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실업급여 ‘권고사직’을 꺼리는 진짜 이유는?
왜 기업은 실업급여 협조를 주저할까?
직장을 떠날 때 가장 민감한 주제 중 하나는 ‘실업급여’다. 분명 고용보험료를 꾸준히 납부했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회사를 나올 땐 권고사직으로 처리해달라는 요청에 기업이 부담스러워하거나 거절하는 경우가 많다. 단순한 감정이나 오해일까? 아니면 제도적 리스크 때문일까? 이에 기업이 실업급여 처리를 꺼리는 배경을 제도, 행정, 현실적 이유까지 분석해본다.
먼저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직장을 잃었을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구직 활동 기간 동안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다.
특히 ‘권고사직’은 일반적으로 실업급여 수급 요건에 해당하는 퇴사 사유 중 하나로 분류되며, 많은 퇴직자들이 회사에 해당 처리와 이직확인서 협조를 요청하게 된다.
그런데 실제 현장에서는 회사가 이를 ‘꺼려하는’ 경우가 의외로 잦다.
분명 실업급여는 정부가 지급하고, 보험료도 근로자와 사용자가 반반씩 부담한 만큼 기업이 직접적인 재정적 손해를 입는 구조는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기업들은 이 문제에 조심스럽고, 때로는 부정적으로 반응할까?
첫째, 정부 지원금과의 충돌 가능성이다. 많은 기업들은 고용안정지원금,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일자리안정자금 등 각종 고용 관련 정부 지원을 받고 있다. 그런데 이 지원금들은 공통적으로 '고용유지'가 핵심 조건이다. 만약 회사가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권고사직을 시행한 사실이 드러나면, 해당 지원금이 중단되거나 환수되는 사례가 발생한다.
단순히 한 명을 내보낸 것처럼 보이지만, 그로 인해 수천만 원 단위의 지원이 끊길 수 있다는 점에서 기업 입장에서는 큰 리스크로 작용한다.
둘째, ‘허위기재’와 ‘부정수급 공모’에 대한 법적 위험성이다. 실업급여는 퇴사 사유를 기준으로 수급 가능 여부가 정해지기 때문에, 자발적 퇴사를 권고사직으로 바꿔 이직확인서를 제출하게 되면 ‘허위 기재’로 분류된다.
만약 고용노동부 조사에서 이 사실이 드러나면, 해당 근로자는 부정수급자로 지정되어 수급금 전액을 환수당할 뿐 아니라 최대 5배까지 추가 징수당할 수 있다.
이때 사업주가 이러한 허위기재를 알고 있었거나 협조했다면,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단순히 직원 부탁을 들어준 것이 결국 법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는 셈이다.
셋째는 기업 내 갈등과 감정의 문제다.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퇴직자와 대표, 관리자 간의 관계가 긴밀한 경우가 많다. 직원이 '권고사직을 해달라'는 요구를 감정적으로 받아들여 거부하는 사례도 있다.
또한 기업은 퇴직자가 퇴사 후 불이익을 호소하며 민원이나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을 우려해, 어떤 형태로든 이직사유 기재에 매우 신중해지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이러한 맥락에서 간과되기 쉬운 부분은, 권고사직이 꼭 해고와 동일하지 않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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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은 사업주가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종료하는 해고와 달리, 일정한 경영상 이유나 업무 구조조정 등으로 퇴사를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여 사직서를 제출하는 절차다.
즉, ‘합의된 이직’이란 의미로서, 명확한 사유와 정당성이 있다면 정당한 퇴사로 인정받을 수 있다.
그러므로 기업이 정말 실업급여에 대한 법적 리스크를 피하고 싶다면, 사전에 퇴직 절차를 명확히 기록하고, 그 경위와 이유에 대해 문서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반대로 근로자도, 단순히 ‘권고사직으로 해주세요’라는 요청만으로는 실업급여 수급이 보장되지 않으며, 고용센터에서의 사실조사에 대비해 자신이 왜 퇴사하게 되었는지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결국 실업급여를 둘러싼 문제는 제도의 악용이 아니라, ‘신중함’과 ‘불신’ 사이의 회피 구조에서 비롯된 것이다. 기업이 걱정하는 부분은 단순한 금전적 손해가 아니라, 법적 책임과 행정적 불이익이라는 점에서, 제도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투명한 커뮤니케이션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FAQ
실업급여 신청 시 회사에 재정적 손해가 발생하나요?
아니요.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지급되며, 회사는 추가 비용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회사가 권고사직을 꺼리는 이유는?
정부 고용지원금 중단 위험, 부정수급 공모에 따른 법적 책임, 내부 감정적 마찰 등 복합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회사가 자발적 퇴사로만 처리해도 고용센터에서 인정받을 수 있나요?
경영상 이유, 과로, 임금체불 등 퇴사의 불가피성을 입증할 수 있다면 고용센터의 사실조사를 통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과 해고는 같은 개념인가요?
아닙니다. 해고는 일방적 계약 종료이며, 권고사직은 사업주와 근로자의 합의에 따른 퇴사입니다.
회사가 이직확인서에 비자발적 퇴사로 기재하는 것이 부정수급인가요?
해당 퇴사 사유가 사실이 아니라면 부정수급이며, 사업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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