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미가입 가입 안되있으면 실업급여 못 받을까?
고용보험 미가입 가입 안되있으면 실업급여 못 받을까?
많은 분들이 고용보험 미가입으로 인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고 오해하고 있는데, 이는 일반적인 상식과는 다른 정보입니다. 실제로 고용보험이 미가입되어 있다는 것은 단순히 고용안정센터에 "피보험자격 취득신고"가 누락되어 있는 것을 의미할 뿐입니다.
이때, 누락된 신고를 사후에 제출하면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이 박탈되거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은 신고 여부가 아니라 근로자가 1인 이상인 사업장에 취업을 하면 자동으로 취득되는 것이며, 사업주는 이를 채용한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신고 의무만 있을 뿐입니다.
취득신고가 누락된 경우도 다양한 이유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늦었더라도 사업주에게 "고용보험피보험자격취득신고"를 요청하면 됩니다. 이 과정에서 소급하여 미납된 고용보험료를 부담해야 하지만, 최대 3년까지 소급 납부가 가능하며 퇴사한 경우에는 "고용보험피보험자격상실신고"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주가 거절하거나 사업장이 폐업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근로계약서, 임금수령자료 등을 제출하면서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에 관한 확인을 고용부장관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용보험에 신고가 되어 있지 않더라도, 퇴직한 경우라 할지라도 근로자는 적절한 서류 제출을 통해 실업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소급하여 납부해야 하는 고용보험료가 있지만, 실업급여를 받는 이득이 훨씬 크다는 점을 고려하면 망설일 필요가 없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피보험자격취득신고가 누락되는 주요 사유들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업장 전체가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거나, 일부 근로자만 신고되어 있는 경우, 담당자 착오로 누락된 경우, 근로자가 신고를 원치 않아서 누락된 경우, 그리고 사실상 근로자임에도 근로자가 아닌 것으로 오해되어 누락된 경우 등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근로자가 늦었더라도 "고용보험피보험자격취득신고서"를 사업주에게 요구하거나, 사업주가 거절하거나 폐업한 경우 근로자가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근무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에 관한 확인을 고용부장관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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