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상실신고 상실코드 실업수당 신청조건 및 신청방법
실업급여 지급 조건: 고용보험의 본질과 선결 조건
오늘은 어떤 조건에서 실업급여가 지급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의 본질을 이해해야 합니다. 고용보험은 보험의 개념을 가지고 있으며,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급여를 받는 것입니다. 근로자는 월급에서 일정 금액의 보험료를 내고, 기업도 고용보험료를 납부합니다.
실업급여 종류
구분 | 신청자격 | |
구직급여 | 비 자발적으로 회사를 퇴사한 경우 | |
취업촉진수당 | 조기재취업수당 | 구직급여 수당을 받는 중 빠르게 취업에 성공시 |
광역구직 활동비 | 재 취업 후 회사가 먼 경우 차비 및 숙박비를 받을 수 있음 | |
직업능력 개발수당 | 고용센터장으로 부터 지시받은 경우 수당을 받을 수 있음 | |
이주비 수당 | 회사가 멀리 이사간 경우 신청가능 | |
연장급여 | 훈련 연장급여 | 구직급여를 받으며 재취업 시도했으니 취업이 되지 않은 경우 연장가능 |
개별 연장급여 | 재취업이 되지 않으며 재산이 적은 경우 신청가능 | |
특별 연장급여 | 특별한 상황에 대통령령으로 실업급여 지급기간을 추가함 |
이러한 과정을 거쳐 실업사고(비자발적 실업)가 발생하면 실업급여를 받게 됩니다. 다만, 거짓으로 부정수급을 하거나 없는 사실을 만들어 내는 것은 사기로 간주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선결조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선결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는 보험료를 180일 이상 납부한 것을 의미합니다.
이전에 실업급여를 받은 적이 있다면 해당 일자부터 날짜를 계산합니다. 또한 실업자가 된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실업급여는 자동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며, 개인이 자기 권리를 챙겨야 합니다.
자진퇴사 실업급여 대상?
자진퇴사의 경우도 특정한 사정이 있을 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성희롱, 월급 체불, 힘든 업무 조건 등의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는 객관적인 증빙 자료가 필요하며, 퇴직원에 작성된 퇴직 사유가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상실신고 코드
실업급여를 신청할 때는 상실신고 코드번호를 입력해야 합니다.
대분류 | 실업급여 상실코드 | 실업급여 신청유무 |
1. 자진퇴사 | 11.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 | 신청불가 |
12. 사업장 이전, 근로조건변동, 임금체불 등으로 자진퇴사 | 신청불가 | |
2. 회사사정과 근로자 귀책사유에 의한 이직 | 22. 폐업, 도산 | 신청가능 |
23. 경영상 필요 및 회사불황으로 인원감축 등에 의한 퇴사(해고.권고사직.명예퇴직 포함) | 신청가능 | |
3. 정년 등 기간만료에 의한 이직 | 26.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 권고사직 | 신청불가 |
31. 정년 | 신청가능 | |
32. 계약만료, 공사종료 | 신청가능 | |
4. 기타 | 41. 고용보험 미적용, 이중고용 | 신청불가 |
42. 이중고용 | 신청불가 |
고용보험법 제40조 제1항에 따르면,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한 해고나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 경우, 해당 이직사유가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없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고용보험 상실 사유 코드 세분류
- 1. 자진퇴사
- 11. 개인 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
- 다른 직장으로 옮기기 위해 이직한 경우
- 본인이나 가족사업 등을 하기 위하여 이직한 경우
- 결혼. 출산. 육아를 이유로 이직한 경우
- 가족(배우자 또는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하여 주소이전으로 이직한 경우
- 노약자 간호를 위하여 이직한 경우
- 자녀교육을 위하여 이직한 경우
- 사업장의 출퇴근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 질병. 부상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 체력. 시력. 청력의 쇠퇴로 업무수행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 고연령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 본인의 업무상 과실 또는 능력 부족으로 이직한 경우
- 학업 또는 시험대비를 위하여 이직한 경우
-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이직한 경우
- 본인이 쉬고 싶어서 이직한 경우
- 관례적. 일상적인 명예퇴직으로 이직한 경우
- 사업. 부서가 폐지되고 신설법인으로 고용 승계하였으나 이를 거부하여 이직한 경우
- 상단에 해당하지 않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이직한 경우
- 12. 사업장 이전, 근로 조건 변동, 임금체불 등으로 자진 퇴사
- 계속되는 휴업. 휴직으로 인한 경우
- 임금 등의 체불 또는 지연지급이 계속되는 경우
- 사업장의 이전으로 출. 퇴근이 어려운 경우
- 통근이 불가능한 지역으로 전근한 경우
- 타당성 없는 보직변경이 된 경우
- 임금. 근로조건이 현저히 낮은 경우
- 11. 개인 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
- 2. 회사 사정과 근로자 귀책사유에 의한 이직
- 22. 폐업. 도산(예정 포함)
- 사업장의 도산. 폐업이 확정. 실현된 경우
- 천재지변 등으로 사업이 불가능한 경우
- 사업이 중단되고 재개될 전망이 없는 경우
- 23. 경영상 필요 및 회사 불황으로 인한 인원감축 등에 따른 퇴사(해고. 권고사직. 명예퇴직 포함)
- 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 감축한 경우
- 사업의 양도. 양수. 합병한 경우
- 인원감축을 위한 희망퇴직에 응한 경우
- 사업. 부서가 폐지되고 신설된 법인으로 전직된 경우
- 회사의 업종전환에 적응하지 못한 경우
- 회사의 주문량, 작업량 감소로 인한 경우
- 대량 감원이 예상되어 스스로 사직한 경우
- 결혼. 군입대 등의 경우 퇴직하는 관행에 따리 이직하는 경우(권고사직 포함)
- 이직 전 3월 이상 임금이 낮거나 근로시간이 과다한 경우
- 그룹 내 계열사 간, 자회사 간 전직으로 이직한 경우
- 개인사업장에서 법인사업장으로 변경되어 법인사업장으로 전직한 경우
- 26.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 권고사직
- 징계해고로 인한 사직한 경우
- 징계해고에 해당하나 사업주가 권유해서 사직한 경우
-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징계해고 정도에는 해당되지 않지만(업무능력 미달 사유 등 포함) 사업주가 권유하여 사직한 경우
- 22. 폐업. 도산(예정 포함)
- 3. 정년 등 기간 만료에 의한 이직
- 31. 정년
-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의한 정년에 해당되어 퇴직한 경우
- 32. 계약기간 만료, 공사 종료
- 근로계약의 기간 만료
- 조건부 계약의 조건 성취
- 공사계약의 기간 만료
- 31. 정년
- 4. 기타
- 41. 고용보험 비적용
- 고용보험 적용제외 근로자로 되어 상실한 경우
- 사업장의 보험관계가 해지된 경우
- 임의가입자의 가입 탈퇴 승인한 경우
- 본인이 사망한 경우
- 42. 이중 고용
- 다른 사업장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하여 상실하는 경우
- 41. 고용보험 비적용
고용보험공단은 상실신고를 통해 실업이 발생했는지 확인해야 하며 실업수당을 받기 위한 실업급여 상실신고 코드번호는 총 8개(실제로는 9개) 중 하나를 선택하여 입력하고, 구체적인 사유를 추가로 기재합니다.
이렇게 실업급여 상실신고 내용과 대조되어 실업급여 수급 여부가 결정되는데 자세한 상실신고 코드에 대해서는 인사담당자에게 문의하거나 상실사유 분류표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 사정으로 인한 퇴사 역시 일반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자진퇴사와 마찬가지로 객관적인 사정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회사의 인원 감축이나 사업장 폐지 등의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자신이 퇴사한 사유에 대해 확실한 이유를 인사담당자에게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퇴사 사유에 따라 이직코드를 선택해야 합니다. 직원의 퇴직사유는 코드로 분류되어 상세 내역을 작성해야 합니다. 이직사유는 자진퇴사인 경우 11번 코드와 12번 코드로 나누어지며, 각각의 코드에는 해당하는 상세한 내용을 입력해야 합니다.
자진퇴사에 대한 상세 내용은 11번 코드로 분류됩니다. 개인 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 결혼/출산/육아를 위한 이직, 주소 이전, 노약자 간호 등 다양한 사유가 해당됩니다. 이 때 주의할 점은 퇴직 사유에 맞는 코드를 선택해야 하며, 자진퇴사가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 사유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업장 이전, 근로조건 변동, 임금 체불 등으로 인한 자진퇴사는 12번 코드로 분류됩니다. 회사사정에 의한 휴업/휴직, 임금 체불 또는 지연, 사업장 이전 등이 해당되며, 각각의 사유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마지막으로, 해고나 권고사직을 받은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나 권고사직의 경우,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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