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 퇴사 후 창업을 고민하는 사람의 현실적인 이야기
이번에 10년간 근무하던 압구정에 있는 차이나 레스토랑에서 일해왔는데, 사장님이 최근 사업을 접으면서 나도 자연스럽게 퇴사하게 되었다. 그동안 꾸준히 고용보험도 납부했고, 퇴사 사유도 내가 원해서 그만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갖춘 것 같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단순히 쉬려는 게 아니라 이번 기회를 창업으로 삼으려고 한다는 점이다. 이럴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 창업과 실업급여를 병행할 수 있는지 현실적인 내용을 정리해봤다.
실업급여 기본 조건 먼저 확인하기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실직’과 ‘재취업 의지’가 있는 사람에게 지급되는 제도로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이직일 기준 18개월 내에 180일 이상
- 비자발적 퇴사 (권고사직, 폐업, 도산 등)
- 재취업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는 점을 증명
나처럼 고용주의 사업 종료로 인해 퇴사한 경우는 자발적 퇴사로 보지 않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 자격에 문제가 없다. 폐업 확인서를 제출하면 고용노동부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그렇다면 창업을 하면 실업급여를 못 받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창업 자체가 실업급여 수급을 무조건 제한하진 않는다.
실업급여 폐업 한 사장도 받을 수 있을까? - 국민내일배움카드 조건 신청 방법
많은 직장인들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대표’나 ‘사장’의 경우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가게를 폐업하거나 회사 대표로 있다가 실직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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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전업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것으로 판단되면 수급이 중지되거나 실업인정이 거부될 수 있기 때문에 우선 고용센터에서는 다음과 같은 항목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판단 요소 | 실업상태 인정 여부 |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으나 실제 매출 없음 | O (가능) |
창업 준비 단계 (임대 계약, 인테리어 중) | O (가능) |
하루 몇 시간만 운영하며 주 재취업 활동 유지 | △ (심사 필요) |
전업 창업, 실제 매출 발생, 일일 고정 업무 수행 | X (불인정) |
즉, 실업급여 수급 중 창업 준비는 가능하지만, 정식 영업 개시는 신중해야 한다. 창업을 하더라도 일정 기간은 부업이나 준비 단계로 간주받을 수 있으나, 매출이 발생하거나 상시 운영이 시작되면 실업상태로 보기 어렵다.
실업급여 수급 중 창업을 고려할 때 체크할 포인트
- 창업 시점은 실업급여 종료 이후로 조정하는 것이 가장 안전
- 사업자등록증이 있더라도 매출이 없다면 가능성이 있지만, 노동부 판단 기준은 '실제 영업 여부'
- 고용센터와 반드시 상담하여 ‘창업 준비 활동’임을 증빙해야 함
- 초기 준비단계라도 근로시간, 매출 발생 여부, 고정 장소 운영 등이 실업상태와 충돌하지 않아야 함
- 창업 후에도 일자리 지원사업이나 구직활동 인증이 필요할 수 있음
창업하면서 실업급여를 받는 현실적인 방법은 없을까?
이런 경우 '창업지원형 실업급여'나 '창업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이 방법으로 고용노동부는 일부 창업 활동을 ‘재취업 활동’으로 인정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창업 교육 이수
- 중소기업청의 창업패키지 참여
- 고용노동부 지정 창업 컨설팅 프로그램
이런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는 증거를 제출하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유지하면서 창업 준비가 가능하다.
FAQ
사업자등록을 하면 바로 실업급여가 중지되나요?
무조건은 아닙니다. 사업자등록만으로는 실업 상태를 벗어났다고 판단하진 않으며, 매출 발생 여부나 실제 운영 실태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매출이 조금 발생했는데 괜찮을까요?
경미한 매출이더라도 반복적으로 발생하면 실업 상태가 아닌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일정 금액 이상의 수입이 반복된다면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하며, 추후 부정수급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창업을 위한 교육을 받으면 구직활동으로 인정되나요?
예. 고용노동부에서 인정하는 창업 관련 교육(예: 소진공, 창업진흥원 주관 등)은 구직활동 1회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교육기관에서 수료증 등을 발급받아 제출하면 됩니다.
실업급여 받는 도중 실제 가게 임대계약을 해도 되나요?
가능하긴 하나, 계약서가 곧바로 사업 개시로 연결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실제 영업이 시작되지 않았다는 점을 분명히 소명해야 하며, 가능한 경우 계약 시점과 실업급여 종료 시점을 조율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정수급이 걱정되는데 어떻게 사전 예방할 수 있나요?
가장 중요한 건 고용센터에 모든 상황을 투명하게 알리는 것입니다. 창업 준비를 하고 있다면 상담을 통해 진행 상황을 설명하고, 서류 증빙을 준비하면 향후 문제를 줄일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퇴사 후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새로운 도전을 준비하는 건 누구나 겪을 수 있는 현실이다. 나처럼 사업 종료로 인한 퇴사를 경험하고 창업이라는 길을 택하려는 경우, 제도 안에서 어떻게 준비하고 활용할 수 있는지를 충분히 알아두는 것이 중요하다. 준비가 곧 기회고, 정보가 곧 수익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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