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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방법 - 기간연장 및 재취업 구직급여 연장급여 이주비 지급

노랗 2022. 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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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방법 - 기간연장 및 재취업 구직급여 연장급여 이주비 지급

근로자가 1년이상 근무 후 퇴사를 하게 되면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을 사업주는 지급해야 하며 지급하지 않은 경우 노동청에 신고하여 과태료 및 근로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업급여는 회사를 퇴사하더라도 조건에 충족해야만 실업급여 수당을 받을 수 있는데 이 실업급여 신청시에는 다양한 종류가 있기 때문에 해당요건에 준한다면 신청이 가능하며 필요에 따라 실업급여 수당을 받는 기간을 연장도 가능하며 실업급여 신청방법에 대한 조건등을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 기간연장 및 재취업 구직급여 연장급여 이주비 지급

기본적으로 실업급여를 국가가 주는 이유는 회사를 퇴사해 기본생활이 쉽을 뿐더러 다시 사회에 나가 근로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취지이기 때문에 본인이 원치 않게 비자발적으로 회사를 퇴사시에 받을 수 있으며 이 후 취업을 하고자 하는 모습이 강함에도 불구하고 재취업이 되지 않는다면 실업수당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종류

구분 신청자격
구직급여 비 자발적으로 회사를 퇴사한 경우
취업촉진수당 조기재취업수당 구직급여 수당을 받는 중 빠르게 취업에 성공시 
광역구직 활동비 재 취업 후 회사가 먼 경우 차비 및 숙박비를 받을 수 있음
직업능력 개발수당 고용센터장으로 부터 지시받은 경우 수당을 받을 수 있음
이주비 수당 회사가 멀리 이사간 경우 신청가능
연장급여 훈련 연장급여 구직급여를 받으며 재취업 시도했으니 취업이 되지 않은 경우 연장가능
개별 연장급여 재취업이 되지 않으며 재산이 적은 경우 신청가능
특별 연장급여 특별한 상황에 대통령령으로 실업급여 지급기간을 추가함

실업급여 신청방법

위에서 실업급여 종류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 연장급여 3가지 카테고리가 있으며 일반적으로 회사를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 받게되는 실업수당을 구직급여라고 합니다.

이때 퇴사시 권고사직이나 회사가 멀리 이사를 가거나 질병등이 발생해 회사를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 신청자격이 주어집니다.

실업인정 변경안내문(2월1일).hwp
1.56MB
실업인정 절차(2월 1일).hwp
1.56MB

 

 

자발적인 퇴사 시 실업급여 신청자격

  1. 회사 취업 전 제시한 근로조건이 취업 후 근로조건과 다른경우
  2. 회사에서 월급을 주지 않는등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
  3. 소정근로지급에 따른 최저임금법 위반인 경우
  4. 회사가 휴업으로 인해 기존에 받던 평균임금의 70% 미만을 지급하는 경우

권고사직 시 실업급여 제외대상

  1. 형법 또는 법률 위반으로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해고된 경우
  2. 공금횡령 및 회사기밀 누설, 기물파손 등으로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끼쳐 해고된 경우
  3. 정당한 사유없이 장기간 무단 결근하여 해고된 경우

그렇다고 무조건 자발적인 퇴사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는것은 아니며 아래와 같은 경우 자발적으로 회사를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자격이 주어집니다.

근무기간에 따른 실업급여 지급기간

2019년 10월 1일 이후 퇴사한 경우
연령 및 근무기간 1년 미만 1년 ~ 3년 3년 ~ 5년 5년 ~ 10년 10년 이상 근무
50세 미만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12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

2019년 10월 1일 이후 이직한 경우에 해당되며 이때 구직급여 소정급여 일수는 퇴사 시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2019년 10월 1일 이전 회사를 퇴사한 경우는 아래 참고하세요

2019년 10월 1일 이전 퇴사한 경우
연령 및 근무기간 1년 미만 1년 ~ 3년 3년 ~ 5년 5년 ~ 10년 1년 이상 근무
30세 미만 90일 90일 120일 150일 180일
30세 ~ 50세 90일 120일 150일 180일 21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9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당연히 퇴사시 근무기간이 같더라도 나이가 많거나 장애인의 경우 생활비용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실업급여 지급기간이 그만큼 길다는 점은 부양할 가족이 많기 때문입니다.

실업급여 인터넷 신청방법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서는 우선 이직확인서 처리를 확인 후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실업급여 신청을 해야합니다.

실업급여 피보험자 이직 확인서 신청

고용노동부 민원신청에서 피보험자 이직 확인서를 신청하면 되며 처리기간은 최대 7일입니다.

이직확인서 확인방법

 

코로나 실업급여 인터넷 신청 및 온라인 교육 이수신청 방법

코로나 실업급여 인터넷 신청 및 온라인 교육 이수신청 방법 올해 2020년은 최악의 실업난으로 취업이 취지 않은 한해인데요 그 이유 중에는 전 세계를 혼란에 휩싸이게 만든 코로나19 바이러스

jab-guyver.co.kr

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퇴사 후 퇴사처리를 하지 않았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하기 때문에 이부분을 먼저 확인하세요

  1. 기타 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2. 공인인증 프로그램문의 1644-0128

기타 실업급여 신청시 문의사항은 위 번호로 문의해보세요

  1. 이직확인서 처리완료 되지 않는다면 기존에 다니던 회사에 전화를 해서 빨리 처리해달라고 도촉해야합니다.
  2. 이유는 실업급여 신청가능 기간은 최대 3년으로 3년이 지난 뒤에는 실업수당 신청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실업급여 구직신청

이직확인이 완료되었다면 구직신청을 통해 취업을 하고자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음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해야 하며 수급 자격 신청교육은 고용센터 방문 없이 온라인 교육을 받아도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구직급여 신청자격이 인정되는 경우 매 1~4주마다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인정 신청을 해야하며 최초 실업인정의 경우 수급 자격인정일로부터 7일간 대기기간으로 급여를 지급하지 않으며 구직급여 신청은 아래 4가지 단계로서 진행됩니다.

  1. 구직활동신청
  2. 구직급여 지급
  3. 구직급여 지급만료
  4. 구직급여 연장지급

온라인 교육을 모두 듣고 난 다음 실업급여 수급자 신청 시 워크넷 구직신청을 합니다.

워크넷 구직신청 및 온라인교육

구직자 훈련과정 및 근로자 훈련과정이 있습니다.

필요한다면 구직자 훈련과정으로 국민내일배움카드와 청년취업아카데미, 국가기간전략산업 직종훈련도 가능합니다.

워크넷 실업급여 교육동영상 시청

  1. 수급자격에 대한 온라인 동영상을 40분정도 시청을 해야합니다.
  2. 이후 나중에 상담받을때 동영상 내용을 물어볼 수 있으니 집중해서 보시길 바라며 교육내용은 어렵지 않습니다.
  3. 그리고 중간중간 간단한 퀴즈도 있어 자리에를 비우지 않고 있어야 합니다.
  4. 퀴즈의 경우 마우스를 이용해 정답을 클릭하며 되고 주의사항으로는 30분동안 마우스움직임이 없으면 영상은 자동 종료되니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5. 이후 신분증을 들고서 고용센터에 방문하는것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완료됩니다.
 

코로나19 실업급여 새로워진 자격 및 신청방법 -

현재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전세계는 모든 업무가 중단되었으며 현재 국가 위기상황이 "심각"단계로 변경됨에 따라 코로나19 실업급여 진행중인 분들도 새로워진 운영방식이 적용되어 진행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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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 재취업수당 신청방법

위 실업급여에 대한 구직급여 수급을 받는 기간 절반 이상이 남은 상태에서 재취업을 성공한 경우 재취업 수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취업수당 신청자격
대기시간이 지날 것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일로부터 7일간 대기기간이 있으며 이 해당기간동안에는 실업급여 지급이 불가하기 때문에 조기재취업수당 지급이 불가합니다.
만약 수급자격인정일로부터 7일이 지나지 않았는데 조기취업에 성공하면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되지 않습니다.
소정급여일수 1/2이상 남긴 상태일것 구직급여 수혜기간은 120일~270일로서 이 기간이 절반이 지나기 전 재취업 시 조기취업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재 취업 후 12개월 이상 근로중일 것 재취업하여 12개월 동안 계속 근로를 해야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수 있으며 만약 자영업자의 경우 동일 자영업을 12개월 동안 계속 영위해야 재취업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취업 시점으로 사업주가 다음 요건의 사업주가 아닐 것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가 아니여야 합니다.
재취업수당 지급액 산정방법 : 지급액 : 구직 급여일액 Χ 잔여급여일수의 1/2

조기재취업수당 준비서류

  1. 기재취업수당 청구서 작성
    1. (근로자) 수급자격증, 근로계약서(또는 재직증명서 등 근무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2. (자영업자) 수급자격증, 사업설명서·사무실 임대계약서 등 사업을 개시 또는 영위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2. 기타 사실관계를 입증할 근거자료 등

위 서류를 준비하여 관활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조기재취업 수당을 신청합니다.

인터넷으로 신청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방법과 우편과 FAX 방법도 있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신청서+사업주확인서(2016.12.30).hwp
0.02MB

 

 

자세한 내용은 위 파일을 참고하세요

 

실업급여 재취업수당 자격 및 신청방법

실업급여 재취업수당 자격 및 신청방법 실업급여를 받는기간동안에 구직활동을 하면서 재취업에 성공한다면 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냥 쉬면서 실업급여를 받느것이

jab-guyver.co.kr

실업급여 및 국민내일배움카드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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