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내일배움카드 기초생활수급자 1유형 2유형 신청자격
국민내일배움카드 1유형 2유형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자격
취업 시장에서 성공적인 발걸음을 내디딘다는 것은 적절한 자격과 기술을 갖추는 것으로부터 출발합니다. 그러나 많은 이들이 원하는 직종을 찾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 차원에서는 국비지원무료교육을 통해 취업준비생들에게 필요한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국비지원무료교육의 자격요건과 신청방법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내일배움카드란?
취업을 향한 여정은 자신의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찾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국가 차원에서는 국비지원무료교육을 통해 이를 도모하고 있으며, 이러한 교육은 크게 국민내일 배움카드와 국민취업지원제도로 나뉩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대상
- ① 우선지원대상 기업에 재직중인 근로자
- ② 대규모 기업에 재직중인 만 45세 근로자
- ③ 고용보험료 체납액이 없는 자영업자
- ④ 대규모 기업 육아 휴직자
- ⑤ 이직 예정의 근로자/무급휴직
먼저, 국민 내일 배움 카드는 HRD-Net을 통해 발급 가능하며, 국가에서 지원하는 수업 뿐만 아니라 자신의 상황에 따라 0원까지 수업 비용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이 제공됩니다.
유형 | 지원율 |
일반 참여자 | 45~85% |
국민취업지원제도 I, II유형 (특정 계층) |
80~100% |
국민취업지원제도 II유형 (청.중장년층) |
50~85% |
근로장려금(EITC) 수급자 | 72.5~92.5% |
다만, 일부 제외 대상이 있어 만 75세 이상, 특정 수입 조건에 해당하는 자영업자, 대기업 근로자 등은 해당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추가 지원 대상자
300만 원이 기본 지원금액이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추가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기간제, 파견, 단시간, 일용근로자로 재직 중인 피보험자
-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종사자
- 출소예정자, 장애인, 자립준비청년, 한부모가족, 북한이주탈주민 (200만원)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아프간 특별 기여자 (200만원)
※ 훈련장려금 지급
성공적인 교육 참여를 위해서는 본인의 각오도 중요하지만 외부에서 부여되는 동기부여 요소도 필요합니다. 때문에 원활한 훈련참여를 위해 훈련장려금이 지원됩니다. 단, 아래 조건에 부합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단, 온라인 교육과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조건1) 훈련기간 중 단위기간 출석률 80% 이상 + 조건2) 아래 요건 중 하나를 만족하는 경우 1.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 수강하는 실업자, 주 15시간 미만 근로하는 피보험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등 2.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 수강하는 자영업자인 고용보험 피보험자 (월 최대 36만원) 3.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 |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방법
국민내일배움카드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HRD-Net에 접속하여 간단한 회원가입과 함께 발급 신청을 진행하면 됩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제출서류
- 신분증
- 직업능력개발계좌(내일배움카드) 발급 신청서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
- 기타 지원대상별 입증서류
발급 받을 카드는 One-ID로 가입하는 것이 추천되며, 발급 후에는 HRD-Net에서 검색을 통해 원하는 국비지원무료교육을 찾을 수 있습니다. 주로 IT 분야의 교육이 많이 선택되는데, 웹 및 앱 코딩, 빅데이터, 포토샵 등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1유형 및 2유형 지원자격
구분 | 자격 | 요건혜택 |
1유형 | 15세~69세의 구직자 중 중위 소득이 60% 이하이며 최근 2년 안에 100일 혹은 800시간 이상의 취업 경험이 있는 자 | 대부분의 수업에 대한 비용 전액 지원 - 취업 경험이 있는 구직자에게 적합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지원 |
2유형 | 18세 34세 및 36세 ~ 69세의 구직자 중 중위 소득이 100% 이하이거나, 기초생활수급자, 신용회복지원자, 결혼이민자, 여성가구주, 국가유공자 등 특정 계층에 해당하는 자 | 다양한 구직자에게 지원 가능 - 중위 소득이 100% 이하인 구직자도 포함 - 1유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원이 쉬움 그러나 총 지원받을 수 있는 비용은 적음 |
또한, 국민취업지원제도는 1유형과 2유형으로 나뉘며, 각각의 자격 요건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1유형: 1유형은 15세부터 69세까지의 구직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이 유형은 가구 단위 중위 소득이 60%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안에 100일 혹은 800시간 이상의 취업 경험이 있는 경우 해당됩니다. 취업 경험이 있는 만큼 구직자의 능력을 인정받아, 이를 통해 취업에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 1유형의 목적입니다. 이에 해당하는 구직자들은 대부분의 수업에 대한 비용이 전액 지원되어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2유형: 2유형은 더 넓은 범위의 구직자들을 대상으로 하며, 기초생활수급자, 신용회복지원자, 결혼이민자, 여성가구주, 국가유공자 등 특정 계층에 속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18세부터 34세까지의 구직자, 35세부터 69세까지의 구직자 중 중위소득이 100%이하인 사람들도 해당됩니다. 2유형은 1유형에 비해 지원 대상이 넓어, 상대적으로 쉽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총 지원받을 수 있는 비용은 1유형에 비해 적은 편이므로 지원자는 자신의 상황에 맞게 선택해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정에 속한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 특별한 지원을 제공하여 취업 기회를 확대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합니다. 이들은 2유형에 해당하며, 국가가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취업 준비 및 역량 강화의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기초생활수급자도 경제적 독립을 이루어가며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의 1유형과 2유형은 다양한 구직자들에게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여, 취업에 성공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중요한 제도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 지원한도액:
- 5년간 총 300만원까지 지원 가능.
- 동일과정 반복수강 불가.
- 동일 직종의 훈련과정은 1년에 최대 3회까지 수강 가능.
- 상세 지원 내용 확인:
- 직업능력지식포털(http://www.hrd.go.kr)에서 자세한 지원 내용 확인 가능.
- 수강 포기 시 패널티:
- 1회 중도포기시: 훈련종료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지원한도액에서 20만원 삭감.
- 2회 중도포기시: 훈련종료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지원한도액에서 30만원 삭감.
- 3회 중도포기시: 카드의 남은 유효기간 동안의 훈련과정 수강 제한.
- 카드 유효기간 만료일부터 1년간은 카드발급대상에서 제외.
예를 들어, 정보처리기능사 취득과정은 UI 설계부터 프로그래밍 언어 활용까지 다양한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과정으로, 수업 기간 동안에는 지원을 받아 최소 비용으로 수강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국비지원무료교육을 통해 원하는 직종에 더욱 가까워지고, 취업 성공에 한 발짝 더 다가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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