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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세금/직장인 세금

주재원 해외파견 및 글로벌기업 프리랜서 퇴직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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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재원 해외파견 및 글로벌기업 프리랜서 퇴직금 지급?

해외에서 활동하는 프리랜서들이 종종 마주치는 문제 중 하나가 퇴직금 및 법적 보호에 관한 것으로 이를 위해, 우리는 근로자로서의 권리를 보호하고 퇴직금을 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근로자가 주재원 해외파견으로 근무하는 프리랜서들이 자신의 권리를 인지하고 퇴직 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해외 프리랜서는 퇴직금을 받지 못할까요?

유손 해외 프리랜서가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주로 근로자로 취급되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로, 위탁계약서 작성, 사업자 등록, 성과급 지급 등의 요소가 이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형식적인 조건들은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부정하고, 퇴직금 등의 권리를 박탈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받기 위한 조건

근로자는 퇴직 시 계속 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퇴직금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상시 4명 이상의 근로자가 근로기간 1년 이상 계속 근로를 했을 경우,근로자의 평균근로시간이 1주간에 15시간 이상인 조건을 충족해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속근로 기간은 근로계약 체결 시(기산일)부터 근로계약이 해지될 때(마감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하며, 수습사용기간, 출산휴가, 육아휴직, 업무상 부상, 질병, 사용자 승인 하의 개인휴직 기간도 이에 포함됩니다.

퇴직금 지급 조건이 없어도 받을 수 있는 경우로는 당사자 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약정한 경우에도,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52시간 단축 정보

퇴직금 중간정산 52시간 단축 정보 2018년은 노동자들의 주 52시간 근무시간 단축 및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하여 큰 변화와 논란의 중심이 되었던 해로 기억됩니다. 이러한 변화로 인해 다양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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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 등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을 받지 못한 채 3년간 퇴직금채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의 퇴직금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관련 법령: 근거법령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3조의8,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입니다.

퇴직금 산정 방법 및 지급 기간은 고용주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평균임금은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이전 3개월 동안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정합니다. 관련 법령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제4호 및 「근로기준법」 제2조에 근거합니다.

근로자인지 프리랜서인지 판단 기준

해외파견 및 글로벌기업 프리랜서 퇴직금 지급?

해외 진출하는 기업들의 파견근로자에 대한 법적 문제에 대한 이해가 중요한 이유는 계속해서 늘어나는 해외 파견 근로자들과의 법적 분쟁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해외 파견 근로자의 경우, 소속 국내 기업과의 근로관계를 유지하면서 현지 법인의 지휘를 받아 근무하는 경우와 국내 기업의 해외 지점에서 근무하는 경우로 나뉘어집니다. 이에 따라 전출과 전직에 대한 법적인 성질과 적용되는 근로관계법령이 달라지게 됩니다.

전출의 경우,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는 전출기업과 수행직무 변경에 대한 개별 동의나 포괄적 동의를 포함합니다. 또한,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협의 과정에서의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이에 반해 전직은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지만, 사용자의 인사권 내에서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는 허용되며, 근로자의 동의를 얻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주재원 해외 근무 시 국내법 적용되지 않음

또한, 국내법은 국가의 통치권이 미치는 범위에서만 적용되므로 해외파견자에 대해서는 국내법이 적용되지 않는 원칙을 따릅니다. 그러나 국내 회사에서 해외 현지법인체에 근로자를 파견해 근로조건을 관리하는 경우에는 국내법이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휴일과 휴가 등의 근로자의 권리는 국내 기준을 적용받게 됩니다.

또한, 주재원 근무 종료 후에도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직이나 귀국 후 짧은 시간 내에 퇴사하는 경우 회사에 손해를 입힐 수 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의 의무 재직 기간 설정에 유의해야 합니다.

근로자와 프리랜서를 구분하는 주요 기준은 "종속적인 관계"에 있습니다.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종속되어 근무하는 반면, 프리랜서는 자유롭게 근로시간과 장소를 결정하고 다수의 사용자와 계약을 맺어 근로를 제공합니다.

근로자로서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근로자로서 근무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근로자 성을 입증할 자료를 수집하고, 필요 시 전문가인 노무사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이를 통해 퇴직금 뿐만 아니라 연차휴가, 연장근로수당 등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 근무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국내 법령과 현지 법령을 인지해야 합니다. 또한, 주재원 파견 시 법적인 동의와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노동관계법령, 산재보험, 건강보험 등의 사항을 정확히 이해하고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외에서 근무하는 프리랜서라 하더라도 근로자로서의 권리는 보호되어야 합니다. 실제로 근로자로서 근무했다는 것을 입증하고, 법적인 보호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국내 및 현지 법령을 숙지하고, 필요 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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