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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이 아닌 연봉 삭감 퇴사해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

잡가이버 2025. 3.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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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임금을 체불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지만, 급여 자체를 삭감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다. 일부 기업에서는 "업무 성과에 따른 연봉 조정" 이나 "경영 악화로 인한 임금 조정" 등의 이유를 들어 근로자의 동의 없이 연봉을 일방적으로 낮추려고 한다.

그렇다면 갑자기 연봉이 줄어든 상황에서 퇴사하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 연봉 삭감과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정확히 알아보고, 실질적인 대응 방법까지 정리해보자.

임금 삭감, 회사 마음대로 가능한가?

회사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급여를 삭감하는 것은 불법이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임금은 근로자의 동의 없이 낮출 수 없으며, 반드시 근로자의 서면 동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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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현실에서는 "연봉제 근로자" 라는 이유로 급여를 삭감하거나, 회사 내부 규정을 앞세워 동의를 강요하는 사례가 많다. 이러한 상황에서 근로자가 동의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면, 이는 사실상 강제적인 연봉 삭감으로 볼 수 있다.

연봉 삭감 후 퇴사,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경우

연봉 삭감을 이유로 퇴사했을 때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아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1️⃣ 연봉이 20% 이상 삭감되었을 것

  • 단순한 연봉 감소가 아니라, 기존 연봉 대비 20% 이상 삭감 되어야 실업급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 예를 들어, 기존 연봉이 4800만 원이었는데 3800만 원으로 줄어든다면(20.8% 삭감)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다. 하지만 4000만 원(16.7% 삭감)으로 조정되면 해당되지 않는다.

2️⃣ 삭감된 연봉으로 2개월 이상 급여를 받았을 것

  • 연봉 삭감이 예정되었다는 이유만으로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
  • 반드시 새로운 연봉으로 2개월 이상 급여를 받은 후 퇴사해야 한다.

3️⃣ 근로자가 연봉 삭감에 동의하지 않았을 것

  • 연봉이 삭감될 때 근로계약서에 서명했다면,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
  • 회사에서 서명을 강요하더라도, 향후 실업급여 신청을 고려한다면 계약서 서명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예시 (실업급여 수급 가능)

📍 A씨의 사례

  • 기존 연봉: 5000만 원 → 3500만 원 (30% 삭감)
  • 근로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았고, 2개월 동안 삭감된 연봉을 받음.
  • 이후 퇴사 → 실업급여 수급 가능!

📍 B씨의 사례

  • 기존 연봉: 4800만 원 → 4000만 원 (16.7% 삭감)
  • 연봉 삭감 비율이 20% 미만 → 실업급여 수급 불가능.

📍 C씨의 사례

  • 기존 연봉: 4500만 원 → 3200만 원 (29% 삭감)
  • 연봉 삭감에 동의하고 근로계약서 서명 → 실업급여 수급 불가능.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경우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다.

연봉 삭감 비율이 20% 미만일 때
근로자가 연봉 삭감을 받아들이고 근로계약서에 서명했을 때
삭감된 연봉을 2개월 이상 받지 않고 퇴사했을 때
연봉 협상 결렬로 인해 퇴사한 경우

특히 연봉 협상이 매년 이루어지는 회사에서 협상이 결렬되어 퇴사하는 경우는 자진퇴사로 간주 되므로 실업급여 대상이 아니다.

실업급여 신청을 위한 준비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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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증거 자료 확보

  • 회사에서 연봉 삭감을 통보한 이메일, 공문, 회의록 등의 문서 증거를 확보 해야 한다.
  • 기존 근로계약서와 변경된 계약서(동의하지 않은 것)를 비교하여 차이를 증명해야 한다.
  • 급여 명세서를 통해 2개월 이상 삭감된 연봉을 지급받았다는 기록이 있어야 한다.

🔹 2. 연봉 삭감 후 2개월 이상 근무할 것

  • 실업급여 신청 시 가장 중요한 조건 중 하나다.
  • "삭감될 예정"이 아니라, 실제로 삭감된 급여를 받은 기록이 있어야 한다.

🔹 3. 퇴사 후 즉시 고용센터 방문

  • 퇴사 후 30일 이내에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신청 가능 여부를 상담받아야 한다.
  • 연봉 삭감으로 인한 퇴사라는 점을 강조하고, 증거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연봉 삭감 후 퇴사,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다

연봉이 갑자기 줄어들면 심리적으로 위축되고, 퇴사를 고민하게 된다. 하지만 급하게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할 수도 있으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 퇴사 전 체크리스트

✅ 연봉 삭감 비율이 20% 이상인가?
✅ 삭감된 연봉으로 2개월 이상 급여를 받았는가?
✅ 근로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았는가?
✅ 연봉 삭감 관련 증거 자료를 확보했는가?

이 모든 조건을 충족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하나라도 부족하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 연봉 삭감 관련, 많이 묻는 질문 (Q&A)

Q1. 연봉 삭감을 통보받았는데, 사직서를 쓰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 사직서를 작성하면 자진퇴사로 간주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연봉 삭감 후 최소 2개월 이상 삭감된 급여를 받고 퇴사해야 합니다. 급하게 퇴사하기보다 실업급여 요건을 충족한 후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2. 회사에서 연봉을 삭감하겠다고 통보만 했을 뿐, 아직 적용되지 않은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연봉 삭감이 ‘예정’된 상태에서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삭감된 연봉으로 최소 2개월 이상 근무한 기록이 있어야 하며, 급여 명세서를 제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Q3. 연봉 삭감에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동의하지 않으면 기존 연봉이 유지됩니다.
근로기준법상 회사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연봉을 일방적으로 삭감할 수 없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동의를 강요하는 경우 녹음이나 이메일 등으로 증거를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Q4. 연봉이 삭감된 후, 2개월 이상 버티기 힘든데, 1개월만 근무하고 퇴사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A. 불가능합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연봉 삭감이 2개월 이상 지속되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따라서 2개월 이상 근무한 뒤 퇴사하는 것이 실업급여 수급에 유리합니다.

Q5. 연봉이 20% 삭감되었지만, 회사에서 성과급을 추가로 지급한다고 합니다. 이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A. 성과급을 포함한 총 급여가 기존 급여 대비 20% 이상 감소하지 않는다면 실업급여 대상이 아닙니다.
실업급여 판단 기준은 기본급만이 아니라 총 지급액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성과급이 포함된 실수령액이 20% 이상 줄어들지 않는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어렵습니다.

Q6. 연봉 삭감을 이유로 퇴사했는데, 회사가 고용센터에 "자진퇴사"로 신고하면 실업급여를 못 받나요?

A. 고용센터에서는 회사의 신고만을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근로자가 연봉 삭감으로 인해 퇴사했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급여 명세서, 연봉 삭감 통보 이메일 등 증거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7. 연봉 삭감을 이유로 실업급여를 신청했는데, 거부당할 수도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신청이 거부되는 대표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연봉 삭감 비율이 20% 미만인 경우
  • 삭감된 연봉으로 2개월 이상 근무하지 않은 경우
  • 근로자가 연봉 삭감을 서면으로 동의한 경우

Q8. 연봉 삭감 후 퇴사한 후에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신청할 때, 심사가 오래 걸리나요?

A. 보통 2~4주 정도 소요됩니다.
다만, 연봉 삭감으로 인한 퇴사의 경우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받을 가능성이 높아, 증빙 자료를 철저히 준비하면 심사 기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Q9. 연봉 삭감을 당했지만, 아직 퇴사를 고민 중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A. 우선 실업급여 요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준비하세요.
퇴사를 고려하기 전, 삭감된 연봉으로 2개월 이상 급여를 받고, 고용센터 상담을 통해 실업급여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10. 연봉 삭감 후 퇴사했지만, 이미 새로운 직장을 구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A. 아닙니다.
실업급여는 실직 후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을 하는 사람에게 지급되는 것이므로, 새로운 직장을 구한 상태에서는 받을 수 없습니다.

연봉 삭감으로 인한 퇴사는 근로자에게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으니,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현명한 선택을 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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