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정산 52시간 단축 정보
퇴직금 중간정산 52시간 단축 정보
2018년은 노동자들의 주 52시간 근무시간 단축 및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하여 큰 변화와 논란의 중심이 되었던 해로 기억됩니다. 이러한 변화로 인해 다양한 사회적 이슈와 논란이 동시에 불거졌습니다.
우선, 2018년에는 최저임금 인상이 큰 이슈였습니다. 최저임금이 올라가면서 일부 근로자들은 급여가 증가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누렸지만, 이로 인해 고용 부담이 늘어나는 것을 우려하는 사업주들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노동 시장에 대한 복잡한 영향을 미치는 문제로 여겨졌습니다.
또한, 근무시간 단축 역시 주요 이슈 중 하나였습니다. 기존에는 주 68시간까지 근무가 허용되었지만, 이를 주 52시간으로 대폭 단축하는 것은 근로자와 기업 모두에게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근로자들은 노동 시간이 단축되어 일과 생활의 균형을 더 쉽게 조절할 수 있게 되었지만, 기업들은 생산성을 유지하고 경제적 부담을 관리하는 데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주 52시간 근무로 인해 회사를 퇴사하게 되는 근로자들은 퇴직금 및 중간정산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로자들은 퇴직금을 받으면서 미래를 준비하고자 하는데, 주 52시간 근무 시스템이 도입되면서 퇴직금 계산과 관련된 불확실성이 증가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퇴직금 및 중간정산 방안에 대한 정보와 가이드라인이 필요해졌습니다. 근로자들과 기업들은 정확하고 공정한 퇴직금 지급을 위해 적절한 방법과 절차를 찾아야 했습니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분쟁과 혼란을 방지하고 근로자와 기업 간의 상호 협력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요약하면, 2018년은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 근무 단축으로 인해 근로자, 사업주, 정부 모두에게 큰 변화와 논란을 불러왔던 해였습니다. 이러한 변화와 관련된 다양한 이슈는 노동 시장과 사회에 대한 논의를 끊임없이 촉발하며, 정확하고 효율적인 정책과 지침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2018년 새로워진 노동법
1. 52시간에 따른 낮아지는 퇴직금
퇴직금 산정대상이 되는 평균임금은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의 총 급여를 대상으로 산정합니다.
이는 2018년 7월 1일부터 근로시간 52시간 단축이 시행되면 총 급여가 낮아지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퇴직금이 기존대비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2. 52시간 퇴직금 중간정산 대상자
52시간에 따른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지 문의가 있었는데 이에 대한 답변으로는 "고용노동부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및 개정 설명자료"에 따르면 퇴직급여 제도를 적용받는 사업장의 경우에만 가능(퇴직 연금제는 실제적으로 줄어드는 불이익이 없다고 합니다) 실제 근로시간이 단축되어 퇴직급여 수령액이 감소되는 근로자로 한정 한다고 합니다.
3. 52시간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기간 및 방법은?
52시간 퇴직금 중간정산에 따르면 근로시간 단축일 "이전 1개월이 되는 시점"부터 신청한 경우에만 정당한 중간정산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으로 신청하지 못한 근로자가 있다면 근로시간 단축 후에 중간정산 신청이 가능합니다.
※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근로시간이 단축되고 3개월이 경과한 경우에는 중간정산의 실제이익이 없으므로 "중간 정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4. 52시간 사업주 의무는?
그러나 이러한 중간정산에 대해 근로자가 요구한다 하더라도 사용자(사업자)가 무조건 승낙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퇴직급여 수령액이 감소됨을 미리 사전에 알리고 별도의 방법을 협의해야 하는 책무는 이행해야 합니다.
※ 이러한 방법은 근로자 개인에게 우편, 전자메일, 서면 등의 방법으로 개별 통지되어야 합니다.
다만 이러한 조치 위반도 강제할 법이 없음, 국회에서 과태료 부과안 계류 중
기타 노동법 문의사항
1. 주40시간제가 언제 주68 혹은 주52시간제로 변경된 것인가요?
주 40시간의 기준근로시간 + 12시간의 연장근로 변경
2. 주40시간에도 주52시간 범위에서는 제약없이 근로를 시킬 수 있는지요?
주40시간을 초과하는 12시간 한도의 연장근로는 연장근로에 대한 당사자의 합의를 전제로 한 것임합의없이 연장근로시키면 형사처벌. 다만, 대법원은 당사자의 “합의”를 넓게 해석 하여 문제
3. 5인 미만 사업장도 개정 근기법이 적용되나요?
적용되지 않습니다.민주노총의 주요 사업의제
4. 아르바이트 수습사원도 근로자라면 적용됨. (단, 5인미만과 특례업종 제외)
5. 월~목 1일 13시간 근무하여 1주 52시간 근무하면 위법인기요?
위법입니다 1일 5시간씩 총 20시간 연장근로로 이미 1주 12시간을 초과. 단 특별연장근로 요건에 해당하면 가능합니다.
6. 단시간 노동자의 휴일노동 가산임금은?
소정근로시간 7시간인 단시간 노동자가 휴일 8시간 근무를 하면7시간 초과 8시간 이내 부분 : 휴일가산 50%, 기간제법에 의한 연장근로 가산 50%8시간 초과 부분 : 휴일가산 50%, 근기법에 의한 연장근로 가산 50%
7. 상시 근로자수 판단 방법
시행(내지 적용) 직전 1개월의 1일 평균 상시 근로자 수
(=산정기간 동안의 근로자 연인원 / 해당 기간의 가동 일수)
시행(적용) 시기에 요건충족하면, 그 이후 근로자가 감소하더라도 계속 적용
8. 공휴일 유급휴일 대체를 노사협의회 의결로 할 수 있는지요?
불가능근로자 대표와 노사협의회는 다릅니다.
9. 1주 최장 52시간 초과하여 근무(위법)시 가산임금 받을 수 있는지요?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사용자가 퇴근을 지시했음에도 초과근무한 경우에는 그 경위와 상황에 따라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노동법 참고포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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