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자격 및 온라인 구직 신청방법
실업급여 신청자격 및 온라인 구직 신청방법
요즘 같은 시대에 평생직장을 구하기란 정말 하늘에 별 따기이고 공무원에 취업이 되더라도 평생직장이라고 확실할 수 없는 것이 현재의 직장생활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느 순간 회사를 퇴사해버리면 지금 당장의 고정 지출을 충당하기도 버거워지기 때문에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는 실업급여를 신청 발급하여 최대한의 피해를 줄이는 방법을 취해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 지금 당장이 아니더라도 좋지 않은 회사나 불안정한 회사에 다니고 있다면 늘 마음의 준비를 하시길 바랍니다.
실업급여 수습기간 (소정 급여일수)
실업급여는 자신의 나이와 근무연수 등에 따라 지급되는 기간이 다릅니다.
나이 | 1년 미만 근무 | 1년 ~ 3년 | 3년 ~ 5년 | 5년 ~ 10년 | 10년 이상 |
30세 미만 | 90일 | 90일 | 120일 | 150일 | 180일 |
30세 ~ 50세 | 90일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50세 이상 및 장애인 | 9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보시면 아시겠지만 나이가 많고 근무연수가 길수록 실업급여 지급기간이 증가합니다
이는 나이가 있는 만큼 부양해야 할 가족이나 책임 등이 크고 재취업이 어려워지니 그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조건 (신청자격)
구분 | 신청자격 | |
구직급여 | 비 자발적으로 회사를 퇴사한 경우 | |
취업촉진수당 | 조기재취업수당 | 구직급여 수당을 받는 중 빠르게 취업에 성공시 |
광역구직 활동비 | 재 취업 후 회사가 먼 경우 차비 및 숙박비를 받을 수 있음 | |
직업능력 개발수당 | 고용센터장으로 부터 지시받은 경우 수당을 받을 수 있음 | |
이주비 수당 | 회사가 멀리 이사간 경우 신청가능 | |
연장급여 | 훈련 연장급여 | 구직급여를 받으며 재취업 시도했으니 취업이 되지 않은 경우 연장가능 |
개별 연장급여 | 재취업이 되지 않으며 재산이 적은 경우 신청가능 | |
특별 연장급여 | 특별한 상황에 대통령령으로 실업급여 지급기간을 추가함 |
실업급여를 실업에 대한 위로금으로 고용보험료 납부에 따른 지급금이 아니며 항상 적극적으로 재 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해야지만 인정되는 것이 실업급여이며 우선 직장에서 개인 사유로 인한 자진 퇴사의 경우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권고사직이나 회사의 사정으로 인한 퇴사의 경우에만 실업급여 수급조건에 해당됩니다.
-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 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 근로의 의사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 재 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
-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 (단,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 회피 노력을 다하고 사업주 측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기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에는 수급자격 부여)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 사이트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 로그인후 신청자격에 대한 온라인 교육을 시청 후 워크넷에 접속하여 구직신청을 진행하면 됩니다.
연락처 | |
공인인증 프로그램 문의 | 1644-0128 |
기타 상담 센터 | 국번 없이 1350 |
고용보험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고용노동부의 사이트 메인 모습으로 실업급여 모의계산 및 개인 기업 간의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으며 사이트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분들은 위 연락처로 문의해보세요
고용노동부 사이트에 접속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이직확인서 처리 여부를 우선 확인해 봐야 합니다.
회사에서 나를 퇴직 처리를 했는지 확인을 해야 하니깐 해야 하는 절차로서 만약 이를 확인 없이 가면 방문 후 헛걸음하고 재방문을 해야 할 수 있습니다.
상단의 개인 서비스 -> 조회 -> 이직확인서 처리 여부 조회 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확인을 해보면 자신의 이직확인서에 이렇게 등록 완료가 됩니다.
만약 이렇게 등록되지 않는다면 다니던 회사에 전화해서 독촉전화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회사 퇴사하고 내가 밍기적 거리면 절대 빨리 진행해주지 않을뿐더러 안 해주려는 회사가 많기 때문에 빨리 손을 써야 합니다.
이후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구직등록을 한 다음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합니다.
(수습 자격 신청 교육은 고용센터 방문 없이 온라인을 통해서도 수강이 가능합니다)
개인 서비스 > 실업급여 >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실업급여 신청자격 신청방법
구직급여 신청방법
-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경우 매 1~4주마다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인정 신청을 해야 하며 최초 실업인 정의 경우 수급자 격인 정일로부터 7일간 대기기간으로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구직 활동
- 조기재취업 수당, 광역 구직 활동비, 이주비
구직급여 지급 / 구직급여 지급 만료 / 구직급여 연장 지급 순으로 업무가 진행됩니다.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교육을 클릭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자 신청 시 워크넷 구직신청은 필수요건입니다.
워크넷 구직신청을 해야 합니다
왼쪽 하단에 있는 구직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자신의 간단한 경력사항과 개인 정보에 동의하는것으로 워크넷의 구직활동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직신청이 완료되었습니다.
이렇게 워크넷 구직등록이 끝났으며 구직등록 확인증을 출력할 수 있으며 이렇게 한번 등록하면 최대 6개월까지 유효합니다.
이후 수급자격에 대한 온라인 동영상을 40분 정도 시청을 해야 합니다.
이후 나중에 상담받을 때 동영상 내용을 물어볼 수 있으니 집중해서 보시길 바랍니다.
교육내용은 어렵지 않으며 중간중간 간단한 퀴즈도 있어 마우스를 이용해 정답을 클릭해야 합니다.
- 30분 동안 마우스 움직임이 없으면 영상은 자동 종료되며
- 교육시작일로부터 7일이 지나면 처음부터 다시 봐야 하니 집중해서 보시길 바랍니다.
- 이후 신분증을 들고서 고용센터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 이상 고용노동부 실업급여 신청 방법 및 신청자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실업급여를 받는동안 조기에 취업을 하게 되면 조기취업수당이라고해서 남은 실업수당에 대해 50%를 받을 수 있으며 현재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취업이 불안정한 경우 하루라도 빨리 취업을 할 수 있을대 취업 후 6개월뒤에 재취업수당을 받느것이 더 이득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는 자격 및 신청방법은 아래내용을 참고하세요
실업급여 참고
- 실업급여 재취업수당 자격 및 신청방법
- 코로나19 권고사직 실업급여 대상?
- 코로나19 무급휴업 및 휴업수당 불법 근로기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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