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당일퇴사 통보 노동법 위반 부당해고 실업급여 신청가능
회사 당일퇴사 통보 노동법 위반 부당해고 실업급여 신청가능
근로자는 회사생활을 하면서 언제든지 사직서를 작성해서 퇴사를 할 수 있으며 반대로 기업 또한 근로자를 퇴사시킬 수 있지만 기업과 근로자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노동법 "근로기준법"상 30일 이전에 퇴사통보 및 사직서를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당일퇴사 통보를 회사에서 했다면 부당해고에 해당되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업 당일해고 통보 사례 3가지
단 당일해고 통보가 합리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아래 3가지 항목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
- 해고 회피의 노력
- 해고 통보 기간의 준수 등이 준법하고, 통상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합리적인 수준에서 사전 이행되어야 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30일 이내 퇴사통보 시 30일 통상입금 지급 및 부당해고
- 사업자 > 근로자 :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30일전 통보
- 근로자 > 사업자 :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규정은 없음
또한,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이상인 근로자에게는 적어도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해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지급을 하지 않을경우 임금체불로 고용노동부 신고가 가능합니다.
단 근로자는 사업자에게 퇴사 시 30일전에 미리 알려줘야 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근로자 법에는 별도의 명시는 있지 않지만 직장생활을 하면서 같은 분야의 업무를 한다는 근로자 또한 퇴사 시 당일퇴사보다는 미리 업무의 인수인계 및 기업간의 원활한 소통 후 퇴사를 하는것을 추천합니다.
-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또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사유와 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를 해주셔야 합니다.
만약 위의 절차를 위반하시는 경우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수습기간 인턴 퇴사 및 임금지급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르면, ①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②수습 기간 3개월 이내에 있는 ③단순노무직이 아닌 근로자의 경우엔 최저임금의 90%만 지급합니다.
단 회사에 인턴이나 수습이 아닌 1년의 계약직으로 들어갔다면 90% 임금지불은 불법으로 100% 임금을 지급해야합니다.
그리고 수습 기간을 6개월 동안 거치며 90%만 지속적으로 지급받았다면 이 또한 위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용주는 나머지 10%의 해당분을 모두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그리고 수습기간 및 인턴의 경우 당일퇴사 및 당일사직의 경우 별도의 노동법 위반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수습으로 일하고 있는 근로자의 경우에도 당일퇴사를 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될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조 (강제근로의 금지조항)에 의해서도 수습기간 당일퇴사가 안될 이유가 없으며, 수습사원은 정식 근로자의 작업 능력 배양을 목적으로 두는 훈련 기간이기 때문에 인수인계의 책임 또한 지지 않습니다.
부당해고 진정서 제출방법
진정서 제출 방법(고용노동청에 방문 신청하거나 인터넷으로 접수)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합니다.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상단의 ‘기관소개’ 중 ‘찾아오시는 길’ 선택 → 좌측메뉴 ‘조직안내’ 중 ‘소속기관’ 참조>
- 고용노동부 방문 시 방문자 본인의 신부증을 꼭 지참해야합니다.
- 차량 출입 시에는 사전에 방문부서에 차량 사전등록을 신청 후 방문해야 합니다.
-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 -> 민원신청 클릭 → 서식민원에서 '기타 진정신고서' 우측 신청버튼을 클릭하여 작성
- 회원 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작성합니다.
- 다만,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종류 및 신청방법
실업급여 종류 |
||
구분 | 신청자격 | |
구직급여 | 비 자발적으로 회사를 퇴사한 경우 | |
취업촉진수당 | 조기재취업수당 | 구직급여 수당을 받는 중 빠르게 취업에 성공시 |
광역구직 활동비 | 재 취업 후 회사가 먼 경우 차비 및 숙박비를 받을 수 있음 | |
직업능력 개발수당 | 고용센터장으로 부터 지시받은 경우 수당을 받을 수 있음 | |
이주비 수당 | 회사가 멀리 이사간 경우 신청가능 | |
연장급여 | 훈련 연장급여 | 구직급여를 받으며 재취업 시도했으니 취업이 되지 않은 경우 연장가능 |
개별 연장급여 | 재취업이 되지 않으며 재산이 적은 경우 신청가능 | |
특별 연장급여 | 특별한 상황에 대통령령으로 실업급여 지급기간을 추가함 |
실업급여 기본 조건
- 근로자 임금 체불
- 근로자 질병 발생
- 근무지 멀리 발령
- 주 52시간 이상 근무
- 근로자 정년퇴직
- 임시 또는 계약 근로자의 퇴직 또는 이직
임금체불로 인한 퇴사 시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에 해당되며 구직급여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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