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고용보험 상실 - 퇴사 이직확인서 처리조회 방법
실업급여 고용보험 상실 - 퇴사 이직확인서 처리조회 방법
실업급여(구직급여) 신청 전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 상실 확인서와 이직확인서 조회가 필요합니다. 이직확인서 처리가 되지 않았다면, 실업급여(구직급여) 신청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이직확인서 처리 여부를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조회방법
이직확인서 조회는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로 접속합니다.
고용보험 메인화면에서 "개인서비스"를 선택한 후, "이직확인서 처리 여부 조회"를 클릭합니다.
원하는 인증 방법을 선택하고,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로그인 후 다시 "이직확인서 조회"로 이동하면, 이직확인서 처리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페이지에서는 사업장명, 이직사유, 상세 이직사유(코드), 이직일, 일 소정근로시간, 처리상태, 처리기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이직확인서 문의처
- 고용보험 홈페이지 전산 문의: 1577-7114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 없이 1350
퇴사 후 이직확인서는 근로자가 퇴사한 사실을 확인하는 서류로서, 실업급여를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 중 하나입니다. 근로자는 회사에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고, 이직확인서 처리 여부를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근로자로부터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을 받은 경우,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주어야 합니다. 이직확인서 발급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발급하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이직한 다음달의 15일까지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서 및 이직확인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이직확인서 처리 여부를 조회할 수 있으며,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 서비스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다만, 토탈 서비스에서는 처리 여부가 늦게 뜨는 경우도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직확인서에는 퇴사사유, 보수지급 기초일수 평균임금 산정명세, 피보험 단위기간 산정대상기간 등의 내용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직확인서 자주묻는 질문
Q. 이직확인서는 어디서 다운받아야 하나요? 제가 다운받아 사업장에 제출하는 건가요?
A. 사업주는 근로자나 고용센터에서 이직확인서 제출을 요청할 경우, 10일 이내에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별지 제75호의4서식)를 작성하여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거나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일용직 이직확인서(별지 제75호의5호서식)나 근로내용확인신고서(별지 제7호 서식)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직확인서 양식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직확인서는 사업주가 작성해야 합니다.
Q. 이직확인서 없어도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A. 최종 퇴사일 기준으로 이전 18개월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이직확인서가 신고되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Q. 이직확인서는 꼭 회사에서만 제출해야 하나요?
A. 2020년 8월 28일 고용보험법 개정으로 인해, 퇴사하는 근로자가 회사에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해야 합니다. 발급 요청을 받은 회사는 10일 이내에 해당 퇴사자에 대한 이직신고를 하면서 근로복지공단에 이직확인서를 제출합니다. 한편,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이직확인서 발급을 회사에 직접 요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Q. 이직확인서 사유정정하면 처리완료까지 얼마나 걸릴까요?
A. 노동관계법령에서는 이직확인서 사유정정에 대한 처리기간을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 내의 규정을 확인하여 해당 기간을 알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관할 근로복지공단으로 문의하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Q. 이직확인서 처리가 안 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발급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고용센터에 확인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직확인서가 제출되기 전에도 실업급여를 먼저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이직확인서 처리 여부 확인 소요기간은 어느 정도인가요?
A. 이직확인서 처리기간은 사업장에서 제출한 날을 기준으로 보통 1~2일이 걸립니다. 최대 일주일 내에 처리결과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아직까지 처리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면 사업장에서 제대로 처리한 것인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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