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및 육아 시 신생아 부모지원금 종류 별 혜택
출산 및 육아 시 신생아 부모지원금 종류 별 혜택
출산과 육아를 지원하는 다양한 혜택들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국가의 육아지원금 제도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까지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이러한 정보들이 매년 바뀌기 때문에 미리 알아두고 유용하게 이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번째로,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받을 수 있는 혜택으로 '첫만남이용권'이 있습니다.
2022년부터 아이를 낳은 부모는 첫만남이용권을 받을 수 있으며, 아이 한 명당 200만 원의 바우처를 국민행복카드로 받게 됩니다. 쌍둥이를 낳았다면 400만 원, 세쌍둥이를 낳았다면 6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으며, 2024년부터 둘째를 낳으면 추가적으로 100만 원이 더해져 총 3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첫만남이용권의 장점은 다양한 곳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며단, 유흥·사행업종, 레저업종, 상품권 구매, 면세점 등 일부 사용처에서는 바우처를 사용할 수 없으니 이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아이가 태어난 날부터 1년 동안만 사용할 수 있으니 기한 내에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3개월까지는 '부모급여'라는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에 출산지원금으로 부모급여가 생겼는데, 이는 기존에 있던 영아수당이 부모수당으로 바뀐 것입니다.
2023년에는 0개월 ~ 11개월 아동의 부모라면 70만 원을, 12개월 ~ 23개월이라면 35만 원을 받았지만, 2024년부터는 이 기준이 높아져 각각 100만 원, 50만 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24개월부터 7세까지는 '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가 끝난 생후 24개월부터 초등학교 입학 전인 7세 2월까지 매달 양육수당 10만 원을 받습니다. 농어촌에서 생활하거나 아이가 장애를 가지고 있다면 경우에 따라 최대 2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이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닐 경우 이 돈은 '보육료 바우처'로 사용되니 이 부분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0개월부터 8세까지는 '아동수당'을 매달 받을 수 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서부터 8세, 즉 초등학교 1학년 생일 전까지 매달 10만 원이 지급되며, 부모급여와 양육수당과 함께 중복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아동수당은 아이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2024년 1월 1일부터 시작된 '6+6 부모육아휴직제'라는 혜택도 있습니다.
생후 18개월 이내의 자녀를 둔 부모가 함께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첫 6개월 동안 급여를 최대 3,9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월급이 각각 450만 원이 넘는 맞벌이 부부가 함께 육아휴직을 한다면, 첫 달에는 각각 200만 원씩 총 400만 원을 월급으로 받고, 둘째 달에는 합쳐서 500만 원으로 월급이 늘어납니다.
이렇게 매달 100만 원씩 늘어 6개월 차에는 900만 원을 받을 수 있으며 이런 식으로 6개월간 총 3,9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7개월째부터는 일반 육아휴직 급여로 받게 되며, 월급의 80%, 최대 15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이의 미래를 위한 준비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곧 태어날 아이와 함께 살 내 집 마련을 계획하고 있다면 2024년 1월에 출시되는 '신생아 특례 대출'이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조건에 따라 연 최대 3.3%의 금리로 5억 원까지 빌릴 수 있으며, 2024년 5월에는 신생아 특별 공급으로 청약에 도전해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청약 조건과 일정을 미리 확인해보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렇게 국가의 다양한 출산 및 육아 지원 혜택을 활용하는 것은 부모로서의 삶을 좀 더 편리하고 안정적으로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 혹은 예비 부모라면, 2024년 청약을 도전하는 것도 고려해보아야 합니다.
특별공급과 신생아 특공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므로 이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부모로서의 책임과 임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우리 아이의 미래를 위한 준비도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아이의 교육비를 위한 저축 계획을 세우거나, 아이의 건강을 위한 보험 계획을 마련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아이의 성장 과정과 미래의 교육 환경, 그리고 가족의 재정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혜택 | 지원금 종류 | 대상 및 금액 | 사용제한 |
첫만남이용권 | 아이를 낳은 부모 | 1인당 200만 원 (쌍둥이 400만 원, 삼둥이 600만 원) | 유흥, 사행업종, 레저업종, 면세점 등에서는 사용 불가능 |
부모급여 | 0~23개월 아동의 부모 | 0개월 ~ 11개월: 70만 원 12개월~ 23개월: 35만 원 |
- |
양육수당 | 24개월 이상~초등학교 입학 전까지 아동 및 부모 | 10만 원 | 농어촌이나 장애가 있는 경우 최대 20만 원까지 가능 |
아동수당 | 태어난 순간~8세, 초등학교 1학년 생일 전까지 아동 | 10만 원 | - |
부모육아휴직제 | 생후 18개월 이내의 자녀를 둔 부모 | 최대 3,900만 원 (첫 6개월 동안) | 7개월째부터는 월급의 80%, 최대 150만 원으로 전환 |
신생아 특례 대출 | 생후 18개월 이내의 자녀를 둔 부모 | 최대 3.3% 연 이자, 5억 원까지 대출 가능 | - |
그 외에도, 아이의 적성과 재능을 발굴하고 키워주는 데 필요한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거나, 아이의 정서적인 안정을 위한 가정 환경을 조성하는 등의 노력도 중요합니다.
부모로서의 역할은 단순히 아이를 양육하는 것뿐만 아니라, 아이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에도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결국, 출산·육아 지원 혜택을 놓치지 않는 것은 아이를 키우는 부모로서의 책임과 더불어, 아이의 미래를 위한 준비 과정에서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혜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아이와 가족 모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출산과 육아는 쉽지 않은 과정이지만, 이를 통해 가족 간의 사랑과 유대가 더욱 깊어지는 소중한 시간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이를 키우며 겪는 어려움은 잠시의 일이며, 그보다 더 큰 사랑과 행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출산·육아 지원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여,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을 더욱 풍요롭고 행복하게 만들어 나가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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