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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시간 근무제 이후 퇴직금 중간정산: 주요 정보와 절차

잡가이버 2025. 5.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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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신청법과 52시간 근무제의 영향

2018년은 노동자들의 주 52시간 근무시간 단축 및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하여 큰 변화와 논란의 중심이 되었던 해로 기억됩니다. 이러한 변화로 인해 다양한 사회적 이슈와 논란이 동시에 불거졌습니다. 

우선, 2018년에는 최저임금 인상이 큰 이슈였습니다. 최저임금이 올라가면서 일부 근로자들은 급여가 증가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누렸지만, 이로 인해 고용 부담이 늘어나는 것을 우려하는 사업주들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노동 시장에 대한 복잡한 영향을 미치는 문제로 여겨졌습니다.

또한, 근무시간 단축 역시 주요 이슈 중 하나였는데요 기존에는 주 68시간까지 근무가 허용되었지만, 이를 주 52시간으로 대폭 단축하는 것은 근로자와 기업 모두에게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근로자들은 노동 시간이 단축되어 일과 생활의 균형을 더 쉽게 조절할 수 있게 되었지만, 기업들은 생산성을 유지하고 경제적 부담을 관리하는 데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주 52시간 근무로 인해 회사를 퇴사하게 되는 근로자들은 퇴직금 및 중간정산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로자들은 퇴직금을 받으면서 미래를 준비하고자 하는데, 주 52시간 근무 시스템이 도입되면서 퇴직금 계산과 관련된 불확실성이 증가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퇴직금 및 중간정산 방안에 대한 정보와 가이드라인이 필요해졌습니다. 근로자들과 기업들은 정확하고 공정한 퇴직금 지급을 위해 적절한 방법과 절차를 찾아야 했습니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분쟁과 혼란을 방지하고 근로자와 기업 간의 상호 협력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요약하면, 2018년은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 근무 단축으로 인해 근로자, 사업주, 정부 모두에게 큰 변화와 논란을 불러왔던 해였습니다. 이러한 변화와 관련된 다양한 이슈는 노동 시장과 사회에 대한 논의를 끊임없이 촉발하며, 정확하고 효율적인 정책과 지침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2018년 새로워진 노동법

1. 52시간에 따른 낮아지는 퇴직금

퇴직금 산정대상이 되는 평균임금은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의 총 급여를 대상으로 산정합니다.

이는 2018년 7월 1일부터 근로시간 52시간 단축이 시행되면 총 급여가 낮아지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퇴직금이 기존대비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2. 52시간 퇴직금 중간정산 대상자

52시간에 따른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지 문의가 있었는데 이에 대한 답변으로는 "고용노동부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및 개정 설명자료"에 따르면 퇴직급여 제도를 적용받는 사업장의 경우에만 가능(퇴직 연금제는 실제적으로 줄어드는 불이익이 없다고 합니다) 실제 근로시간이 단축되어 퇴직급여 수령액이 감소되는 근로자로 한정 한다고 합니다.

3. 52시간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기간 및 방법은?

52시간 퇴직금 중간정산에 따르면 근로시간 단축일 "이전 1개월이 되는 시점"부터 신청한 경우에만 정당한 중간정산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으로 신청하지 못한 근로자가 있다면 근로시간 단축 후에 중간정산 신청이 가능합니다.

※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근로시간이 단축되고 3개월이 경과한 경우에는 중간정산의 실제이익이 없으므로 "중간 정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4. 52시간 사업주 의무는?

그러나 이러한 중간정산에 대해 근로자가 요구한다 하더라도 사용자(사업자)가 무조건 승낙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퇴직급여 수령액이 감소됨을 미리 사전에 알리고 별도의 방법을 협의해야 하는 책무는 이행해야 합니다.

※ 이러한 방법은 근로자 개인에게 우편, 전자메일, 서면 등의 방법으로 개별 통지되어야 합니다.

다만 이러한 조치 위반도 강제할 법이 없음, 국회에서 과태료 부과안 계류 중

기타 노동법 문의사항

1. 주40시간제가 언제 주68 혹은 주52시간제로 변경된 것인가요?

주 40시간의 기준근로시간 + 12시간의 연장근로 변경 

2. 주40시간에도 주52시간 범위에서는 제약없이 근로를 시킬 수 있는지요?

주40시간을 초과하는 12시간 한도의 연장근로는 연장근로에 대한 당사자의 합의를 전제로 한 것임합의없이 연장근로시키면  형사처벌. 다만, 대법원은 당사자의 “합의”를 넓게 해석 하여 문제 

3. 5인 미만 사업장도 개정 근기법이 적용되나요?

적용되지 않습니다.민주노총의 주요 사업의제

4. 아르바이트 수습사원도 근로자라면 적용됨. (단, 5인미만과 특례업종 제외)

5. 월~목 1일 13시간 근무하여 1주 52시간 근무하면 위법인기요?

위법입니다 1일 5시간씩 총 20시간 연장근로로  이미 1주 12시간을 초과. 단 특별연장근로 요건에 해당하면 가능합니다.

6. 단시간 노동자의 휴일노동 가산임금은?

소정근로시간 7시간인 단시간 노동자가 휴일 8시간 근무를 하면7시간 초과 8시간 이내 부분 : 휴일가산 50%, 기간제법에 의한 연장근로 가산 50%8시간 초과 부분 : 휴일가산 50%, 근기법에 의한 연장근로 가산 50%

7. 상시 근로자수 판단 방법

시행(내지 적용) 직전 1개월의 1일 평균 상시 근로자 수

 (=산정기간 동안의 근로자 연인원 / 해당 기간의 가동 일수)

시행(적용) 시기에 요건충족하면, 그 이후 근로자가 감소하더라도 계속 적용

8. 공휴일 유급휴일 대체를 노사협의회 의결로 할 수 있는지요?

불가능근로자 대표와 노사협의회는 다릅니다.

9. 1주 최장 52시간 초과하여 근무(위법)시 가산임금 받을 수 있는지요?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사용자가 퇴근을 지시했음에도 초과근무한 경우에는 그 경위와 상황에 따라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FAQ

Q1: 퇴직금 중간정산이란 무엇인가요?

A1: 퇴직금 중간정산은 퇴직금을 일시에 수령하는 대신, 일정 기간 동안 근무한 뒤 퇴직금 일부를 미리 지급받는 제도입니다.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퇴직금이 감소할 가능성이 있을 때, 근로자는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일정 부분을 미리 받을 수 있습니다.

Q2: 주 52시간 근무가 도입되면서 퇴직금은 어떻게 달라졌나요?

A2: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주 52시간 근무제에 따라 퇴직금 산정에 사용되는 평균 임금이 낮아지게 되었습니다.

이는 근로시간이 단축되면서 총 급여가 감소하기 때문이며, 결과적으로 퇴직금이 줄어드는 영향을 미칩니다.

Q3: 52시간 근무제 도입 후 퇴직금 중간정산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A3: 퇴직금 중간정산근로시간 단축일 이전 1개월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

약 신청하지 못한 경우, 근로시간 단축 후 3개월 이내에는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3개월이 지나면 중간정산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Q4: 퇴직금 중간정산은 모든 근로자에게 해당되나요?

A4: 퇴직금 중간정산은 퇴직급여 제도를 적용받는 사업장의 근로자에게만 해당됩니다.

퇴직연금제를 적용받는 경우, 중간정산에 대한 불이익은 없지만 퇴직금이 직접적으로 감소하는 효과는 있을 수 있습니다.

Q5: 사업주가 퇴직금 중간정산 요청을 거부할 수 있나요?

A5: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청하더라도, 사업주는 반드시 이를 승낙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근로자에게 퇴직금이 감소된 이유와 관련된 사항을 사전 고지하고 협의하는 의무는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불법적인 부당행위는 없어야 하며, 이에 대한 강제적인 법적 규정은 현재 존재하지 않습니다.

Q6: 52시간 근무제 도입 후 퇴직금 중간정산이 불가능한 경우는 무엇인가요?

A6: 52시간 근무제 도입 후, 근로시간 단축 후 3개월이 경과한 경우에는 중간정산의 실제 이익이 없으므로, 중간정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Q7: 퇴직금 중간정산은 언제까지 가능하며,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되나요?

A7: 52시간 근무제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중간정산이 가능하며, 이 기간이 지나면 중간정산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후 퇴직금은 정해진 기준에 따라 지급됩니다.

Q8: 52시간 근무제에 따라 퇴직금이 감소하는데, 이로 인해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은 무엇인가요?

A8: 52시간 근무제로 인해 퇴직금이 감소하는 주된 이유는 급여 총액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급여가 줄어들면 평균임금이 감소하고, 이에 따라 퇴직금도 줄어들게 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근로자가 퇴직할 때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Q9: 52시간 근무제 도입 이후, 연장근로에 대한 규제는 어떻게 달라졌나요?

A9: 52시간 근무제 도입 후, 근로자는 기본적으로 주 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대해 12시간 이내로 제한됩니다.

연장근로를 하려면 근로자와의 합의가 필요하며, 합의 없이 연장근로를 시키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Q10: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된 이후,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려면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나요?

A10: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은 근로시간 단축일 이전 1개월이 되는 시점부터 신청 가능하며, 이후 3개월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지나면 중간정산은 불가능하므로, 근로자는 이를 주의해야 합니다.

노동법 참고포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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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노동법 육아휴직 및 퇴직금 최저시급 및 주 52시간 2021년 새로워진 근로기준법에 대한 노동법에 대해 이해하고 이에 대한 정당한 대우를 받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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