나 근무 조건의 악화는 근로자에게 불리하므로, 이러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퇴사는 자발적인 선택이라기보다는 필요에 의한 선택으로 볼 수 있습니다.
상실코드 23번: 회사 상황에 따른 퇴사
- 개요: 경영상 필요, 회사 불황 등 회사 측의 사정으로 인한 퇴사를 의미합니다.
- 포함 사례: 해고, 권고사직, 희망퇴직, 명예퇴직, 사업 양도, 인수, 합병 등.
- 논리적 근거: 이 경우는 회사의 경영상 결정이나 외부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퇴사로, 근로자의 개인적 선택이나 사정과는 무관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퇴사는 근로자가 통제할 수 없는 외부 요인에 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실업급여 신청 절차
- 온라인 신청:
- 고용노동부 웹사이트에서 신청서 작성 및 필요한 증빙 자료 첨부.
- 로그인 또는 회원가입 후 상세 정보 입력.
- 오프라인 신청:
- 기관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한 신청서 및 서류 제출.
- 제공된 양식에 따른 작성과 필요 서류 첨부.
- 신청 접수 후 검토:
- 제출된 정보 및 증빙 자료 검토.
- 재취업수당 지급 여부 결정 및 통보.
- 구직활동 증빙:
- 실업급여 수급 기간 동안 적극적인 구직 활동 필요.
- 구직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준비.
실업급여 신청방법 및 구직에 대해서는 아래 자세하게 작성한글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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