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폐업 한 사장도 받을 수 있을까? - 국민내일배움카드 조건 신청 방법
많은 직장인들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대표’나 ‘사장’의 경우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가게를 폐업하거나 회사 대표로 있다가 실직하게 된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장, 대표자, 또는 자영업자도 일정한 조건을 만족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조건과 신청 방법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대표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
고용보험은 근로자의 실업에 대비하여 생계 보호와 재취업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 종류
구분 | 신청자격 | |
구직급여 | 비 자발적으로 회사를 퇴사한 경우 | |
취업촉진수당 | 조기재취업수당 | 구직급여 수당을 받는 중 빠르게 취업에 성공시 |
광역구직 활동비 | 재 취업 후 회사가 먼 경우 차비 및 숙박비를 받을 수 있음 | |
직업능력 개발수당 | 고용센터장으로 부터 지시받은 경우 수당을 받을 수 있음 | |
이주비 수당 | 회사가 멀리 이사간 경우 신청가능 | |
연장급여 | 훈련 연장급여 | 구직급여를 받으며 재취업 시도했으니 취업이 되지 않은 경우 연장가능 |
개별 연장급여 | 재취업이 되지 않으며 재산이 적은 경우 신청가능 | |
특별 연장급여 | 특별한 상황에 대통령령으로 실업급여 지급기간을 추가함 |
일반적으로 근로자에게만 해당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자영업자와 회사 대표자 또한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 및 대표의 고용보험은 사업 운영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실직 시 생계 유지와 재취업을 돕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
특히, 자영업자와 대표자들은 사업 실패나 건강 악화 등으로 인해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는데, 이때 고용보험이 중요한 안전망 역할을 합니다. 사업 운영의 특성상 근로자보다 더 높은 위험부담을 안고 있는 사장님들도 실업급여를 통해 재기를 도모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경제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1. 고용보험 가입 여부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대표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구분 | 가입 기간(피보험기간) | |||
1년이상 - 3년미만 | 3년이상 - 5년미만 | 5년이상 - 10년미만 | 10년이상 | |
소정급여일수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일반적으로 법인 사업자의 경우 대표이사나 등기임원은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으나, 예외적으로 일부 조건을 충족하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2. 개인사업자의 경우
개인사업자가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다음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0인 미만이어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이 5년 이내여야 합니다.
- 근로자로서 피보험자 자격을 취득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이 조건은 영세 자영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 규모가 크거나 개업일이 오래된 경우, 또는 근로자 신분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최근 블로그나 유튜브 등 인터넷 쇼핑 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유로 개인사업자를 신청하는 경우가 있는데 위 사항에 해당된다면 실업급여 신청사유가 가능합니다.
등기임원 및 대표이사도 가입 가능할까?
1. 등기임원의 경우
등기임원은 일반적으로 근로자로 보기 어렵지만, 매일 출근하고 업무 지시를 받는 등 근로자와 유사한 조건에서 근무하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의 판단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대표자의 직계가족이라도 실제 근로자의 역할을 하고 있다면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2. 고용보험 가입 방법
고용보험 가입을 위해 필요한 서류는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주민등록등본 등이 있으며, 이를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면 됩니다.
실업급여 수급 방법과 신청 절차
폐업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수급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폐업일 이전 2년 동안 자영업자로서 피보험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 자진퇴사가 아닌, 부득이한 사유로 비자발적으로 사업을 지속할 수 없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6개월 연속 적자 발생, 건강 악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폐업이 해당됩니다.
참고 : [건강 세금/직장인 세금] - 개인 파산신청 조건 및 신청방법 개인회생 시 주의사항
참고 : [건강 세금/직장인 세금] - 회사 부도로 인해 폐업 시 퇴직금과 퇴직연금 미가입 대지급금 신청방법
실업급여 지급 기준과 금액
등급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6등급 | 7등급 |
보수액(월) | 1,820,000 | 2,080,000 | 2,340,000 | 2,600,000 | 2,860,000 | 3,120,000 | 3,380,000 |
보험료(월) | 40,950 | 46,800 | 52,650 | 58,500 | 64,350 | 70,200 | 76,050 |
구직급여일액 | 35,900 | 41,000 | 46,100 | 51,200 | 56,400 | 61,500 | 66,600 |
고용보험 가입 기간과 기준보수액에 따라 최소 120일에서 최대 210일까지 실업급여가 지급되며, 지급액은 기준보수액의 60%입니다.
예를 들어, 1등급 가입자의 경우 월 보험료는 40,950원이며, 실업급여로는 월 1,092,0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방법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또는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시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와 실업 확인서 등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되면 최소 120일에서 최대 210일까지 실업급여가 지급되며, 지급 금액은 가입자의 평균 임금의 60%로 책정됩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본인의 기준 보수액에 따라 다르게 산정됩니다.
실업급여 고용보험법 관련규정
대분류 | 실업급여 상실코드 | 실업급여 신청유무 |
1. 자진퇴사 | 11.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 | 신청불가 |
12. 사업장 이전, 근로조건변동, 임금체불 등으로 자진퇴사 | 신청불가 | |
2. 회사사정과 근로자 귀책사유에 의한 이직 | 22. 폐업, 도산 | 신청가능 |
23. 경영상 필요 및 회사불황으로 인원감축 등에 의한 퇴사(해고.권고사직.명예퇴직 포함) | 신청가능 | |
3. 정년 등 기간만료에 의한 이직 | 26.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 권고사직 | 신청불가 |
31. 정년 | 신청가능 | |
32. 계약만료, 공사종료 | 신청가능 | |
4. 기타 | 41. 고용보험 미적용, 이중고용 | 신청불가 |
42. 이중고용 | 신청불가 |
고용보험법 제40조 제1항에 따르면,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한 해고나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 경우, 해당 이직사유가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없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구직 활동을 해야 하며, 이를 증명하기 위해 구직 신청서와 구직 활동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특히, 영세 자영업자를 위해 고용보험료 지원 프로그램도 운영 중이며, 최대 80%의 보험료 환급이 가능합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방법
국민내일배움카드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훈련비를 지원하는 카드로, 취업이나 직업 능력 향상이 필요한 국민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기준 등급 | 기준 보수액 | 월 보험료 | 근무년수 | 실업급여 지급 기간 (일) | 월 실업급여 |
---|---|---|---|---|---|
1등급 | 1,820,000원 | 40,950원 | 1년 이상 | 120일 | 1,092,000원 |
2등급 | 2,080,000원 | 46,800원 | 1~3년 | 150일 | 1,248,000원 |
3등급 | 2,340,000원 | 52,650원 | 3~5년 | 180일 | 1,404,000원 |
4등급 | 2,600,000원 | 58,500원 | 5~10년 | 210일 | 1,560,000원 |
5등급 | 2,860,000원 | 64,350원 | 10~20년 | 240일 | 1,716,000원 |
6등급 | 3,120,000원 | 70,200원 | 20~30년 | 270일 | 1,872,000원 |
7등급 | 3,380,000원 | 76,050원 | 30년 이상 | 300일 | 2,028,000원 |
단,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75세 이상, 대규모 기업 근로자 중 월 임금 300만 원 이상 및 45세 미만, 사업 기간 1년 미만 또는 연 매출 4억 이상의 자영업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는 고용24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24 사이트에 접속해 개인 회원으로 가입한 후, 메인 화면에서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신청’ 아이콘을 클릭하고 인증서 로그인을 통해 발급 신청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후, 원하는 직업훈련 과정을 HRD-Net(고용훈련포털) 또는 가까운 고용센터에서 검색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훈련비는 직종별 취업률 등에 따라 차등 부과되며, 최대 300~5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일정 소정 출석률(80%)을 유지할 경우 훈련 장려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선택한 교육 과정을 수강하면서, 취업 연계나 자격증 취득을 위한 훈련을 받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새로운 직업을 준비하거나 현재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마무리 생각
실업급여는 근로자만의 특권이 아닙니다.
사장이나 대표자, 자영업자도 조건을 만족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기 때문에 따라서 폐업이나 실직의 위험에 대비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여유가 된다면 적극적으로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작은 보험료로 미래의 불확실한 위험을 대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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