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실업급여 인터넷 신청 및 온라인 교육 이수신청 방법
코로나 실업급여 인터넷 신청 및 온라인 교육 이수신청 방법
올해 2020년은 최악의 실업난으로 취업이 취지 않은 한해인데요 그 이유 중에는 전 세계를 혼란에 휩싸이게 만든 코로나19 바이러스라고 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지금 현재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사람들이 매월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회사를 퇴사한 사람들의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방법 및 자격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을 했다고 해서 고용보험에서 그냥 수당을 주는 것이 아니라 실업을 했더라도 빠른 취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최저생활을 보장해주는 제도로서 실업급여는 자신의 나이와 근무연수 등에 따라 지급되는 기간이 다릅니다.
근무년수에 따른 실업급여 지급기간
연령 및 가입기간 | 1년 미만 | 1년 이상 3년 미만 |
3년이상 5년 미만 |
5년 이상 10년 미만 |
10년 이상 |
30세 미만 | 90일 | 90일 | 120일 | 150일 | 180일 |
30세 이상 ~ 50세 미만 | 90일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50세 이상 및 장애인 | 9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보시면 아시겠지만 나이가 많고 근무연수가 길수록 실업급여 기간이 증가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조건 (신청자격)
구분 | 신청자격 | |
구직급여 | 비 자발적으로 회사를 퇴사한 경우 | |
취업촉진수당 | 조기재취업수당 | 구직급여 수당을 받는 중 빠르게 취업에 성공시 |
광역구직 활동비 | 재 취업 후 회사가 먼 경우 차비 및 숙박비를 받을 수 있음 | |
직업능력 개발수당 | 고용센터장으로 부터 지시받은 경우 수당을 받을 수 있음 | |
이주비 수당 | 회사가 멀리 이사간 경우 신청가능 | |
연장급여 | 훈련 연장급여 | 구직급여를 받으며 재취업 시도했으니 취업이 되지 않은 경우 연장가능 |
개별 연장급여 | 재취업이 되지 않으며 재산이 적은 경우 신청가능 | |
특별 연장급여 | 특별한 상황에 대통령령으로 실업급여 지급기간을 추가함 |
코로나 실업급여 발급절차
그렇기 때문에 실업상태의 경우 워크넷을 통해 꾸준한 활동을 하고 거주지 관할인 고용센터에 방문에 이 사람이 취업을 할 생각이 있음을 인정받아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 코로나 구직급여 수혜 자가 격리기간 7일 미만 -> 실업인정일 변경 가능
- 치료 격리기간 7일 이상 -> 상병급여 지급
이때 이 사람이 취업의 의사가 보이지 않으면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능해지며 이후 90일 이내에 재심사를 통해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그 외에도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 중에 재취업에 성공을 하게 되면 남은 실업급여 수당의 50%를 재취업수당으로 받을 수 있으니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 중에 빨리 재취업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직활동을 증빙하는 자료
- 사업장을 방문한 경우
- 사업체명, 주소, 전화번호, 면접 또는 서류접수 담당자명 기재하여 제출(예: 명함)
- 우편을 이용한 경우
- 해당 업체에서 사람을 뽑고 있다는 자료(예: 모집요강 복사본), 입사지원서, 등기 수령증
- 인터넷을 이용한 경우
- 모집요강 화면 출력, 입사지원서를 보낸 날짜를 확인할 수 있는 이메일 편지함 화면
- 팩스를 이용한 경우
- 팩스번호, 수취인 명, 보낸 날짜와 시간을 기재하여 제출 채용박람회에 참석한 경우
- 구인공고가 없는 경우
- 인사 담당자 등의 면접 확인서를 제출해야 인정
- 채용시험이나 면접 등에 참여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재취업활동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 사업장에 전화로만 구인 문의를 하거나 특정 직종과 임금만을 고집하며 동일 사업장을 반복하여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
- 입사지원서나 이력서를 인터넷으로 전송하지 않고 모집요강만을 출력하여 오는 경우
- 사업이나 장사를 하는 친인척에게 구직활동 확인만 받아오는 경우
코로나 실업급여 인터넷 신청방법
코로나로 인해 회사를 실직한 경우 인터넷을 통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홈페이지에 가입 후 로그인합니다.
개인서비스 -> 조회를 통해 이직확인서 처리 여부 조회를 통해 현재 전 직장이 퇴사처리가 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마지막 직장이 현재 이직사유가 회사 사정의 경영악화로 퇴사했기 때문에 "실업급여"대상에 포함됩니다.
그 외에도 자발적 퇴사로 인한 퇴사는 실업급여대상에 포함되지 않지만 편법으로 내용을 참고하면 실업급여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자격확인이 되었다면 실업급여 ->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선택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은 워크넷 구직신청이 필수입니다.
워크넷을 통해 구직신청을 해 현재 자신이 취업의사가 있음을 명시해야 합니다.
워크넷 구직신청 이력서 관리
워크넷에 접속 후 "구직신청하기"를 선택합니다.
이후 현재 자신의 군대 전역 및 장애, 경력단절 여성 등 자신의 취업에 필요한 정보에 대해 작성해서 이력서를 등록합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워크넷 구직신청이 완료되었으며 해당 이력서를 통해 입사지원 및 구직활동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온라인 동영상 교육
실업급여를 마냥 받았을 수 없기 때문에 수급자격에 대해 온라인 교육을 들어야 합니다.
해당 교육을 듣고 나서 14일 이내에 신분증을 지참 후 센터에 방문해야 합니다.
만약 미 방문 시 온라인 교육 이수는 무효 처리되며 교육 시작 후 7일 이내에 모두 이수하지 않을 경우 처음부터 다시 들어야 합니다.
온라인 교육은 실업급여에 대해 자세히 알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한번 들을 때 잘 들어두느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동영상을 틀고 외부로 나가거나 딴 행동을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마우스가 가만히 있거나 중간중간에 나오는 문제를 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실업급여에 대한 온라인 교육이 완료되었다면 신분증을 지참 후 센터에 방문해서 실업급여 수당을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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