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급여 신청 23년 70만원 24년 100만원 지급 - 아동수당 영아수당 차이점
부모급여 신청자격 23년 70만원 24년 100만원 지급
매년 저출산으로 인구절감으로 인해 다양한 출산을 위한 정책이 생기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 아동수당과 영아수당과 달리 파격적인 수당을 지급하는 부모급여 정책이 추가되었으며 2023년 부터는 1달에 70만원 2024년부터는 1달에 10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부모급여는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일을 그만두거나 일을 찾지 못하는 경우에 정부가 지급하는 현금 지원 제도입니다. 이러한 부모급여는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습니다:
- 자녀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 완화: 자녀 양육은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부모들은 일을 그만두거나 일자리를 찾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는 이러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부모들이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 아동 복지 증진: 부모들이 자녀를 양육하는데 어려움이 없으면 아동의 건강과 안녕이 증진됩니다. 따라서 부모급여는 아동 복지를 증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사회적 안정 증대: 부모들이 자녀를 양육하는 것은 사회적 안정에도 큰 역할을 합니다. 부모급여는 부모들이 자녀를 양육하면서 경제적인 불안정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줄여주어 사회적 안정 증대에도 기여합니다.
- 경제 활동성 증진: 부모들이 자녀 양육을 위해 일을 그만두는 경우, 경제 활동성이 감소하게 됩니다. 부모급여는 부모들이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 경제 활동성을 증진시킵니다.
- 저출산 문제 해결: 부모들이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하는 부모급여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부모들이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어려워지면 출산률이 감소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과연 부모급여 지급대상으로 지원가능한 자격과 함께 기존에 있던 아동수당과 영아수당 차이점은 무엇이고 부모급여와 중복해서 신청해서 지급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부모급여 지급급액 및 중복신청
2022년 0세와 1세 모두 가정양육시 월 30만원, 어린이집 이용시 월 50만원지급 2023년부터는 만 0세 월 70만원 만 1세는 가정양육 시 월 35만 원, 어린이집 시설 이용 시 월 50만 원을 지급 2024년부터는 만 0세 월 100만원, 만 1세 월 50만원의 부모급여가 지급합니다.
2022년 | 2023년 | 2024년 | |
만 0세 영아수당 (부모급여) |
매월 30만원 | 매월 70만원 | 매월 100만원 |
만 1세 영아수당 (부모급여) |
매월 30만원 | 매월 35만원 | 매월 50만원 |
만 2세 ~ 7세 양육수당 (아동수당) |
매월 10만원 | 매월 10만원 | 매월 10만원 |
2022년 새롭게 출시한 자녀출산 계획제도의 부모급여는 만 2세 미만 아동의 양육을 위해 지급하던 영아수당이 체계가 복잡하고 시설을 이용하는 아이와 아닌 아이에 대한 차별이 있다는 단점이 있었는데 새로워진 203년 부모급여는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고 매월 1.6조원 규모의 재원을 만들어 매월 35만원 ~ 70만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2024년부터는 이를 월 50만원 ~ 100만원으로 올려서 지급할 예정이며 또한 아동수당과 부모급여는 중복해서 수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비슷한 아동수당과 영아수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동수당 영아수당 차이점
영아수당 | 아동수당 | |
지급대상 |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 만 2세 미만 육아 |
만 8세 미만 아동 |
지급금액 | 보율시설 이용 시 월 50만원 바우처 보육 시설 미 이용시 월 30만원 현금 |
매월 10만원 |
지급기간 | 아동 출생 일 기준 0개월 ~ 23개월 | 아동 출생일 기준 0개월 ~ 95개월 |
아동수당과 영아수당은 둘 다 정부에서 제공하는 아이들을 위한 현금 지원제도이지만, 목적과 대상에 따라 차이점이 있습니다.
아동수당은 만 0세에서 만 18세까지의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하며, 가구의 소득과는 무관하게 모든 아이들이 지원 대상입니다. 이는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돕기 위한 제도로, 국가에서 아이들을 중요한 자원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영아수당은 아동수당과 다르게 만 0세에서 만 6세 이하의 영아를 대상으로 합니다. 이는 어린 아이들이 가정에서 안정적인 환경에서 성장하고 건강하게 발달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또한, 영아수당은 가구의 소득 수준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다르게 결정됩니다.
따라서, 아동수당과 영아수당은 모두 아이들을 위한 지원제도이지만, 대상 연령과 지원 금액에 차이가 있습니다.
영아수당 지급
- 대상 : 만 0~1세 아동(2022년생부터)
- 지원내용
- 가정양육 시 현금 지원,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 지원, 종일제 아이돌봄 이용 시 종일제 아이돌봄 정부지원금(가, 나, 다형) 지원 중 한가지 서비스 지원
- ※ 현금, 보육료, 아이돌봄서비스 중 한가지 서비스만 수급할 수 있으며, 동시지원 불가(서비스 간 변경 가능)
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2세 아동 "(출생일 기준 23개월까지)"을 대상으로 현금 혹은 바우처가 지급되는 제도입니다. 보육시설 이용시에는 월 50만원의 바우처가 지급되며, 시설에 보내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할 경우 월 30만원의 현금이 지급됩니다.
아동수당 지급
- 대상 : 만 8세 미만(0-95개월 모든 아동)
- 지원내용 : 만 8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전 달까지 최대 96개월간 월 10만원 지급
- 신청방법
- 오프라인 : 주민센터 방문
- 온라인 : 복지로(www.bokjiro.go.kr)
문의 : 보건복지부콜센터(129)
만 8세 미만의 아동까지 월 10만원이 지급되는 제도로서 아이를 키우는 가정에 지급되는 수당 돈이 많이 들지만 아이 양육으로 부부중 한명이 휴직할 수 밖에 없는 초반에는 그나마 비용이 크지만 만 3세부터는 지원비용이 크게 줄어들기 때문에 해당기간동안에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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