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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하지 않는 부모님과의 연말정산, 부양가족공제 신청 가능할까?

노랗 2024. 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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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하지 않는 부모님과의 연말정산, 부양가족공제 신청 가능할까?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를 받는 가장 쉬운방법은 바로 부양가족인데요 만약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고 싶지 않다면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없을까요? 아무래도 현대 사회에서는 부모님과 함께 살지 않고 독립적으로 생활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동거하지 않는 부모님에 대한 부양가족공제가 가능한지 궁금한 분들을 위해 과연 연말정산 시, 동거하지 않은 직계존속의 부양가족공제 여부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같이 살지 않으면 연말정산 부양가족 인적공제 받을 수 없을까

이번에 알아볼 내용은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라, 현재 과세관청의 유권해석과 현행 법령, 법원의 판례 등을 바탕으로 실무적으로 집행되고 있는 지침을 반영한 것입니다.

1. 부양가족공제 대상 - 직계존속 및 조건

연말정산 부양가족 인적공제 관계 및 나이제한 - 소득요건

공제가 가능한 조건은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속(만 60세 이상, 1955.12.31. 이전 출생)으로서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 500만원) 이하인 경우입니다. 여기서 직계존속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존속이 재혼한 경우 직계존속의 배우자도 포함되며, 사실혼은 제외됩니다.

  • 공제요건: 근로자와 함께 생활하는 직계존속(만 60세 이상, 1955.12.31. 이전 출생)으로서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가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 500만원) 이하인 경우 부양가족공제 가능.
  • 직계존속 범위: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존속의 배우자(단, 사실혼은 제외)까지 포함.

그 외에도 직계존속 외에 다른 가족 또한 부양가족공제대상에 포함됩니다.

부양가족공제는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에 따라 직계존속 외에도 배우자, 자녀, 배우자의 직계존속, 자녀의 배우자 등이 해당되며 이들 가족 중에서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의 경우는 근로소득이 없거나 연간 소득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부양가족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직계존속이나 배우자 등의 경우에는 연령에 따른 제한이 없지만, 자녀의 경우에는 20세 미만이거나, 대학생인 경우 24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이 외에도 국세청의 규정에 따라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만 부양가족공제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나 상담센터를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 동거하지 않는 부모의 부양가족공제 가능 여부

경로우대 및 장애인, 중증질환자, 부녀자, 한부모

소득세법 제50조에 따르면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이어야 부양가족공제가 가능합니다. 이 때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이란 원칙적으로 주민등록표의 동거가 기준으로, 해당 근로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 부양가족 정의: 근로자와 함께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이어야 함.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실질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을 의미함.
  • 별거한 경우의 생계 공제: 근로자의 직계존속이 주거의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경우에도 부양가족으로 간주. 부양가족 중 거주자의 직계존속이 주거의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더라도, 직계존속이 독립된 생계능력이 없어 실제로 부양하고 있는 경우를 말함.
  • 부양가족 입증: 부모님을 부양한 사실을 입증해야 함. 자녀의 경우, 부모님에게 송금한 금액 등을 통해 입증 가능.

그런데 근로자의 직계존속이 주거의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봅니다.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부양가족 중 거주자의 직계존속이 주거의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경우"란 거주자가 결혼으로 인한 분가 또는 취업 등으로 인하여 직계존속과 주민등록표상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함께 하고 있지 아니하나 직계존속이 독립된 생계능력이 없어 당해 거주자가 실제로 부양하고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따라서 직계존속의 소득금액이 1백만원을 넘지 않고 근로자와 직계존속이 같은 장소에서 거주하고 있다면 실제 부양하는 것으로 보아 부양가족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직계존속과 주거의 형편에 따라 동거하지 않더라도 실제로 부양한 사실을 입증한 다면 부양가족공제는 가능합니다.

실제 부양하고 있다는 사실은 자녀의 경우 부모님 금융계좌 등으로 생활비를 송금한 영수증 등을 통해 입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 부모님을 부양한 사실도 없으면서 다른 자녀가 부양가족공제를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자신이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해당 조문의 입법취지나 내용에 부합하지 않으며, 과세당국에서 공제를 취소하고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공제 신청 시 주의사항

  • 부양 사실 입증이 필요: 실제로 부모님을 부양한 사실을 입증해야 함. 금융 거래 내역, 송금 증빙 등이 필요.
  • 타 자녀와의 형평성 문제: 다른 자녀가 부양가족공제를 받지 않았다면, 부모님을 부양하지 않고 공제를 받는 경우에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 필요.

즉 같이 거주하지 않더라도 부모님과의 부양가족공제는 실질적인 부양 상황을 입증하느것이 중요합니다.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을 부양한 사실을 명확히 입증하고, 다른 자녀가 부양가족공제를 받지 않은 점을 주의하여 신청하며 연말정산 전에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규정을 이해하고 적절한 입증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등록 신청.pdf
0.22MB
별첨자료. 소득공제자료 조회 및 PDF파일 다운받는 방법.pdf
0.29MB

 

한국납세자연맹 등 일부 단체에서는 과거 부모님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를 받지 못한 근로소득자들의 경정청구를 대행하면서 같이 거주하지 않은 부모님을 실제로 부양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서도 다른 자녀가 소득공제를 받지 않은 점, 부모님을 직접 부양하지 않고도 소득공제를 받고 있는 다른 근로자들과의 형평성 등을 내세우며 공제를 해달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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