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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최저임금 80% 하한액 제한 60% 변경검토

노랗 2023. 7.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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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최저임금 80% 하한액 제한 60% 변경검토

정부가 실업급여와 최저임금의 연동을 끊고, 실업급여의 최소 보장액을 평균임금의 60%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한 후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는 평균임금의 60%로 산출됩니다. 그러나 이 금액이 최저임금의 80%로 계산되는 실업급여 하한선에 미치지 못하면, '최저구직급여액'이 지급됩니다. 이로 인해 근로자들은 최저임금 기준에 따라 실업급여를 받게 되어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 최저임금 80% 하한액 제한 60% 변경검토


반면 최대로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 상한액은 여전히 4년째 하루 6만6000원으로 유지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보험료를 더 적게 내는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더 많이 받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들로 인해 실업급여가 구직자의 취업 의지를 저해하는 결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실업급여의 하한액 기준을 최저임금의 80%에서 평균임금의 60%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이로 인해 일하는 근로자들의 실업급여가 급격히 감소하게 될 가능성이 있어 노동계에서는 강한 반발을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정부는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를 개선하고,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동기 부여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고용보험법 개정이 필요하며, 여소야대 국회 문턱을 넘기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부정수급 문제를 해결하고, 허위로 구직활동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등의 방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노동계, 정부, 그리고 근로자들의 다양한 의견과 요구를 수렴하여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더 공정하고 효율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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