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정산 52시간 단축 정보
올해 2018년은 노동자들의 주52시간 근무시간 단축 및 최저임금이 제일 뜨거운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올해의 최저임금과 2019년 8360원 최저임금 확정 뿐만 아니라 근무시간이 기존 주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16시간이나 대폭 근무시간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그에 반해 최저임금은 올라서 오히려 득을 보는사람도 있지만 이에대해 불만을 호소하는 직장인들도 있으며 자영업자들에게는 큰 벽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이런 근무시간 단축(주52시간)으로 시점에서 회사를 퇴사하는 분들은 퇴직금 중간정산에 대해서 고민이 있을 수 밖에 없는데요 이번에는 이러한 주52시간 단축으로 인한 퇴직금 및 중간정산 방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워진 노동법
1. 52시간에 따른 낮아지는 퇴직금
퇴직금 산정대상이 되는 평균임금은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의 총 급여를 대상으로 산정합니다.
이는 2018년 7월 1일부터 근로시간 52시간 단축이 시행되면 총 급여가 낮아지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퇴직금이 기존대비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2. 52시간 퇴직금 중간정산 대상자
52시간에 따른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지 문의가 있었는데 이에 대한 답변으로는 "고용노동부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및 개정 설명자료"에 따르면 퇴직급여 제도를 적용받는 사업장의 경우에만 가능(퇴직 연금제는 실제적으로 줄어드는 불이익이 없다고 합니다) 실제 근로시간이 단축되어 퇴직급여 수령액이 감소되는 근로자로 한정 한다고 합니다.
3. 52시간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기간 및 방법은?
52시간 퇴직금 중간정산에 따르면 근로시간 단축일 "이전 1개월이 되는 시점"부터 신청한 경우에만 정당한 중간정산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으로 신청하지 못한 근로자가 있다면 근로시간 단축 후에 중간정산 신청이 가능합니다.
※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근로시간이 단축되고 3개월이 경과한 경우에는 중간정산의 실제이익이 없으므로 "중간 정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4. 52시간 사업주 의무는?
그러나 이러한 중간정산에 대해 근로자가 요구한다 하더라도 사용자(사업자)가 무조건 승낙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퇴직급여 수령액이 감소됨을 미리 사전에 알리고 별도의 방법을 협의해야 하는 책무는 이행해야 합니다.
※ 이러한 방법은 근로자 개인에게 우편, 전자메일, 서면 등의 방법으로 개별 통지되어야 합니다.
다만 이러한 조치 위반도 강제할 법이 없음, 국회에서 과태료 부과안 계류 중
기타 노동법 문의사항
1. 주40시간제가 언제 주68 혹은 주52시간제로 변경된 것인가요?
주 40시간의 기준근로시간 + 12시간의 연장근로 변경
2. 주40시간에도 주52시간 범위에서는 제약없이 근로를 시킬 수 있는지요?
주40시간을 초과하는 12시간 한도의 연장근로는 연장근로에 대한 당사자의 합의를 전제로 한 것임합의없이 연장근로시키면 형사처벌. 다만, 대법원은 당사자의 “합의”를 넓게 해석 하여 문제
3. 5인 미만 사업장도 개정 근기법이 적용되나요?
적용되지 않습니다.민주노총의 주요 사업의제
4. 아르바이트 수습사원도 근로자라면 적용됨. (단, 5인미만과 특례업종 제외)
5. 월~목 1일 13시간 근무하여 1주 52시간 근무하면 위법인기요?
위법입니다 1일 5시간씩 총 20시간 연장근로로 이미 1주 12시간을 초과. 단 특별연장근로 요건에 해당하면 가능합니다.
6. 단시간 노동자의 휴일노동 가산임금은?
소정근로시간 7시간인 단시간 노동자가 휴일 8시간 근무를 하면7시간 초과 8시간 이내 부분 : 휴일가산 50%, 기간제법에 의한 연장근로 가산 50%8시간 초과 부분 : 휴일가산 50%, 근기법에 의한 연장근로 가산 50%
7. 상시 근로자수 판단 방법
시행(내지 적용) 직전 1개월의 1일 평균 상시 근로자 수
(=산정기간 동안의 근로자 연인원 / 해당 기간의 가동 일수)
시행(적용) 시기에 요건충족하면, 그 이후 근로자가 감소하더라도 계속 적용
8. 공휴일 유급휴일 대체를 노사협의회 의결로 할 수 있는지요?
불가능근로자 대표와 노사협의회는 다릅니다.
9. 1주 최장 52시간 초과하여 근무(위법)시 가산임금 받을 수 있는지요?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사용자가 퇴근을 지시했음에도 초과근무한 경우에는 그 경위와 상황에 따라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노동법 참고포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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