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52시간 단축 근로기준법 개정안
근로시간 52시간 단축 근로기준법 개정안
근로자들과 아르바이트생들을 포함한 근로형태 다양한 노동자들에게 큰 관심을 끌고 있는 사안 중 하나는 2018년 최저시급 논의와 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입니다. 이러한 주제는 노동시장의 변화와 노동자의 권익을 강화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이에 대한 관심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현재, 2019년 최저시급은 8350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논란의 여지가 많습니다. 이 개정안은 근로자들의 노동조건과 권익을 보호하고 노동시장의 안정을 증진시키기 위한 노력의 결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환경노동위원회는 연합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이 개정안을 논의하기 위해 26일부터 27일 새벽까지 고용노동 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이 자리에서 주요 노동 단체와 기업 대표들은 근로시간 단축에 합의하였습니다. 이러한 합의는 근로자들의 노동 조건을 개선하고 더 나은 근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중요한 기반을 마련한 것입니다.
환경 노동위원회는 이와 더불어 즉시 전체회의를 열어서, 주당 근로시간을 주 7일 동안 총 52시간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 법률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노동자들의 근로시간을 더욱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노동자의 생활 질을 향상시키려는 노력의 일환입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기업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하기로 결정함으로써, 산업계의 충격을 완화하려는 의도가 고려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작은 기업과 대기업 간의 격차를 줄이고, 경제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진행 중입니다. 이러한 개정안은 노동시장과 근로자들에게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며, 근로자의 권익을 강화하고 근로환경을 개선하는데 기여할 것입니다.
주 52시간 근무제의 개념
1주일 7일 명시 근로시간 단축 52시간
주 52시간 근무제란 근로자들의 근로시간을 주당 52시간으로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의 노동조건을 개선하고 노동시장의 안정을 증진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 규정은 사업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되며, 시행 시기는 아래와 같습니다.
시행 시기
- 2018년 7월 1일: 300인 이상 또는 공공기관
- 2020년 1월 1일: 50~299인 사업장
- 2021년 7월 1일: 5~49인 사업장
이러한 시행 단계는 사업 규모에 따라 적용되며, 큰 기업부터 시작하여 작은 기업으로 확대 적용됩니다.
휴일 근로수당
주 52시간 근무제와 함께 휴일 근로에 대한 근로자의 보호도 강화되었습니다. 휴일 근로수당은 휴일 근로 시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 8시간 이내 휴일 근로: 동일한 임금의 50%가 추가로 지급됩니다.
- 8시간을 초과하는 휴일 근로: 통상 임금의 100%가 추가로 지급됩니다.
- 이러한 규정은 공표 후 즉시 시행되며, 근로자들에게 휴일 근로에 대한 공정한 보상을 보장합니다.
특별연장 근로시간 단축 허용 (30인 미만)
특별연장 근로시간 단축은 3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며, 2017년 7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차등적으로 진행됩니다. 이를 통해 작은 기업들은 일정 기간 동안 특정한 조건 하에서 연장근로시간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은 근로자와 기업 모두에게 공평하고 합리적인 근로환경을 조성하며, 노동시장의 변화와 노동자의 권익을 고려한 정책으로 평가됩니다. 또한, 시행 단계별로 접근함으로써 사업 환경과 근로자의 상황을 고려한 유연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노사간 협의에 의해 8시간 허용
부칙 : 2022년 12월 31일가지 탄력근로시간제도 확대적용키로 논의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근로시간 단축 규정
300인 이상 | 2020년 1월 1일 |
299인 이하 30인 이상 | 2021년 1월 1일 |
30인 미만 5인 이상 | 2022년 1월 1일 |
부대의견 | 고용노동부장관은 실태조사 후 필요시 국회와 협의하여 지원방안에 대해 협의 |
현재 26개 특례업종을 5개로 축소
육상운송업,수상운송업,항공운송업,기타 운송서비스업,보건업등 (운수업종 노선버스 제외)
존치된 5개 업종에 대해서는 연속 휴식시간을 최소 11시간으로 보장한다 (시행일 2018년 9월1일)
연소근로자 근로시간 1주 46시간에서 40시간으로 단축
근로시간은 줄이고 월급은 증가하는 건은 월급쟁이로선 매우 기쁜 소식이지만 누군가에게는 또 좋지 않은 소식일텐데 한 사람의 독점이아닌 모두가 잘 살 수 있는 방안이기를 바랍니다.
1. 연장근로 통제 및 관리
기업들은 사무직 직원의 경우 포괄임금제를 도입하여 추가적인 연장근로수당 부담을 피하려고 해왔습니다. 이러한 조치로 연장근로를 장려하거나 방치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연장근로에 대한 엄격한 통제와 관리가 필요합니다.
먼저, 모든 업무는 소정 근로시간 내에 종료되도록 하고, 급하지 않은 업무의 경우 야근이 아니라 다음 날에 처리하도록 해야 합니다. 연장근로가 필요한 경우, 사전에 승인을 받은 후에 진행해야 합니다. 또한, 관리자들에 대해서는 부서원들의 연장근로 양을 관리자들의 평가항목으로 삼아 연장근로가 많은 부서의 관리자가 낮은 평가를 받는 등 불이익을 받게하여 관리자들이 스스로 연장근로를 관리하고 통제하도록 해야 합니다.
다만, 이러한 접근 방식은 사무직에 적용 가능하겠지만, 방송업에서 근무하는 현장 스태프들에게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습니다.
2. 교대제 도입 및 정원관리
드라마나 예능 제작 현장에서는 밤샘 촬영 등으로 스태프들의 연장근로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연장근로시간의 한도는 1주를 기준으로 하므로, 특정한 주에 최대 근로시간 한도를 초과하기만 해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정 주에 최대 근로시간을 예상초과하는 경우, 교대제 도입을 통해 근로시간을 단축시키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3. 집중근무제
일부 대기업에서는 근로시간 단축을 위해 집중근무제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집중근무제는 별도의 법적 제도가 아니라, 소정근로시간 동안 업무의 집중도를 높여 불필요한 시간낭비를 막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예를 들어, 근무시간 동안 담배 피는 것이나 잡담(채팅), 웹서핑 등으로 인한 시간낭비를 통제하여 업무 집중도를 높여 불필요한 연장근로를 방지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SNS나 불필요한 인터넷 사이트 접속을 제한하거나 업무시간 중 사무실을 벗어나는 것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2. 주 52시간 근무와 주 5일 근무와의 관계
근로기준법은 주중 근로시간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지만, 주중 근무 일수에 대한 제한은 두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 52시간 범위 내에서 근로자가 근무하는 주중 근무 일수는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취업규칙이나 개별 근로계약을 통해 근로자의 근무일 및 근무일별 근로시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회사는 근로계약을 통해 평일은 7시간, 토요일은 5시간을 근무하는 근무체계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유연성을 통해 기업은 업무 특성과 근로자의 요구에 맞게 근무일 및 근무시간을 조정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근로자의 웰빙을 증진할 수 있습니다.
3. 주 52시간 근무 위반 시 벌칙
주 52시간 근무를 위반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110조에 따라 사업주에게 벌금 또는 징역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때, 벌금은 최대 2,000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으며, 징역형은 2년 이하의 징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기업 규모별 시행시기 이후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강요하거나 근로자가 이를 수락한 경우, 이러한 법적 제재가 가해질 수 있으므로 기업은 근로기준법을 준수하고 법적인 근로시간을 준수하는 데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는 기업과 근로자 간의 건전한 근로 환경을 구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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