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당일해고 통보 퇴사 부당해고 실업급여 대상인가? 상실코드 종류
회사 당일해고 통보 퇴사 부당해고 실업급여 대상인가? 상실코드 종류
회사에서 근로자에 대한 당일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부당한 행위로 간주됩니다. 다만, 근로자가 3개월 미만으로 근로를 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로 자동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므로, 당일해고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3개월 이상 근로기간이 정해진 경우에는 해고를 하려면 정당한 사유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위반한 경우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실업급여 신청 시 실업급여 상실코드 별 상실사유 및 실업급여 신청가능 유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당해고 종류 | 상세내용 |
인사상 부당해고 | 인사상 문제로 인해 발생한 부당해고로, 성별, 인종, 출신 지역 등과 같은 이유로 발생한 경우가 있습니다. |
노동법상 부당해고 | 노동법에서 정한 규정을 위반하여 발생한 부당해고로, 노동조합 가입 여부, 노동조합 활동 등과 관련된 경우가 있습니다. |
건강상 부당해고 | 건강 상태와 관련하여 발생한 부당해고로, 병가나 질병 등으로 인한 휴가나 근무능력 저하 등을 이유로 발생한 경우가 있습니다. |
임금 및 근로조건 부당해고 | 근로조건에 관련하여 발생한 부당해고로, 임금 체불, 근로시간, 휴게시간 등의 문제로 인해 발생한 경우가 있습니다. |
직장인의 경우 위의 부당해고 종류에 따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근로기간이 3개월 이상이며, 정당한 사유와 함께 30일 전에 서면으로 해고예고를 받은 경우입니다.
회사 부당해고 손해배상청구
만약 근로자가 부당해고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 근로자는 노동조합, 노동회, 법률자문 등을 통해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하면 노동위원회에서 구제 절차를 진행하며, 구제판결이 내려지면 피해 근로자는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청구 시 주의사항
그러나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할 때는 일정한 기간 내에 신청을 해야하며, 부당해고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또한, 부당해고 구제 신청 시에는 구제 신청서와 함께 증빙서류(근로계약서, 퇴직금명세서, 급여명세서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
부당해고 실업급여 신청조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구분 | 신청자격 | |
구직급여 | 비 자발적으로 회사를 퇴사한 경우 | |
취업촉진수당 | 조기재취업수당 | 구직급여 수당을 받는 중 빠르게 취업에 성공시 |
광역구직 활동비 | 재 취업 후 회사가 먼 경우 차비 및 숙박비를 받을 수 있음 | |
직업능력 개발수당 | 고용센터장으로 부터 지시받은 경우 수당을 받을 수 있음 | |
이주비 수당 | 회사가 멀리 이사간 경우 신청가능 | |
연장급여 | 훈련 연장급여 | 구직급여를 받으며 재취업 시도했으니 취업이 되지 않은 경우 연장가능 |
개별 연장급여 | 재취업이 되지 않으며 재산이 적은 경우 신청가능 | |
특별 연장급여 | 특별한 상황에 대통령령으로 실업급여 지급기간을 추가함 |
만약 근로자가 부당해고로 인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신청하려면,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이상이어야 하며, 부당해고로 인해 실업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지급 기간이 최대 90일로 제한됩니다.
실업급여 고용보험법 관련규정
대분류 | 실업급여 상실코드 | 실업급여 신청유무 |
1. 자진퇴사 | 11.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 | 신청불가 |
12. 사업장 이전, 근로조건변동, 임금체불 등으로 자진퇴사 | 신청불가 | |
2. 회사사정과 근로자 귀책사유에 의한 이직 | 22. 폐업, 도산 | 신청가능 |
23. 경영상 필요 및 회사불황으로 인원감축 등에 의한 퇴사(해고.권고사직.명예퇴직 포함) | 신청가능 | |
3. 정년 등 기간만료에 의한 이직 | 26.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 권고사직 | 신청불가 |
31. 정년 | 신청가능 | |
32. 계약만료, 공사종료 | 신청가능 | |
4. 기타 | 41. 고용보험 미적용, 이중고용 | 신청불가 |
42. 이중고용 | 신청불가 |
고용보험법 제40조 제1항에 따르면,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한 해고나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 경우, 해당 이직사유가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없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실업급여 지원자격 심사를 받아야 하며, 지원자격 심사에서는 근로자의 실업 사유와 실업급여 대상 여부를 판단합니다. 이때, 부당해고로 인해 실업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부당해고를 받았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은 인터넷으로도 가능하며, 구직활동 내역을 기재해야 합니다. 또한,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실업급여가 중지될 수 있으므로, 구직활동을 꾸준히 해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약하자면, 회사에서 근로자를 해고할 때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일정한 절차를 따라야 하며, 근로자가 부당해고를 받은 경우에는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로 인해 실업한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부당해고 진정서 제출방법
부당해고로 인한 퇴사 시 진정서 제출 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 고용노동청에 직접 방문해서 신고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신고접수
고용노동부 방문방법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상단의 ‘기관소개’ 중 ‘찾아오시는 길’ 선택 → 좌측메뉴 ‘조직안내’ 중 ‘소속기관’ 참조>
- 고용노동부 방문 시 방문자 본인의 신부증을 꼭 지참해야합니다.
- 차량 출입 시에는 사전에 방문부서에 차량 사전등록을 신청 후 방문해야 합니다
인터넷 부당해고 진정서 체불방법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접속합니다.
- 왼쪽상단의 민원 -> 민원신청 클릭 → 서식민원에서 ‘기타 진정신고서’ 우측 신청버튼을 클릭하여 작성
- 회원 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작성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만약 본인이 근무하는 사업장이 경기도에 있고, 그곳에서 부당해고를 받았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서울에 위치한 본사 기준이 아닌 경기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따라서,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해야 합니다.
구제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신청자와 피신청자의 인적사항을 작성해야 합니다. 또한, 구제신청의 취지는 부당해고가 인정되었을 때, 원직으로 복귀시키거나 금전 보상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유서는 왜 부당해고가 되었는지에 대한 이유를 작성해야 합니다.
신청서와 이유서는 정부기관을 상대로 하는 민원과는 다르게 간단한 양식으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사용자는 답변서를 작성하여 노동위원회에 제출합니다. 이유서와 답변서는 법원 소송의 준비서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이유서에는 해고가 부당한 이유와 법적 근거나 판례 등을 작성하고, 답변서에는 사용자가 해고가 정당한 이유를 작성합니다.
이유서와 답변서의 분량이 많은 정도로 구제신청을 인용할지, 기각할지 결정됩니다.
- 문의처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TEL. 국번없이 1350
- )중앙노동위원회 홈페이지 (www.nlrc.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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